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경정청구 한 것에 대해 이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4789 선고일 2015.12.01

쟁점기타소득의 경우 연금저축 환매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따른 사망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24. 처분청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표1> 과 같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종합과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OOO과세표준을 OOO결정세액을 OOO산정,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7.8. 처분청에 위 <표1> 중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OOO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하여 과다납부한 OOO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28. 쟁점기타소득이 소득금액이 OOO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년간 연금계좌로 저축해 오다가 퇴직을 계기로 연금외수령한 쟁점기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기타소득을 종합합산한 것은 세금부담이 가중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정부는 위와 같은 불합리함을 인정하여 2015년 2월 소득세법개정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해 모두 무조건 분리과세로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쟁점기타소득의 경우 비록 2014년에 귀속되는 소득일지라도 이에 대한 정산이 2015년 5월에 이루어지므로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모든 법에서 위와 같은 경우 경과규정을 두어서 시행일 이후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세법의 경우 예외로 하는 것은 법정신에 어긋나므로 당연히 구제해 주어야 하는바, 구체적인 불복제기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받은 혜택에 비해 과세된 금액이 더 크다. 즉 20년 동안 근로소득에만 과세가 되어 산출세액 산정시 누진세 구간 중 24%의 세율구간을 적용받아 왔는데, 20년간 연금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하다 보니 세율구간 중 35%을 적용받게 되어 과세 관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용받은 혜택금액에 비해서 크게 되었다. 세율구간이 24%에서 35%로 변경되어 근로소득 또한 24%를 적용받지 못하고 35%를 적용받아 근로소득에 관한 산출세액 또한 훨씬 부담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받은 혜택에 그 간의 이자만큼 다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은 옳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세율구간을 적용받아 혜택받은 금액과 그 이자보다 더 많은 부분을 납부하게 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2) 2014년 귀속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수령부분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기간 간 형평성에 맞지 아니한다. 2013년 이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수령분에 대하여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되어 왔고, 2015년 귀속분부터는 모든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연금외수령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에 퇴직이 삭제가 되어 2014년 귀속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수령부분부터는 분리과세할 수 없고 종합과세가 되어, 이전 이후와 달리 2014년 귀속분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2014년 귀속에 대하여만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3)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는 청구인이 지난 5년간 공제받은 부분을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수정신고하여 그 공제액과 이자부분을 납부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이러한 신고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과세관청에 유리한 법해석이다.

(4) 결국, 다른 이유가 아닌 퇴직으로 인해 연금외수령한 쟁점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한 처분은 20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온 청구인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처분이므로 분리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연금저축에 대한 중도환매시 동 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쟁점기타소득은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르는 것으로 연금저축의 중도환매시의 소득에 대해서는 OOO초과의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기타 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4조 【소득의 구분】(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2)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 다. 제21조 제1항 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에 따른 복권 당첨금
  • 마. 그 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부칙 <법률 제12852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2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4조 제3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OOO보면, 2014년에 연금외수령한 연금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기타소득금액이 OOO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쟁점기타소득은 2014년 귀속 연금외수령분으로 소득금액이 OOO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이며 분리과세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기타소득이 2014년 귀속의 기타소득임에는 다툼이 없는 점,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쟁점기타소득의 경우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분리과세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으로서 해당 기타소득금액이 연 OOO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타소득을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