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종자본증권의기간경과분미지급이자를비용계상하다가회계기준의변경에따라이익잉여금의감소로회계처리하게된경우이익잉여금감소분을손금계상한것으로볼수있는지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4748 선고일 2017.06.01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을 그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20. 청구법인에게 한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둔 OOO으로서, 2010사업연도부터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 자법인을 묶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연결모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과 OOO은 2011~2013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이하 “쟁점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의 기간경과 미지급이자 합계 OOO원(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이하 “쟁점미지급이자”라 한다)을 결산서상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였고, OOO은 결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OOO원(2012사업연도 이전 계상분 OOO원, 2013사업연도 계상분 OOO원 및 OOO원)을 주식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당시 세법상의 손금산입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OOO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감액손실 OOO원(이하 “쟁점주식감액손실”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5.1.26. 쟁점미지급이자 및 쟁점주식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하여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20. 쟁점미지급이자는 결산상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결산상 손금(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감액손실은 감액사유가 2013년에 발생하였으나 감액손실 계상은 2012년 이전에 평가하여 감액손실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 쟁점신종자본증권의 기간경과 미지급이자)

(1) 청구법인과 OOO은 2003년도부터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2010사업연도까지는 이를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부채로 인식하고 그 이자를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1사업연도부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받음에 따라 이를 자본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 쟁점미지급이자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였다. (2) 이러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이나 형식의 변경 없이 계정과목만 이자비용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변경되었는바,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등 손익이 결과적으로 이익잉여금 증감으로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미지급이자 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 및 순자산 감소는 기존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간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쟁점미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법령해석법인-0222, 2015.11.27., 재법인-1059, 2013.10.28., 법인-389, 2009.4.3., 등 같은 뜻임).

(3) 더욱이, 쟁점신종자본증권의 기간경과 미지급이자의 경우 2010사업연도까지는 이자로 계상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회계처리하다가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2011사업연도부터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이나 형식의 변경 없이 단지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변경 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변경 후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바, 처분청 논지대로라면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K-IFRS를 적용하는 기업간에 그 발생원인이 동일한 소득을 서로 다른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쟁점① 쟁점주식감액손실) (1)법인세법제42조 제1항을 보면,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을 보면,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규정하고 있고,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동조 제3항에서는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 연도종료일 현재 시가(‘괄호 생략’)로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19조(주식 등의 평가차손에 관한 적용례)를 보면 “제78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시행시기를 규정한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소정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기업회계기준상의 최초 평가분”으로 해석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사업연도 이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상 손실로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조정시 손금불산입한바 있는 쟁점주식감액손실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201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법인세법제42조 제1항에서 “평가”에 대하여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이란 당연히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하기 위한 “평가”는 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그 시가와의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어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하였지만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면, 그 당시 당해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전혀 감액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한 “세무상 평가”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항의 적용시기에 관한 부칙 제19조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은 “주식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세무상 장부가액을 최초로 감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3) 세무상 장부가액에 변동이 전혀 없었던 이 건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항 및 그 부칙 제19조의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감액손실 계상요건은 법인세법상의 감액사유 발생사유보다 그 폭이 넓어법인세법상의 감액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는바, 만약 처분청의 해석을 따른다면 감액손실 계상이 되는 주식을 보유한 법인들은 기업회계기준과법인세법상의 감액손실 계상 사업연도를 도저히 맞출 방법이 없어 그 주식의 처분전에는 감액손실을 계상할 수 없어 감액손실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형해화 되어 그 규정의 의미가 없어진다. (나) 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해 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하여야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그 계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액손실을 계상하였지만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경우라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음에도 결산시 그 계상 여부에 따라 세법상 손금계상시기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해석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다) 세법상의 감액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더라도 세무상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사회적 규범의 하나인 기업회계기준을 따른 법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규범에 따르지 않은 법인에게는 오히려 더 빠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게 하는 세무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다. (라) 국세청 해석에 따를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법인은 이를 악용하여 그 손익의 조정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관련법령의 해석에 고려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관련 법문에 흐르는 전반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부 문구에만 매몰되어 그 합리적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마) 관련 국세청의 예규(서면2팀-1764, 2005.11.4.)를 보면,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면, 그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계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유보액을 세무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동 해석에 의할 때 이 건의 경우법인세법상 손금계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법인세법상 “평가”란 “세무상 평가”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쟁점주식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사업연도는 2013사업연도로 봄이 법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다. 만약 이와 다른 해석을 할 경우 관련규정이 형해화되는 등 제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단지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미지급이자)

(1) 기간경과 미지급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하며, 청구법인은 결산 시에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령 규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시점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미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 확정시에 동 금액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쟁점미지급이자는 결산 시에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동 조항을 근거로 손금산입함은 불가한 것이고, 쟁점미지급이자는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은 신종자본증권의 기간경과 미지급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미지급이자를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② 쟁점주식감액손실)

(1) 주식발행법인의 부실징후기업 해당으로 인한 주식의 감액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항에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시가로 평가하여 감액”한 경우에만 손금산입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감액사유 발생 이전 사업연도에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에 의한 감액손실 손금산입이 불가한 것이다. (가) 주식의 감액손실 손금산입 시 평가 및 감액시기와 관련한 법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항은 2006.2.9. 개정으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개정 이전인 2001.12.31. 개정법령에서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감액사유 발생시기와 감액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해서는 감액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사업연도에 감액한 경우에도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나(서면2팀-1764, 2005.11.4. 같은 뜻), 2006.2.9. 동 규정의 개정 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라고 개정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평가 및 감액사업연도가 동일한 사업연도이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문화 하였고, 동 규정 개정 이후에 생산된 해석사례는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전에 감액한 경우에는 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항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시행령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발행법인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는 2013사업연도 이전에 그 발행주식을 평가하여 감액한 쟁점주식감액손실은법인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2010사업연도까지 부채(社債)로 인식 하여 그 기간 경과 미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하던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부 터 국제회계기준 (K-IFRS)의 적용으로 자본 으 로 인식함에 따라 그 기간경과 미지급이자를 이익잉 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 경우 이를 당해 사 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식발행법인이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기업회생인가로 발생한 주식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 가. 주식 등 (이하 생략)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2011.6.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③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19328호, 2006.2.9) 제19조 (주식 등의 평가차손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社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 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1~2013사업연도 중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내역과 발생이자 및 미지급이자의 내역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기간 경과 미지급이자를 회계처리 한 내역 및 세무조정을 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상법제469조부터 제51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을 그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미지급이자는 결산상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신종자본증권이 K-IFRS의 도입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더라도세법상 부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지급이자는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까지는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부채로 인식하던 것을 그 거래의 실질이나 형식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K-IFRS의 적용으로 2011사업연도부터 자본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 실질에 따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K-IFRS 적용 대상기업과 미적용 대상 기업간에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세무상 인식이 다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미지급이자를 결산서상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미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② 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OOO 발행주식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감액손실을 계상하였으나, 당시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연결자법인인 OOO은 보유중인 OOO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시가를 초과하는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아래<표6>과 같이 손금계상(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였다가 2013년 OOO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게 되자, 2013년에 감액 한 OOO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고, 감액사유 발생이전 사업 연도에 회계상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한 금액 OOO원 (쟁점주식감액손실)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를 보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2013년)에 장부가액을 감액한 금액에 한하여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동 평가차손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 사항으로서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평가액을 감액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불가하며, 이 건은 감액사유 발생(2013년) 이전 사업연도에 평가 및 감액한 건이므로 손금산입 불가하며, 추후 처분시 손금산입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내역 및 세무조정을 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연결자법인인 OOO(OOO 포함)이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OOO이 1999사업연도 등에 대규모 적자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2013.2.8. 매매거 래정지되었으며, 2013.3.4.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워크아웃) 개시결정(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었고, 2014.4.11. 상장폐지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감액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쟁점주식을 처분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42조 제1항에서 평가에 대하여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이란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하기 위한 평가는 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그 시가와의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하였지만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당해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전혀 감액되지 아니하여 그 주식에 대한 세무상 평가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감액손실 계상사유는 기업회계기준이법인세법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고, 그 감액손실 계상시기는 세무상의 계상시기보다 대부분 앞서 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해 주식감액손실을 계상하여야 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계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를 주식처분시에 손금산입 하게 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법인에게 오히려 더 빠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게 하는 세무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청구법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여 매사업연도의 감액손실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유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감액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사업연도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합계액(유보금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감액손실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