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OOO장이 2015.5.15. 및 2015.7.3.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2008.10.28. 공급가액 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청구법인은 OOO계좌에서 2008.12.30. OOO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09.1.8. OOO원, OOO계좌에서 2009.3.20. OOO원 송금, 이중 2009년 거래분 OOO원을 차감하여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08년도분으로 OOO에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표 1매 OOO원은 송금에서 제외하였다.
(3)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과 거래한 공급가액 OOO원 계 OOO원은 실제 매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OOO원 중 청구법인 OOO계좌에 2009.1.8. OOO원, OOO계좌에 2009.2.26. OOO원, OOO계좌에 2009.3.23.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이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OOO(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만 받음)로부터 받아 청구법인에 재입금한 것이다.
(4) 2008년도 거래분 중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차액 OOO원은 당시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OOO의 부도로 OOO에 지급할 2009.3.26.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표 1매 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 중 OOO원을 즉시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다시 재입금하였으며 위 OOO원과 OOO로부터 받아 재입금한 금액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을 합한 OOO원은 클레임 등으로 정리되지 않은 2008년도 매입금액을 차감하면서 2009사업연도 매입환출 및 에누리로 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다.
(5) 이는 결과적으로 2009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OOO원만큼 증가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 되지 않고 사내유보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6)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감사청의 감사지적분으로 하여 소득자를 대표이사로 2008년 귀속 OOO원 상여처분 통지한 것에 대하여 2008년도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9년 1월~3월 사이에 청구법인이 OOO 계좌로 송금하였다. 송금한 금액 중 2009년 1월~3월 사이에 이를 다시 OOO로부터 돌려받은 OOO원과 OOO원을 합한 금액 OOO원을 청구법인계좌로 재입금하여 사내유보 되었음이 은행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2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과 같이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도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 앞으로 2009년도에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한 것이다.
(7) 처분청이 추가 통지한 2008년 귀속 쟁점가공매입액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상여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년에는 OOO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9년 1월에서 3월사이에 OOO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좌송금한 후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연도에도 소득처분은 없는 것으로서 상여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소득처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8) 특히, 2008년 거래분 중 OOO원을 차감한 차액 OOO원과 OOO로부터 받아 재입금한 금액 OOO원 중 일부인 OOO원 대하여 2009.3.26.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표 OOO원은 OOO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OOO의 부도로 지급하지 않고 이중 OOO원은 2009.3.26. 즉시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다시 재입금 하였으며 OOO원은 청구법인계좌에 이미 입금되어 있어 위의 합계금액 OOO원은 사내유보된 것이 확실하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9) 동시에, 2009사업연도 매출원가가 OOO원 만큼 감소되어 있으므로 2009사업연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2012년 7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OOO원이 포함된 OOO원으로 경정하고, 당초 2009년 제1기로 경정한 OOO원을 재경정(결정취소)하였다. 반면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에는 익금산입한 OOO원 중 OOO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익금산입하면서 2009사업연도 법인세는 경정감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OOO원을 2009사업연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인 것이다.
(10) 위와 같은 실질 내용과 같이 위 OOO로 부터 받은 OOO원이 청구법인으로 재입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유보처분 정당하며 감사청이 이를 배척하고 확인 없이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으로 상여처분 통지한 소득금액 OOO원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을 무시한 부과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추가 통보한 소득금액 OOO원은 OOO로부터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2008년 귀속으로 통지한 상여처분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OOO원은 2009사업연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
(11) 항변서 제출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될 당시 사유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청구법인이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해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으로 동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업무에 사용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은 정당하다”고 재차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9.3.26. OOO원을 매입에누리 및 매입환출 계정(매출원가가 줄어드는 효과)으로 회계처리 함과 동시에 상대계정을 2009.3.26. 가수금으로 처리한 OOO원과 나머지 가수금중 OOO원을 당일(2009.3.26.) 가수금 감소(=취소)로 회계처리하였고, 2009년도 중에 회계처리한 OOO원의 가수금은 2012.1.1. 감소(=취소)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같은 날인 2009.3.26. 및 2012.1.1. 청구법인 통장에는 가수금과 관련된 어떠한 법인자금이 유출된 사실이 없고 계정별 원장에도 가수금 감소외 어떠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과 관련된 2008년도분 OOO원 전부를 2009년도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다시 이 건 OOO원 전부에 대하여 가수금 감소(취소)로 처리하여 가수금 OOO원이 줄어들었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심판례(조심 2011중5128, 2012.4.5.)는 대표자에게 계속 가수금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가수금을 청구인이 스스로 바로 취소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상여처분이 된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도 없다. 또한 2009년도에 가수금 처리후 취소한 것인데 2008년도 해당분으로 상여처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분이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체전표에도 OOO원을 포함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나 처분청이 조사당시 가수금 처리한 전표만 요구하였지 가수금 감소(취소)로 회계처리한 가수금 감소(취소)전표는 한번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2년 7월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시 “OOO원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2009년 매입에누리 및 매입환출이 성립할 여지가 없어지므로 매출원가 차감으로 회계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 그 감소(취소)시킨 가수금을 다시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이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상여처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지만 청구법인은 가수금을 다시 증가시키지 않았다. (다) 그리고,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가수금의 감소(취소)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이 회복되는 결과가 현재까지에 이르고 있어 상여처분은 전혀 부당하며 처분청 조사결과로 오히려 2009사업연도 매출원가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1차 항변서 제출시 대금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2차 항변서에 가수금 감소(취소)라고 표기한 것의 뜻은 같으며 가수금 감소(취소)의 회계처리는 법인세 신고당시부터 현재까지 처음부터 변함없이 동일하고 2010년 1월, 2012년 7월 처분청 조사시에도 가수금 감소(취소)로 회계처리한 것을 조사자가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추가로 거래처에 OOO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계좌에 OOO원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OOO과는 2008년 쟁점가공매입액 거래 이외 2009년도에도 정상거래가 있었으므로 당연히 OOO에 추가로 송금하였으며 이는 처분청 조사시 전부 확인된 사항이다. 또한 “거래처(OOO)의 납부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도 신고시 매입세액은 공제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불공제로 고지되어 추가세금 납부하였으므로 거래처의 납부여부와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로 인하여 상여처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마) “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법인세를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당해법인이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법인세를 환급하여 준다는 처분청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며 취하 후 수차례 독촉하였고, 납세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환급받아야 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처분청의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대표자의 가수금이 남아 있을 때의 경우이고 대표자의 가수금에서 바로 차감(취소)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회계처리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상여처분이 부당하므로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취소되어야 하며 법인세 환급이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거래처인 OOO로부터 받은 OOO원은 청구법인으로 재입금 하였으므로 유보처분 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예규 및 심판례는 실제 거래없는 가공매입에 대한 금액을 거래처에 송금하고, 거래처에서 대표자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법인의 계좌에 송금하고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해야 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될 당시 사유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청구법인이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해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으로, 동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정당하다.
(2) 처분청에서 쟁점가공매입액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상여처분으로 추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에 쟁점가공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 계좌에서 전액 유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의 내용과 같이 거래처에 쟁점가공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송금한 금액은 OOO원이고 송금을 하지 않은 OOO원은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다시 재입금하였으므로 돌려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OOO원 전체가 아니다.
(3)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면서, 2009사업연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은 감사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시정사항이 아니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사항은 2012년 9월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하여 처분청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2009사업연도,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후에 청구법인이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심판청구에서는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매입대금을 재입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유보처분이 정당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소득처분이 없는 것이며,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재경정을 주장하나, 다수의 예규 및 판례에서 가수금으로 계상한 가공매입원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공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 계좌에서 전액 유출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도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2009사업연도, 201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후에 청구법인이 직접 취하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
(5) 항변서에 대한 추가 답변 (가) 거래처인 OOO로부터 받은 OOO원은 청구법인으로 재입금하였으므로 유보처분 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될 당시 사유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청구법인이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해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으로, 관련 심판(조심2011중5128, 2012.4.5.)에서 처럼 동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 함은 정당하다. (나) 당초 처분청에서 조사시, 2008년 제2기 OOO과의 거래내역 합계 OOO원은 실제 거래로 확인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의 계좌에 입금 후 현금을 인출하여 대표자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가공거래로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1차조사(2010년 1월) 결과에 따라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한 매입에누리액 OOO원의 부과원인이 된 2008년 제2기 거래금액은 2차조사(2012년 7월) 결과에 따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매입물품의 하자 등을 이유로 매입채무를 면제받은 매입에누리가 아닌 당초부터 지급의무 자체가 없었던 금액으로 보아, 2013년 1월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환급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2008년 제2기에 실제 매입이 없었으므로 2009년 계정에 매입에누리 및 매입환출 계정이 성립할 여지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매출원가 차감으로 회계처리할 이유도 없다. (다)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OOO원을 상여처분하여 추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에 쟁점가공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 계좌에서 전액 유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여처분 하는 것이 정당하다. 돌려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추가 답변을 위하여 자료를 재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의 내용과 같이 거래처에 가공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송금한 금액은 OOO원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이 추가적으로 거래처에 OOO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고(총액 OOO원), 반대로 거래처에서 입금된 금액이 OOO원만 송금되었다고 하나, 추가적으로 청구법인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도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나, 거래처의 납부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도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도 상여처분 함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면서, 2009사업연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은 감사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시정사항과 관련이 없으며,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사항은 2012.9.17.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하면서 2013.1.31. 처분청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12.11.19. 청구법인이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결정취소시 법인세도 같이 환급하여 줄테니 경정청구서를 취하하여 달라는 처분청의 전화만 믿고 취하를 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언뜻 납득이 가지 않으며, 만약 그렇다면 이후라도 언제든지 처분청에 확인하여 환급 요청을 계속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된다.
1. 2008년 귀속 가공매입액인 공급가액 OOO원의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여부
2. 2008년 귀속 가공매입액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여부
3.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매입에누리로 매출원가에서 차감된 OOO원을 손금(매출원가의 차감항목에서 제외)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의 2010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2007.5.16. 개업, 2009.3.31. 직권폐업)로부터 받은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 혐의로 조사하였다. (나) OOO의 OOO계좌에 OOO원, OOO계좌에 OOO원, 수표발행으로 OOO원(공급대가)이 지급되었다. (다) 그리고, 대금잔액 OOO원(공급대가)은 수표 1장 OOO원으로 결제처리하면서 일부반품하고 단가를 할인한 것에 대한 매입에누리 금액으로 처리하여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조사자 의견은 매입처 OOO에서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철강재 매입물품으로 이에 대한 매출처가 확인되고, 매입․매출거래에 대한 대금결제 내역이 확인되며 매출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에서 불성실거래혐의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실질적인 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판단되고 매입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공급가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경정결정하고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12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0.12.16.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로부터 받은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이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로 선정하였다. (나)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은 실제 매입하여 실제거래로 확인되고, 나머지 OOO원은 OOO의 계좌에 입금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형태의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하고 종결하였다.
(3) 처분청 법인세과장은 2012.9.17. 접수된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8사업연도, 200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2012.9.24. 조사과장에게 인계하였고, 2012.11.19.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200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해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취하하였다. 그리고, 조사과장은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매입에누리금액 OOO원은 2009년 제1기분이 아니라 2008년 제2기분으로 확인하여 2013.1.31. 경정(환급결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액으로 OOO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하여 가수금 처리하고 후에 가수금계정을 감소(취소)하여 사외유출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가수금 반제와 감소(취소)는 회계처리상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2009.3.26. 매입에누리계정과 가수금취소로 대체 회계처리된 OOO원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매입에누리인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에누리인지 불분명한 점, 2012.1.1. 상품계정과 가수금 취소로 대체 회계처리된 OOO원은 처분청의 1차조사(2010년 1월), 2차조사(2012년 7월)후에 회계처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송금한 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쟁점가공매입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전액 유출되었고, 또한 2009.3.26. 품질하자 등을 이유로 물품매입대금 수표 1매 OOO원은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12.9.17. 접수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중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2012.11.19. 스스로 취하하고, 취하하지 않은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2013.1.31. 경정(환급결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