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716 선고일 2015.11.17

청구법인은 수증인들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손OOO 및 임OOO이 2013.6.17. 조OOO으로부터 OOO를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 중 수증인들의 소유지분OOO에 대하여 각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한 후, 수증인들에게 증여세를 각 결정 ․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법인은 수증인들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에 불복 하여 201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3.6.17. 수증인들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호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2호에서는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3호에서는 보증인, 제4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를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 및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은 자는 수증 인들인 점, 청구법인은 수증인들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 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 자에 해당하거나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