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수증인들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수증인들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