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내용으로 보아 이 소송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내용으로 보아 이 소송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등기과에서 2015.3.25. 열람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5분의 2지분은 1989.12.19. 청구인의 부친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이 건 부동산 중 OOO 지분은 2010.6.5. 상속을 원인으로 2011.4.21. OOO, OOO, 청구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쟁점부동산 등은 2015.1.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5.1.19.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구상금사건의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OOO, 피고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및 건물공사비 등 피고의 부담부분까지 대신 납부하였고, 상속과 관련 세금납부를 위한 대출금의 이자도 피고의 부담부분까지 대신하여 납부하여 왔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납부하거나 대신 지급한 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 구상금 변제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등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소장의 청구인 부담부분 내역서에 의하면, 2010.10.25.부터 2014.9.1.까지의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상속세, 재산세, 상가수리비용 등 중 청구인 부담분 OOO원과 상속 관련 세금 납부를 위한 2011.1.6.부터 2014.12.22.까지의 대출금의 이자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소송의 대리인으로 OOO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3.5. 소송대리인에게 쟁점비용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그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그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0.6.5. 상속을 원인으로 2011.4.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15.1.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5.1.19.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OOO)의 소장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건물공사비 등을 청구인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소송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