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매도인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4712 선고일 2016.05.12

매도인들은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에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매도인 명의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연수원 OOO동을 보유하고 있었고, 같은 곳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연수원 건물 OOO개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①토지 위의 건물을 “쟁점①건물”, 쟁점②토지 위의 건물을 “쟁점②건물”이라 한다)을 추가 취득하려 하였으나 청구법인 명의의 원시취득이 불가하여 인근 거주자인 OOO, OOO(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이 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 1개동씩 신축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 나. 매도인들은 2008.10.2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과 관리업무(PM)용역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매도인들은 청구법인에 대해 2008.10.21.~2012.12.26.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매도인들을 명의대여자로서 쟁점건물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5.6.1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에 기존 연수원 건물 OOO개동을 보유하다 쟁점건물을 추가 신축하려 하였으나, 연수원 소재지인 OOO은 OOO 보호지구 중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서, 구환경정책기본법(2012.7.22. 법률 제108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에 따른 환경부고시 제2008-46호의 ‘OOO OOO 상수원 수질보전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5조 제2항 및 별표3 제2항 나목 (1)(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연면적 800㎡ 미만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여 청구법인이 추가로 연수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다만 이미 건축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거주하고 있던 매도인들이 쟁점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청구법인이 매입할 것을 약정하였다. (가) 매도인들은 2007.4.1. 및 2008.10.20. 부동산임대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또한 쟁점①②토지상에 신축될 건물의 건축주로서 OOO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후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각 계약 내용에 따라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위 거래당사자들은 관련된 대금을 각자의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각자의 계좌로 송금받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실질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이다. ◯◯◯ 한편,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OOO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매도인들이 청구법인의 건물 매수 의뢰를 받고 이에 관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 더라도 이를 두고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매도인들은 세무공무원이 불시에 들이닥쳐 위협적인 태도로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종용하였고, 사업의 실무내용을 OOO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 걱정되어 세무공무원들의 요구대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모른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 매도인들은 실제 사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매도인들과 OOO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위 당사자들이 진의로 체결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의 기재내용에 따라 OOO의 적법한 거래상대방은 매도인들이고, OOO의 건설용역 제공 상대방도 매도인들이다. OOO가 공사도급계약의 거래상대방인 매도인들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 및 매도인들이 매매계약상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 장차 건설된 쟁점건물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는 사실에 부합하는 적법한 거래이므로 위와 같은 거래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매도인들이 청구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기본적인 재원으로 하여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자금은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매도인들에게 귀속되어 매도인들의 소유가 된 후, 매도인들이 지출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은 매도인들이 부담한 것이다. 매도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아 OOO와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청구법인과는 쟁점건물을 매도인들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합의에 따라 매도인들이 도급인으로서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쟁점건물은 원시적으로 매도인들의 소유가 되었다가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OOO는 쟁점건물의 소유권자가 된 매도인들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매도인들은 자신들 소유의 건물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거래의 실질에 맞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 OOO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5.7.20.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쟁점②토지에 관하여 각각 매도인들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다시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OOO원을 부과할 것을 사전통지하였으나 2015.12.15. 쟁점건물을 제외한 쟁점②토지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마) 이 건 처분은 [OOO→매도인들→청구법인]의 사법상 거래형식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OOO→청구법인]이 실질이라고 보아 [매도인들→청구법인]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OOO→매도인들→청구법인]의 거래형식을 택한 것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①②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조세회피의 목적 내지는 세법상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이 없었고, OOO, 매도인들, 청구법인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거래구조 선택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어떠한 조세회피도 없었고 공평과세의 원칙도 훼손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선택한 거래형식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직접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게 된다면 OOO에 지급된 공사금액에 관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현 60-108-1)은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예규 및 심판례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처분청은 대법원 2009.1.15. 선고 OOO 판결을 들어, 위 기본통칙은 명의 위장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매도인들과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이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함과 더불어 그 부실기재를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명의위장 등의 경우에도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그 거래관계에서의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확정하고, 그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보아, 그로 하여금 자신에게 실제 귀속되는 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부담하게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임이 확인되는 부분에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조세심판원 역시 스스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장을 명의위장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하여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일부 사업장만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는 오히려 일부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타인 명의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타인 명의 사업장 관련 실질사업자에게 경정하는 경우 그 실질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것임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의 연면적 기준 및 환경부 고시에 따른 원시취득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OOO 거주자인 매도인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사실은 조사팀에서 확보한 서류 및 조사법인의 의견서 등에서 확인되고, 매도인들은 OOO년생의 고령으로 건축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들도 청구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모른다고 하였고, 쟁점건물 공사를 목적으로 개설된 매도인들 명의의 OOO계좌와 OOO 계좌는 매도인들이 청구법인에게 넘겨준 후 시공사인 OOO에서 비밀번호 및 도장 등을 직접 관리하며 입․출금 업무를 하였으며, OOO 및 OOO을 공급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 역시 OOO 재무팀에서 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제로 인해 매도인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건물을 취득한 점, 매도인들은 쟁점건물 공사에 대하여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공사와 관련한 대금 결재를 위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후, 시공사인 OOO에서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며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들은 단순 명의 대여자일 뿐 쟁점건물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점은 명확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도인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매도인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부동산 양도 대가를 받아서 시공사인 OOO에 공사 대금을 치르고, 남은 차익은 취득세 등 관련 제세를 납부하였으며, 본인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등기소에 자신의 성명과 부동산 보존 등기를 행하여 부동산실명법상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점을 볼 때, 매도인들은 단순 명의 대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자가 명의를 대여해준 대표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거나, 실제 거래한 내용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OOO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매도인들이 실제 쟁점건물을 공급한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또한, “실질 과세 원칙상 명의 신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판결서OOO 등을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에 근거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도인들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명의 위장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 (나) 유사한 사례로 부동산 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규정이 명의 위장 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부동산 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매도인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매도인들이 OOO(시공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8-46호) 제5조【오수배출시설】①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또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

2. 별표 1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3.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접·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

2.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필지를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오수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 나.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후부터 1997년 9월 30일 이전까지 필지가 분할된 토지의 경우

(1)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각 필지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쟁점①②토지 지상에 건축되었고, 쟁점①②토지는 청구법인이 2006.5.11.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OOO OOO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이며, 쟁점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건축 연면적이 800㎡ 미만으로 제한되고, 건축물 원시취득은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가능토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매도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 및 OOO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표2><표3>과 같이 OOO 및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4>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표5>와 같은 소유권 변동내역이 나타난다. <표1> 매도인들의 사업자 등록 내용 ◯◯◯ <표2> 매도인들과 OOO의 계약 내용 (단위: 천원, 공급가액) ◯◯◯ <표3> 매도인들과 청구법인간 쟁점①②건물 매매계약 내용 (단위: 천원, 공급가액) ◯◯◯ <표4> 매도인들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 <표5> 쟁점①②토지 및 쟁점①②건물 소유권 변동내역 ◯◯◯

(3) 2015년 4월에 작성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매도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처분청 직원과 OOO의 문답 녹취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처분청 직원이 OOO의 OOO와의 문답서(2015.3.30.) 내용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의 연수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월 OOO원을 받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는 않았으며, 매도인들은 청구법인의 OOO 대리와 함께 가서 OOO의 통장을 개설하였고 바로 OOO 대리에게 넘겨주었다. OOO는 통장관리, 세금계산서 교부,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한 사항은 알지 못하며 건물이 완성되어 인감을 청구법인에게 넘겨주기 위해 청구법인의 OOO 과장에게 전달하였고, 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5.3.30. OOO가 작성한 확인서 및 2015.3.27.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날짜 미상)에 의하면, OOO는 쟁점②건물을 신축하여 청구법인에 매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건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OOO에 업무를 맡겨 사업의 세부내용은 잘 모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OOO, 매도인들, 청구법인이 누락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5.12.15. OOO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통지서에 의하면 쟁점건물과 쟁점②토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쟁점②토지에 대해서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보아 과징금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매도인들은 건설과 관련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자금관리 등을 OOO에서 담당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원시취득하지 못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매도인들을 형식상 건축주로 하여 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점, 매도인들은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도인들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매도인 명의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도인들을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도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수취한 매도인들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인 점, 사업자등록을 이미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장을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면서 타인명의 사업장 관련 매입분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실제사업자인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로서 미등록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매도인들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