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최초의 임차인도 쟁점오피스텔에서 의류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최초의 임차인도 쟁점오피스텔에서 의류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5.8.7.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면적은 141㎡(전용 72.44㎡)이고 주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처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2003.6.2.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2005.4.1. 개업한 것과, 임차인 OOO의류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2006.4.17. 개업하였다가 2006.5.14. 폐업하였고, 2005.5.6.부터 2015.2.9.까지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간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사무실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임차인 OOO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서 쟁점오피스텔은 전기요금 부과시 업무용으로 관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택이 아닌 “건축물(사무실, 상가 등)”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OOO2012.10.19.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OOO확인서(2015.7.7.), OOO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2015.10.16.), 재산세 과세증명서 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고지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OOO2005.4.1. 부동산임대업 개업 이후 조사일 현재(2015.6.22. ~ 2015.7.11.)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인들은 별도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만 하였을뿐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오피스텔은 검침프로그램상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전기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받는 등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쟁점오피스텔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주민등록표 등‧초본OOO혼인관계 증명서OOO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 신청내용 요청에 대한 회신, 임대차계약 체결 등 확인서OOO작성된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OOO), 전기사용료 부과내역 확인 공문 및 통화기록 내용, 임대사항 명세서의 입주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 및 소득신고내역 확인(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물건이 주택인지 아니면 업무용인지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조심 2010서3293, 2011.8.12., 같은 뜻임), OOO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 록을 하였고, 최초의 임차인 OOO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사진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이 사무용 책상과 의자, 쇼파, 회의 및 작업용 테이블, 사무용 파티션 등이 있었던 점, 임차인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용도를 사무실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임차인 OOO도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원래 사무실 용도라서 가정용으로 사용하기는 시설환경 등이 지극히 불편하여, 주소를 다른 곳에 두었고, 쟁점오피스텔에서 공예품 사업 등을 영위하여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제시한 임차인들의 사업내역 및 거주지 관련 조사결과 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오피스텔 관리소장은 쟁점오 피스텔의 전기요금을 업무용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증명서 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고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택이 아닌 “건축물(사무실, 상가 등)”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5.5.6.부터 2015.2.9.까지 쟁점 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