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뇌물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6.5. 청구인에게 한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청구인은 OOO 및 OOO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동안 쟁점금액(OOO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13.8.28. OOO법원에서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고 2013.12.26. 이를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15.6.5.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뇌물’(제23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제24호)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5구3313, 2015.10.22.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