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행대행사 등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닌 지주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거나 동의하여 주는 데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시행대행사 등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닌 지주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거나 동의하여 주는 데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의 54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7.10.4. 주식회사 OOO(이하 “시행대행사”라 한다)와 지주공동 주상복합개발사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대가로 현금 OOO원을 당일에 지급 받고, OOO형 아파트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처분청은 시행대행사와의 확약서(2007.10.4.)와 확인서(2014년 5월)를 토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 양도와 별도로 지급받은 현금지원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5.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현금지원금 OOO원은 이미 현물 출자에 의한 양도가액 OOO원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이미 과세 되었으므로, 현금지원금을 다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탁등기를 할 때 받은 현금지원금을 별도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시행대행사 대표이사 OOO이 원어민 토지 외 지주 동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2007.10.4.)와 2007.10.4. 이익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2013년 7월)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지급액의 지급 날짜가 없는 시행대행사측의 일방적인 확인서이고,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금 지원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청은 OOO원 중 OOO원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하였으나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이라는 이유로 경정하지 않았다. (나) 시행대행사 확인서에는 OOO원을 이익금으로 청구인에게 배분한 것처럼 기재 되어 있으나, 사업을 착수하지도 아니한 당시 시행대행사의 상황을 보면 이익금의 배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시행대행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현물출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OOO원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 것으로 이중과세임이 명백하므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주공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협의 방안 확약서’(2007.10.4.)에 의하면 시행대행사는 청구인에게 토지대금 OOO원과 특별보조금으로 쟁점금액을 본계약 체결 즉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토지신탁계약서(2007.10.5.)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에 쟁점토지를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24.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5.10.2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2007.10.5. OOO 주식회사에 신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시행대행사와청구인간 체결한 조합원(지주)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보상가액을 OOO원으로책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시행대행사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4년 5월)에 의하면 시행대행사는 청구인에게 주상복합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에원어민 토지 외 지주 동의(도장값)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공동건축조합 대표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3년 7월)에 의하면 위 조합은 청구인에게 2007.10.4. 이익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OOO 공동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시행대행사와 개별적으로 체결한‘지주공동사업약정서’(2007년, 구체적 날짜 미상)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토지를 제공(신탁)하고, 사업 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시행대행사에 위임하는 대신 준공 후 OOO형의 아파트를 받으며, 시행대행사는 조합원 1인당 토지대금 OOO원을 부담하며,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잔여 자금을 시행대행 용역비로 한다는 내용이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확인서(2007.10.4.)에 의하면 시행대행사가 청구인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계좌에 대해 OOO은행이 발급한 계좌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7.10.4. OOO원이 시행대행사 대표이사 OOO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주들로부터 시행대행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추진한 시행대행사가 지주들(조합원들)과 개별적으로 지주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별도의 확약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약정서 내용 이외의 추가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행대행사, 시공사 및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닌 지주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거나 동의하여 주는데 대한 대가로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