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더라도 최종 결과물이 국내에 있는 법인에게 제공되고 법인소속 강사가 위 결과물을 참고하여 국내 수강생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역무제공이 완료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됨
용역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더라도 최종 결과물이 국내에 있는 법인에게 제공되고 법인소속 강사가 위 결과물을 참고하여 국내 수강생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역무제공이 완료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1998년 개업하여 2002년 6월 법인전환으로 설립되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사업 및 관련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3.4.3. ‘OOO’이라는 명칭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용역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문제를 출제하면 수강생은 영문 에세이를 작성하여 과제물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제출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영문 에세이와 모범답안을 쟁점필리핀법인으로 전산을 통하여 송부하며, 쟁점필리핀법인이 현지에서 채용한 강사가 첨삭 등의 작업을 하고 결과물을 전산으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바, 쟁점필리핀법인이 현지에서 총괄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물은 현지 서버에 비치·관리되며 대금은 청구법인이 쟁점필리핀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소속 강사가 제공받은 결과물을 전산으로 참고하여 영문 에세이를 평가·진단하여 수강생에게 제공(수강생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평가 등의 결과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는 처분청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장이 2014.5.28. 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의 대리납부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은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회신(부가가치세제과-313호, 2015.4.14.)하였고, 그 회신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첨삭 등의 결과물이 쟁점필리핀법인의 현지 서버에 저장되므로 쟁점용역이 진행‧완료된 장소는 필리핀이라 주장하나, 현지 강사가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저장하는 것은 현지 강사가 쟁점필리핀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쟁점용역은 쟁점필리핀법인이 해당 결과물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때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이다. (다)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장소는 국내이다.
(4) 쟁점용역에 대하여 대리납부의무가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현지에서 채용된 강사가 쟁점필리핀법인의 현지 서버에서 첨삭 등의 작업을 완료하고 저장하는바, 본질적인 용역이 완료되어 공급되는 장소는 필리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나) 일반적인 전화영어와 달리 쟁점용역이 수강생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수강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제공하며, 청구법인은 전산으로 쟁점용역의 결과물만을 확인하므로 쟁점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된다 할 수 없다. (다)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역무는 필리핀에서 제공되었고, 기본통칙 34-85⋯1에 따라 쟁점용역은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아니므로 사용되는 장소로 판단하여 이를 국내거래라 할 수 없다. (라)법인세법제94조에서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용역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지 아니한바, 국외에서 제공된 것임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 간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조심 2013광3198, 2014.5.21. 같은 뜻임)이고,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용역이 제공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소비지 과세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점,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바, 쟁점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용역의 최종 결과물이 국내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전산으로 제공되었고, 이를 청구법인 소속 강사가 참고하여 국내 수강생에게 교육을 제공하는데 사용되어 국내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