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액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690 선고일 2016.05.30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부도어음(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 총 4매 OOO에 대해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4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관할 OOO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를 승인하고, 동 대손세액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쟁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신청하여OOO을 받아 현재 법원의 관리를 받고 있는 법정관리회사이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채무 OOO(부가가치세 포함) 중 85%인 OOO은 출자전환 후 재병합하여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원금 OOO은 10년 분할상환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OOO까지 잔존채무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출자전환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전환되었는바, 회생채권에 이미 포함된 금액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원의 회생절차에 배치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이며, 결손법인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또한 없는바, 액면가액 OOO으로 출자전환된 OOO은 사실상 회수불능한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그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이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되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가능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액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 권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대손세액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대손세액 공제자료에 따라 쟁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경기침체로 인한 상품매출 감소와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OOO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신청하여 OOO 보전처분을 결정받고, OOO 회생채권자로부터 목록을 제출받아 회생채권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계인 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 OOO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2․3차 관계인 집회를 통하여 OOO회생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에 대한 OOO 결정서(2013회합219 회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O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OOO에 의한 회생채권 및 출자전환, 주식병합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회생채권 출자전환 내역 (나) 회생채권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동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업자는 같은 과세기간 매입세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과세기간인 2013년 제2기에는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인 2014년 제2기에 이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점,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공익채권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