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고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681 선고일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신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3.27. 아버지인 신OOO(2012.7.2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각 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2.6.30. 증여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하여 법 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OOO에 대하여 조사 및 확인된 사항을 반영한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OOO원을 각 가산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8. 청구인들에게 2012.3.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OOO원인데, 처분청은 OOO의 각 사 업연도의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함에 따라 OOO의 주당 가액을 과 다하게 평가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에 대하여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 과 확인되는 사항들(법인세 추징세액, 변동된 유보금액 등)을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증여일 (2012.3.27.)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원으로 순자산 가치를 OOO원으로 각 계산하고 이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 중 평균하여 1주 당 가액 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세 조사 결과가 아니라 신고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의 시가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 의 종류, 규모, 거래 상항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 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 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 전 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 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 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 거나 경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 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 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 행 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 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이하 생략)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 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다음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 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괄호 생략)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 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법인세법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 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 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괄호 생략)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OOO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원으로, 순자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 였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들은 OOO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신고 금액을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원으로, 순자산가치를 OOO원으로 각 산정하고 이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을 하여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들은 OOO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 까지 신고한 각 사업연도 현황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 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를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OOO에 대한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 결과 적출된 사항을 반영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이 OOO의 법인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