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4667 선고일 2015.11.30

피상속인이사망 당시까지 쟁점토지와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고, 주차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의 가족도 토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OOO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노모를 봉양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OOO에 있는 사업장은 OOO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관리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OOO 전화번호부, 공과금 명세서, 피상속인의 OOO 공설묘원 안장사실 등으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OOO까지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OOO까지 OOO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여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및 사업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내역 <표2> 피상속인 사업내역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증거로 토지대장, OOO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2매, OOO의 2000~2001년 OOO 전화번호부, OOO 통신요금 청구내역, 2004년 4월분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 OOO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석물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주소를 쟁점토지 소재지에 두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OOO부터 사망 당시까지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OOO부터 사망 당시까지 OOO에서 주차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의 가족도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노모가 있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자주 들러서 쟁점토지 경작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피상속인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④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