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잔 개발사업의 자금원천은 차입금으로 쟁점금액을 ◎◎◎코리아가 수령하였다면 부채상환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바이잔 개발사업의 자금원천은 차입금으로 쟁점금액을 ◎◎◎코리아가 수령하였다면 부채상환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의 거래상대방인 OOO가 특정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쟁점해지계약서상의 사실과 다른 특정 문구만을 문제 삼아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체결한 게임개발계약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를 허위라고 보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과세하였으나, 이는국세기본법제16조에 의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가) 처분청은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쟁점해지계약서를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며, 특히 청구법인과 OOO, OOO 간에 채권․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 처분청도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OOO에 지급한 OOO도 OOO에게 귀속된 금원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OOO와 OOO 사이에 쟁점해지계약서를 체결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 해외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현지법인을 통해 사업관련 인허가 및 기타 현지업무를 수행하는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 곳이 국외시행사인 OOO이며 OOO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법인이다.
2. OOO도 OOO 개발사업의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음에도 OOO에게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손실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국내시행사인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노력으로 투자비 일부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OOO은 물밑협상을 통해 손실금액을 회수할 방안을 모색하던 상황이었다. 조사청은 OOO가 OOO측의 OOO 송금제의를 거절하고 분산송금을 유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사실은 OOO측에서 자신의 몫이 OOO으로 송금되는 경우 청구법인을 통해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송금방식을 변경하였던 것이다.
3. OOO와 OOO 간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청도 알고 있고, OOO는 투자비를 OOO% 회수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OOO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일부러 전체금액 송금을 거절하고 채권․채무를 가장하여 분산송금을 요청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OOO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OOO를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OOO를 통해 OOO에 송금할 금액과 방안을 모색하던 중 OOO가 OOO과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OOO가 OOO에게 OOO의 채무를 상환하는 형식으로 서류를 만들게 된 것이다.
4. 따라서 쟁점해지계약서는 OOO 내부문제 등을 감안하여 OOO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OOO가 자국내 시행사인 특정회사(OOO)에게 자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특정 의도로 작성된 것이며, 서류형식을 보더라도 OOO은 OOO 수령과 관련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쟁점해지계약서가 정상적인 서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투자비 일부가 회수되고 신규 게임개발계약(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SW DEVELOPMENT AGREEMENT’를 말하며, 이하 “쟁점게임개발계약”이라 한다)이 2013.5.6. 이미 체결된 상태라 2013.5.8.자 쟁점해지계약서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게임개발계약 체결 배경을 살펴보면,
1. OOO는 OOO에게 OOO 개발사업 토지임대차와 관련한 계약금 명목으로 약 OOO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국내시공사인 OOO(주)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OOO 정부는 일방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OOO는 금융비용을 포함한 OOO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2. OOO 개발사업의 정상화와 투자비 회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OOO에 투입하는 중에 기존의 게임사업(OOO 매출액 OOO원 이상)이 OOO 개발사업 보증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 게임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OOO는 OOO 개발사업의 투자비 회수도 중요하지만 OOO 개발사업 중단으로 손해를 본 기존 게임사업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신규 투자유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OOO 대표 OOO이 잘하는 분야가 게임분야(20년 근무)이고 게임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게임관련 비즈니스를 투자비 회수와 동시에 진행하였다. 보통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관행이고 기존 게임관련 사업손실을 많이 본 상태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만회하려고 노력하였는바, 1년간의 노력으로 OOO 개발사업의 투자비 중 OOO을 회수하였고 새로운 비즈니스(게임개발)를 제안하여 OOO원의 투자유치를 하게 된 것이다.
3. 쟁점게임개발계약의 주요내용은 모바일 게임개발에 OOO가 OOO원을 투자하고 청구법인은 2016년까지 개발하여 납품한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 개발사업의 실패로 투자비 일부 회수와 동시에 기존의 게임사업을 다시 시작하고자 신규 투자유치를 통해 쟁점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정상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면서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 처분청 의견대로 한다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OOO가 OOO의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계약금OOO의 OOO인 OOO원을 보상해 준다는 것으로 이는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4. 또한, 조사청은 OOO 정부에 쟁점게임개발계약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오로지 쟁점해지계약서의 특정 문구만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정상적으로 체결된 쟁점게임개발계약을 부인하였으며, 조사청은 쟁점게임개발계약서의 내용 중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가 없어 허위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5년초 게임개발 관련 로드맵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OOO측에 보고하였고, 진행보고가 지연된 것은 게임개발은 개발기간이 평균 3년~4년 정도 소요되고 당시 세무조사시에는 게임개발 사업초기 단계이었으며, 개발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현재 개발중인 게임의 경우 OOO는 OOO 게임시장에 진출할 예정으로 관련보고서에는 게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OOO 시장 매출규모 등 시장분석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다.
(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취한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라 쟁점게임개발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수령한 금원으로 청구법인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세법상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계상으로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2015년말 기준으로 게임개발 진행율OOO을 계산하여 약 OOO원의 수익을 인식하였고, 2016년 게임납품이 완료되면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이다. 처분청의 과세방식과 청구법인 주장의 차이는 수익인식 기준을 일시에 인식하느냐 아니면 개발진행율에 따라 인식하느냐에 불과하다.
(3) 조사청은 쟁점게임개발계약이 허위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계약내용대로 2016년 납품이 완료되면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게임계약에 대한 진위여부는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이다. (가) 조사청은 쟁점게임개발계약서가 허위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OOO 출장전인 2013.5.2. 작성한 이메일 등을 OOO 출장중인 2013.5.6. 이후 작성하여 서명한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초 OOO 정부에 정보자료 요청시 게임개발계약의 체결과정이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해지계약서만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나)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투자금 회수과정에서 작성한 일기 파일을 예치하였는바 그 어디에도 게임개발을 허위로 작성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다만 여러 가지 사업제안 중 OOO가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많아 최종 게임개발 투자를 유치한 것이며, 유일한 과세근거인 쟁점해지계약서의 내용에서도 OOO, 청구법인 및 OOO과는 아무런 경제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게임개발비용이 OOO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지금까지 소요된 게임개발비용은 총 OOO이고, 개발완료시까지 약 OOO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은 개발과정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만큼 투자금액 보다 실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현재 게임개발은 약 OOO% 완성되어 2016년에는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OOO와 OOO 간에 OOO 개발사업의 종료를 위하여 2013.5.8. 체결한 쟁점해지계약서에서 정한 토지임대차계약해지 보상금 OOO 중 쟁점금액OOO을 대신 수령하는 방안으로 형식상 OOO와 청구법인 간에 쟁점게임개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금청구서를 제시하고 쟁점금액을 송금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13사업연도 결산서에 선수금으로 일부 계상하였으나 쟁점금액의 실질거래 내용으로 보면 쟁점게임개발계약서의 체결과정과 컴퓨터에 설치하는 게임개발 의무와 보고의무 미준수 등을 볼 때 쟁점게임개발계약서는 실제가 아닌 형식뿐인 허위계약문서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다시 반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있다.
(3) 조사청은 조사종결 후 OOO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서명날인된 쟁점해지계약서를 확보한바 있다. (가) 2013년 5월 OOO 개발사업 종료와 관련하여 OOO는 2013.5.6. OOO가 OOO을 OOO의 국내계좌로 조건 없이 송금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2013.5.8. 3개 법인(청구법인, OOO, OOO)으로 분산 송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중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국내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명분을 OOO가 청구법인에게 상환할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OOO가 대신 송금한다고 2013.5.8.자 쟁점해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OOO의 장부상에는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에 게임개발을 도급하는 것처럼 2013.5.8.자 쟁점해지계약에 따른 보상금에서 송금 받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OOO을 청구법인이 직접 영문계약서를 급조하여 송금절차를 마무리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법인과 OOO는 주주와 대표이사가 거의 동일한 1인 지배회사로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운영하던 OOO은 채무가 OOO원이 넘는 부실한 OOO에게 귀속될 토지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 OOO을 채무가 없고 건실하면서 완전히 1인이 지배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다. (라) 또한, OOO는 건설시행사로서 OOO(주)를 시공사로 하여 OOO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공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OOO(주)은 2014년 12월 파산 결정되었으며, 동 사업자금의 원천은 전부 차입금이므로 OOO로부터 받기로 한 OOO 전액을 OOO가 수령하였다면 부채상환에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마) 청구법인은 세법이 정한 장부비치 의무규정에 따라 보관․제시할 의무가 있는 2013.5.8.자 쟁점해지계약서를 계약상대방이 해외거래처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그 서명분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게임개발계약서를 급조하여 토지임대차계약해지 대가의 수취명분을 변경하였는바, 쟁점금액은 OOO와의 당초 합의에 따라 OOO에게 귀속될 금전이므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를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소재 OOO로부터 수출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외화거래 내역 (나)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2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4.9.18∼2014.11.28.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총 OOO을 OOO의 익금으로 산입한 후 쟁점금액인 OOO은 OOO의 대표자(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표2> 조사결과 (다) OOO의 대표이사는 OOO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생 OOO에서 2015.3.13.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OOO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되었고,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법인으로서 OOO는 OOO 개발사업을 위하여 2007년에 설립한 국내시행사이며 사업관련 인허가 및 기타 현지업무를 담당한 국외시행사는 OOO 소재 OOO이다. (라) OOO는 시공사인 OOO(주)과 OOO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OOO가 보유한 토지를 2007.12.27. 임차하는 계약(토지 임차기간 99년, 총임차금액 OOO)을 체결하여 2007.4.∼2012.2. 기간 중에 토지임차계약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총 OOO을 송금하였는바, 토지임차계약금 명목으로 총 OOO을 토지소유주인 OOO에게 송금하고, OOO은 모델하우스 건설, 지장물 이설, 지질조사 및 법률자문 등의 명목으로 OOO(OOO 현지사무실)에 송금하였다. <표3> OOO의 연도별 송금내역 (마) OOO 개발사업의 예정 공사비는 약 OOO원으로, 사업지분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며, 2012.7.20. OOO의 토지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및 2012.9.27. 시공사 OOO(주)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 사업은 중단되었다. (바) 쟁점해지계약서는 2007.12.27. OOO와 OOO 간에 체결된 토지임대차계약을 2013.5.8.부터 취소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로 그 주요내용(한글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해지계약서상에 청구법인과 OOO이 OOO의 채권자로 기재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가 OOO의 손실을 비공식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하여 OOO을 OOO의 채권자로 하는 쟁점해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당시 게임개발계약으로 OOO로부터 OOO을 수취하기로 되어 있던 청구법인을 채권자로 함께 기재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수취한 OOO은 OOO와는 무관한 게임개발계약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아) 쟁점해지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OOO, 청구법인 및 OOO OOO의 공증사무실이 각 1부씩 갖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조사 당시 쌍방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원본이 제출되거나 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사실이 없었으나, 조사청은 2016.3.3. 당사자인 OOO와 OOO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쟁점해지계약서 사본을 공식경로(정보교환 요청)를 통해 입수하여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자)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전자우편함에서 위 쟁점해지계약서 외에 2013.5.6.자의 또 다른 (토지임대차계약)해지계약서를 확인하였는바, 이는 OOO측 변호사가 토지임대차계약해지보상금으로 OOO을 제시한 AGREEMENT(on Cancellation of the Agreement)를 OOO의 현지대리인 ‘OOO’에게 이메일 발송한 것을 다시 OOO에게 재발신한 것으로, 2013.5.6.자 해지계약서 초안에는 OOO가 토지임대차계약해지 보상금 명목으로 OOO을 OOO에게 전액 지불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2013.5.8.자 확정된 쟁점해지계약서에는 OOO을 OOOOOO, 청구법인 OOO, OOOOOO에게 분산 송금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의 OOO 개발사업 중단으로 계약이 파기되자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OOO의 대표이사 OOO은 이를 만회하고자 신규 투자유치를 위하여 2013.5.6. OOO와 체결한 쟁점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조사청은 조사 당시 예치한 OOO의 노트북에서 쟁점게임개발계약서의 초안(최초 작성일자는 2013.5.7.)을 확보하였으며, 동 게임개발계약서를 작성한 (주)OOO에 근무하는 OOO은 영문계약서는 OOO이 사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직접 만들어 이메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게임개발계약서에는 OOO측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다. (카) 한편, 청구법인은 당초 모바일 게임인 ‘OOO’를 개발하여 OOO에 납품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성이 낮아 2015년 2월부터 OOO라는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여 국내출시 및 OOO 현지어 제작과정을 거쳐 2016년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관련 용역계약서(2015.4.30.), OOO에 게임개발 관련하여 진행사항 등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OOO 제안서’ 및 동 제안서를 보낸 이메일 화면 사본(2015.1.25., 2015.3.17. 발송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와 OOO 간에 체결된 쟁점해지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보상금이 아니라 같은 당사자들 간에 별도로 체결된 쟁점게임개발계약서에 따른 선수금이라고 주장하나, 2013.5.6.자 합의서에서 ‘쌍방의 동의에 의해 총 OOO을 임차인인 OOO에 지불’하도록 명시하였다가 2013.5.8.자 쟁점해지계약서에서는 ‘OOO을 나누어 OOO에게 OOO, 청구법인에게 OOO, OOO에게 OOO을 송금’하도록 변경된 점, OOO 개발사업의 자금원천은 차입금으로 OOO 전액을 OOO가 수령하였다면 부채상환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의 OOO 개발사업 관련 토지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3.5.6. 체결한 쟁점게임개발계약서는 서류의 준비과정, 계약절차 및 내용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도급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해지계약서는 OOO와 OOO 간에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해지계약서상 청구법인과 OOO 간에 채무․채권관계가 없음에도 채무의 대위변제 형식으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