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및 2009년 귀속 상여처분 및 그에 따라 쟁점법인이 추가신고ㆍ자진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2010년 귀속 상여처분은 쟁점경비를 횡령하여 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법원판결문 등에서 확인되고, 그 후 쟁점경비의 일부를 환원한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2008년 및 2009년 귀속 상여처분 및 그에 따라 쟁점법인이 추가신고ㆍ자진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2010년 귀속 상여처분은 쟁점경비를 횡령하여 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법원판결문 등에서 확인되고, 그 후 쟁점경비의 일부를 환원한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5.6.1. 청구인에게 한 2008~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근로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 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 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 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2)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2011년 12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핸드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중국법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홍콩①법인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OOO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이 중국인 OOO명의를 빌려 홍콩에 설립한 명목회사인 홍콩②법인의 명의로 위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진술서(2011.12.26.)에 의하면, 홍콩
② 법인은 쟁점법인이 부외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홍콩②법인에 조성된 쟁점경비는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소유이고, 청구인의 개인자산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관장이 청구인 등에게 고지한 과태료 고지서 등에 의하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2014.8.6. 청구인에게 OOO쟁점법인에게 OOO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신주인 수 권부사채 인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홍콩②법인은 2009.4.22. 쟁점법인의 주식 103,282주를 OOO에 취득하고, 2010.12.7.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O에 인수(2013년 10월 주식으로 전환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홍콩②법인과 쟁점법인이 2015.1.27. 체결한 주식양도 계약서, 쟁점법인의 이사회회의록(2015.1.27.) 및 정기주주총회의사록 (2015.1.27.) 등에 의하면, 홍콩②법인은 보유 중인 쟁점법인의 주식 179,417주를 쟁점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2015.4.3. 선고 2014고합1540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법 인이 중국법인 (대표 OOO)에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비 및 부자재비를 OOO 설립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홍콩①법인 명의의 OOO계좌로 송금하면서 임가공비 및 부자재비를 과다계상한 후 그 중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 등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년 초경 OOO 으로부터 홍콩①법인 명의 OOO계좌에 임가공비 등을 과다계상하여 송금한 후 과다계상한 돈을 청구인이 임의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 거나 인출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과다계상한 돈을 홍콩①법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중국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홍콩②법인 명의 OOO지점 계좌로 송금하거나, 홍콩①법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관리하는 OOO또는 OOO명의 OOO계좌를 거쳐 홍콩②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9년 초경부터 2011년 중순까지 합계 미화 OOO달러를 쟁점법인의 비자금으로 조성하 였다. 청구인은 2009.1.13.경 위와 같이 쟁점법인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화 OOO달러를 청구인 명의 펀드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6.2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미화 OOO달러를 청구인 명의 펀드구입, 쟁점법인 주식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금전대여, 변액보험료 지급, 자녀 유 학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쟁 점 법인 소유 미화 OOO달러(한화 OOO만원 상당)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확약서(2015.6.16.)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회사에 대한 투자자 및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청구인이 쟁점법 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140,850주) 전부에 대한 무상감자를 실시하는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은 2012.3.13.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2012.4.10. 청구인의 2008~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을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5.31. 2010년 귀속 상여처분 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후 2015.3.30. 경정청 구를 하였는바, 과세관청이 대표자 상여처분소 득에 대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 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대표자 개인은 상여 처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을 받거나 대표자 개인이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그 원천인 상여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조심 2014부3436, 2015.4.30., 같은 뜻임), 이 건 2008~ 2010년 귀속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중 2008년 및 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쟁점법인이 추가신고․자진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적법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 사유에 대하여 살피 건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쟁점경비를 횡령하여 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2015.4.3. 선고 2014고합1540 판결) 등에서 확인되고, 그 후 청구인이 쟁점경비의 일부를 환원 한 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