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스스로 학교운영권 인수계약시 계약당사자임을 표방하였고,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 스스로 학교운영권 인수계약시 계약당사자임을 표방하였고,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 세무서장 이 2015.6.8. 청구인에게 한 별첨의 증여세 합계 O,OOO,OOO,OOO원(부당무신고가산세 O,OOO,OO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한다.
(1)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형인 △△△과 □□□이 주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가) 청구인이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와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2월경에 △△△은 청구인을 학교운영에서 배제시키고자 청구인이 이사와 총장직에서 사임할 경우 본인의 자금으로 다른 사립학교를 인수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 지인이었던 □□□은 학교 인수거래를 주도하였다. (나) △△△은 학교법인 인수를 주선했던 □□□을 신뢰하고 □□□의 이간질로 청구인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청구인을 배제한 채 인수자금의 조달, 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직접 결정하여 □□□에게 지시, 실행하였다. (다) 검찰수사 결과 자금편취 및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과 □□□이 공모하여 교비를 횡령하는 등 모든 범행이 드러나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범행에도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되지 않았으며, 모든 과정에서 △△△과 □□□은 청구인을 철저하게 배제했기 때문에 인수대금도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도 검찰에서 “△△△이 청구인과 관계가 악화되어 모든 인수과정을 △△△의 지시를 받아 진행하였고, 인수자금 조달과 지급방법에 대해 △△△과 청구인은 상호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 청구인을 믿지 못해 □□□이 인수자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과 □□□의 주도 하에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양도인에게 대금이 전달된 것을 청구인이 행한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학교법인 운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고 인수자금 지급에 따른 영수증도 본인이 발급받는 등 부정행위는 전혀 없었다. (가)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했다면, 청구인의 명의로 인수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영수증을 받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고, △△△을 내세워 인수계약서와 영수증을 △△△ 명의로 작성하였을 것이며, 청구인 스스로 계약당사자임을 표방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 및 영수증, 소득이나 재산현황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학교 운영권을 인수하였으나, 본인의 재산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쉽게 확인하여 과세할 수 있었는바,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거래당시 학교운영권 거래의 적법 여부나 인수대가의 법적성격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도 법률상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원천징수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다) 검찰도 청구인을 배임증재죄로 기소(대법원에서 무죄판결)하였는바, 상대방이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은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도 없었고,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하는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3) 청구인은 ◎◎학원 이사, ▣▣대학교 총장직을 물러나는 대가로 △△△으로부터 인수대금을 지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부터 학교매매 시 일반적으로 매수자금의 출처, 즉 불법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세무 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처분청도 인 수대금의 성격을 쉽게 규명하지 못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10.16.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2015.1.13.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 같은 사정을 보더라도,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이 인수대금의 성격을 처분청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인수대금의 지급방식도 전적으로 □□□의 제안에 따라 △△△이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인수학교 물색부터 대금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이 부정행위나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4) 검찰도조세범처벌법위반 여부에 대해 청구인의 부정행위와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기소 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서울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2015.8.7. 무혐의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통지하였는데 불기소처분 사유로 ‘피의자가 인수대금의 조달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처음부터 협의하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양수인으로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인수 사실을 은닉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의자가 지급방법에 관하여 인식하였더라도 단순한 미신고에서 나아가 적극적 은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제3자를 통하여 지급된 사실만으로 이를 적극적 은닉행위라 보기 부족한 점,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국세기본법상 가산세중과(40%) 규정도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를 실행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검찰수사 과정에서도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실행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증여세를 무신고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검찰은 청구인이 지급방법에 관하여 처음부터 협의하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양수인으로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인수사실을 은닉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제3자를 통하여 지급된 사실만으로 이를 적극적 은닉행위라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제3자 □□□은 인수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청구인과 △△△에게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한 사실로 보아 지급방법 등을 지급 이전에 협의한 사항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교운영권 매매자체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보도 및 법원판결 등 학교운영권 양수․도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바, 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청구인은 증여세가 문제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3자인 □□□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함으로서 학교운영권 양수도 거래 자체를 숨기고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은폐하였으나, 거래가 의도치 않게 언론보도 및 판결 등 객관적으로 드러나 증여 혐의가 밝혀진 것으로 이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를 탈루한 것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년 12월 당시 ◎◎학원 이사장이던 형 △△△으로부터 청구인의 ◎◎학원 이사 및 ▣▣대 총장에서 사임을 조건으로 사립학교를 인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0.4.7. 당시 학교법인 ☆☆학원 전 이사장이던 ▤▤▤로부터 학교운영권을 OO억O천만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은 학교운영권 인수자금 OO억O천만원 중 대부분인 OO억O천만원을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을 통해 ☆☆학원 이사장 ▤▤▤에게 아래 <표2>와 같이 ☆☆학원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학원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형 △△△으로부터 인수자금 관련하여 총 OO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학교법인 운영권 양수대금 지급 시 청구인이 직접 ▤▤▤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제3자인 □□□을 통해 지급한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누락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2015형제OOOOO호, 2015.8.5.)하였다. (마) ☆☆학원 인수자금을 ▤▤▤에게 전달한 □□□이 검찰에서 “△△△과 청구인 간에 관계가 악화되어 모든 인수과정을 △△△의 지시를 받아 본인이 진행하였고, 대금조달 및 지급방법에 관해 두 사람이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 청구인을 믿지 못하는 바람에 제3자인 본인이 대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교비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구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어 불기소 되었으나, △△△은 횡령 및 □□□은 횡령, 알선수재, 사기죄로 모두 징역형(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4노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을 횡령혐의로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자금편취 및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과 □□□이 공모하여 교비를 횡령하는 등 모든 범행이 드러나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과 □□□은 청구인을 모든 과정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인수대금도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등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범행에도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되지 아니한 점, □□□은 △△△과 청구인 간에 관계가 악화되어 모든 인수 과정을 △△△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진행하였고 대금 조달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두 사람이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 청구인을 믿지 못하는 바람에 제3자인 본인이 대금을 전달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서울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 대한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학원 인수대금의 조달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처음부터 협의하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양수인으로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인수사실을 은닉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지급방법에 관하여 인식하였더라도 단순한 미신고에서 나아가 적극적 은닉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제3자를 통하여 지급된 사실만으로 이를 적극적 은닉행위라 보기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한 무신고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