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641 선고일 2016.04.15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실제로 ◎맥주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주류전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3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각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기간 중 OOO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대상기간: 2010.7.1.~2013.6.30.)를 실시하여, OOO가 청구인을 포함하여 거래처들(52개)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ㆍ제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ㆍ제2기분 OOO및 2013년 제1기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입맥주만 취급하다가 소비자 성향 변화에 맞추어 국산맥주도 취급하게 되었고, 장기간 사업으로 형성된 인맥, 사업전략, 지리적 여건 등을 이용하여 맥주 매출이 꾸준히 신장되어 일시적 대량재고가 필요하여 쟁점거래를 통해 국산맥주를 단기ㆍ대량구매를 한 것이다.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시 OOO 및 OOO의 실사업자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 대형마트 등 유사업종의 일일판매량과 쟁점거래의 단순비교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OOO는 실제로 주류 도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조사대상 기간 중 대부분의 매출액이 실제거래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OOO 및 OOO로부터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조사청 조사시 작성된 OOO의 확인서는 잘못된 것이었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로 잡았으나,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결과에 대한 별도의 확인없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장 외에 창고를 영위하여 대량의 맥주를 보관할 수 있었으나, 조사청이 쟁점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형식적인 현장확인만 한 후 청구인이 단기간 동안 많은 수량의 맥주를 판매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 및 실사업자 OOO로부터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주장이나, OOO는 조사청 조사시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 공급 후 그 공급대가만큼 청구인 등 매출처에 실제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대금을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후 동 결제금액을 매출처에 현금으로 즉시 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 및 유사 업종의 일일판매량의 단순비교를 통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와인 및 수입주류를 취급하는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대량의 맥주를 매입하여 이를 매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제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각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확인서 등만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통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동 매출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대상기간 중 평균 부가가치율이 14.9%이어서 이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이익률 10.9%와 비교시 쟁점거래가 동 대상기간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동종 업종의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이 26.7%인 것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를 제외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조사종결보고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관련 국세청 전산자료, 결의서, 송달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과세처분이 포함된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매입액(공급가액) OOO 중 쟁점거래금액은 OOO(비중: 18.0%)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OOO에 대하여 무면허 중간도매상과의 거래 및 주류전문점인 매출처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등 주류거래질서 관련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세무조사를 하였고, 상세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2006.1.3.부터 OOO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장 소재지에 사무실 및 창고, 주류운반 검인스티커 등록차량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의 실행위자는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OOO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전산장부 등을 예치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가공교부 내역은 조사대상기간 총 주류매출액 OOO 중 OOO(36.7%)이고, 이 중 위장거래 내역은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거쳐 OOO에 OOO의 주류를 공급한 것 등이며, 가공거래 내역은 OOO 등 주류전문 소매점에 OOO의 국산 캔맥주(355ml) 등의 주류를 공급한 것OOO으로 각 나타난다. <표1> OOO에 대한 조사 내역 3) OOO는 조사청 조사 당시 조사대상기간(2010년 제1기~2013 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동 교부금액만큼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으며, 동 교부금액만큼 매출처가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OOO의 매입처에 대한 위장ㆍ가공거래 혐의는 없었으나, 매출처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와 관련하 여 2013년 12월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거래(거래내역은 <표2>에 기재)를 통해 매입한 주류 (품목은 캔맥주이고, 전부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 였 다)의 실제거 래 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주류보관창고(조사서에 사업장 내ㆍ외부 및 사업장 뒤편의 창고를 촬영한 사진 6매 첨부되어 있다)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주류를 지 인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보면, 2011년 1월 이후 1주일 또는 10일 단위로 약 50회 이상 OOO[조사서에 OOO 캔맥주 1파레트(가로 110cm × 세로 90cm × 높이 140cm)에 OOO가 적재된 사진에 첨부되어 있다]씩 지속적으로 캔맥주를 매입하였고, 이는 OOO 소재 대형할인 매장인 OOO의 OOO 캔맥주 1일 판매량인 OOO를 초과하는 물량으로 동 물량은 소매를 통해 판매할 수 없는 점, OOO와 거래한 다른 매입처와 비교할 때, 청구인과 유사하게 일정 기간 단위로 수십~수백 박스씩 매입하는 OOO 외 3개 업체는 OOO로부터의 주류매입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그 매입대금 결제 후 OOO로부터 주류판매계산서를 받을 때 현금으로 동 결제대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2013년 10월 경 조사청의 OOO 점검으로 OOO 등이 거래질서 위반으로 적발된 후 OOO와의 거래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제거래가 아니고, 면세주류 및 불법수 입 제품의 매입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주류전문 소매점이 실제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거래에 따른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표2> 쟁점거래 내역

  • 나) 그 밖의 매출처 52개 업체에 대하여 OOO에게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선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류(캔맥주)는 OOO가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해 노래방 등에 무자료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가공거래를 시인한 4개 업체를 제외한 48개 업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액 전액 부인,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부과 및 주류판매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 중 31개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 후 대부분 캔맥주가 아닌 와인 및 위스키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거래질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수취한 과세자료에 따라 OOO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유자(OOO)가 소유한 OOO 건물(면적: 약 24평, 청구인의 사업장 뒤 소재)을 임차하여 2012년 7월까지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고, 사업장 임차료OOO와 별도로 동 창고의 임차료OOO를 지급하였으며, 2012년 8월 이후에는 사업장 근처 OOO 건물(면적: 약 18평, 소유자: OOO, 전세보증금: OOO)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동 창고에 캔맥주 OOO를 보관할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입지(지하철 OOO 대로변에 위치하여 있어 유동인구가 많다)가 좋아서 일반소비자들에 대한 소매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오랫동안 이를 영위하면서 축적한 인맥을 이용하여 근처 대학교OOO의 MT, 축제, 동아리 행사 등 단체모임시 캔맥주 등 다량의 주류를 매출하였으며, 사업장 근처의 단체 및 관공서OOO의 행사시 대량의 캔맥주, 와인 등 주류를 매출하는 등 단체 주문도 많았고, 청구인은 개업 당시 수입맥주만 매출하였으나 국내 맥주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성향에 맞추어 2010년부터 국산 캔맥주도 매출하고 있으며, 대학교 등의 단체 주문이 증가하면서 캔맥주 등 맥주 매입 및 매출이 급증하게 되었고, 캔맥주를 대형소매점(마트 등)보다 저가로 매출하고 와인 및 양주를 구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캔맥주 1개를 무상제공하는 전략 등을 통해 캔맥주 등 맥주 매입 및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이러한 대량 주문에 대비한 물량 확보를 위해 OOO로부터 일시적으로 다량의 맥주를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장부 등 증빙이 없으나, 이는 소규모 주류소매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종업원 없이 사업자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사업에 몰입하다 보면 물품의 수불 상황을 정리한 주류판매수불부, 재고수불부 등을 상세히 기록ㆍ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은 이러한 주류소매업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물품의 수불 상황을 관리하여 왔으나 관리소홀로 쟁점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폐기 또는 분실한 것이다. 그렇지만,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캔맥주OOO 물량은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데, 단체주문의 경우 통상 1회 OOO로 2010년~2013년 기간 중 약 40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면 OOO 이상이 판매되었을 것이고, 그 외의 매출의 경우 계절별 캔맥주 1일 판매수량을 살펴 보면, 봄ㆍ가을이 OOO, 여름이 OOO, 겨울이 OOO이고, 이를 영업가능일수인 365일(청구인은 주소지가 사업장 근처여서 연중 휴무일 없음)로 환산하면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약 OOO라는 산출결과가 나온다. (라) OOO는 직원과 사업용 차량이 있는 실제 주류 도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비록 가공거래 등 조사적출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 OOO 중 OOO이 실제거래로 나타나는바, 대부분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 당시 OOO의 매출처 50여개 중 3개 업체가 가공거래를 시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았고, OOO는 조사적출금액에 대해 각 매출처별로 상세한 거래내역이 아닌, 매출거래 전반에 대해 진술하였는데도, 조사청이 OO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전시장 및 판매장만 둘러보는 형식적인 조사 후 조사적출금액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표3>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의 매출내역(청구주장) (마) 조사청 조사 당시 OOO는 매출처로부터 받은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금액을 동 매출처에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실제로 주류를 매입한 후 그 거래대금만큼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동 매입대금은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 제되어 전용통장인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002-21-**-)에서 OOO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10023*)로 정상적으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돌려받지 않았다. (바) 조사청은 청구인이 면세주류를 매입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류를 병행수입한 후 그 매입대금만큼 부족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면세주류 및 불법 수입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쟁점거래를 동 매입거래에 의한 무자료 매입대금을 대체하기 위한 가공의 거래로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에 배치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인 OOO로부터 받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동 확인서는 청구인과 OOO 간의 통정이나 합의, 협박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사청 조사시 진술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받은 것이므로 이를 통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아)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한 2010년~2013년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평균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4>와 같이 14.9%(쟁점거래 포함)로 나타나는바, 이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이익률 10.9%와 비교할 때 적정하나, 쟁점거래를 제외할 경우 동 기간의 평균 부가가치율이 27.1%로 급증하며, 이는 주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주류매출에 수반되는 주류매입 없이 사업을 영위한다는 의미이므로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4> 2010년~2013년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평균 부가가치율(청구주장) (자) 청구인이 위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캔맥주 등 주류의 보관을 위해 과거에 창고를 임차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002-21-**-*)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 기간 중 사업장 임차료로 OOO(OOO 기간 중 매월 OOO, OOO 중 매월 OOO, OOO 기간 중 매월 OOO 지급), 창고 임차료로 OOO(OOO 기간 중 매월 OOO, OOO 중 매월 OOO 지급)을 각 지급(수취인 명의는 나타나지 아니한다)한 내역, OOO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 사업장 소유자인 OOO이 동 지번의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한 내역, OOO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동 지번의 토지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로의 용도로 지정된 내역이 각 나타난다. <표5> 창고 관련 등기부등본 내역

2. 캔맥주 등 주류의 보관을 위해 현재 창고를 임차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현재 창고 위치도(인터넷지도 출력화면),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면, OOO 임대인 OOO으로부터 임차한 내역 및 창고 소재지가 OOO인 것, 임대 면적 및 전세보증금이 18평 및 OOO이고, 임대기간이 OOO~현재이며, 동 창고의 소유자, 면적, 구조 등이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창고 관련 등기부등본 내역

3. 사업장의 입지가 좋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사업장 위치도(인터넷지도 출력화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지하철 OOO 출구에서 2블럭에 해당하는 도로변에 위치한 것으로, 사업장의 전경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청구인 사업장의 상호(OOO)가 아닌 ‘OOO’ 간판이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외부 전경(도로변 위치, 3매), 와인 등 주류가 진열된 진열장 및 주류 박스가 놓인 내부 전경(2매)이 나타난다.

4. 쟁점거래를 통해 주류(캔맥주)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일자별로 정리한 표 및 OOO가 교부한 주류판매계산서를 살펴보면, OOO 등 각 브랜드 캔맥주를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일별로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33매를 수취하고, 동 대금을 21회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며,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를 통해 쟁점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거래일자별로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2010.1.1.~2012.12.31.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002-21-**-)의 거래내역]에서 OOO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10023*)로 총 21회에 걸쳐 OOO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이를 쟁점거래대금의 자원원천과 비교하여 연도별ㆍ월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 내역

5. 단체 등에 대량으로 캔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거래확인서를 살펴보면, 작성일자는 2013년 12월로 총 7부이며, 각 확인서의 내용은 “상기 본인은 단체행사(야유회, 월례회 등) 때나 최근 몇 년간(2010년~2013년) OOO로부터 맥주(OOO캔 등)를 구매하고 결제(카드, 현금 등)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각 확인서의 작성자는 아래 <표8>과 같으며, 매출처 모임을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위 거래확인서 작성자가 소속된 단체를 포함하여 10개 단체명 및 대표자 등의 이름과 비고란에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주기로 보이는 ‘매월 행사시’, ‘야유회 행사시’, ‘야유회 체육대회’ 등과 물품 매입 여부 등을 구분한 ‘구입/ 찬조’가 나타난다. <표8> 거래확인서 작성자 인적사항

6. 조사청의 OOO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OOO 및 OOO로부터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자 OOO의 확인서(OOO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에 대해 “실제거래로 거래명세서와 주류카드 결제는 정상처리하였고, 주류배달은 OOO 주류 전용차량으로 배달하고 일부는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가져갔다”는 내용, OOO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OOO 발급된 작성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상기 본인은 OOO의 사장으로 거래처 매출관리, 주류매입업무, 배송 등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운영자이고, 조사청 심문조서 작성시 경황이 없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인정하였으나, 당사의 많은 거래처 중 하나인 청구인에 대한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주류매출대금은 전액 금융거래를 통해 받은 실제거래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과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구분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쟁점거래), OOO자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없이 하단에 서명 및 무인 날인)를 살펴보면, OOO자 OOO의 확인서 내용 과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고, 그 하단에 조사청 조사시 “심문조서에 날인을 하게 된 것은 1ㆍ2차 문답서에 내용이 같다고 함은 물론 심문조사시 강요에 의하여 날인ㆍ서명을 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내용을 바로 잡고자 재차 확인서를 제출한다”라는 내용이 각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장과 별도로 창고를 운영하면서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캔맥주를 보관하면서 단체 및 일반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쟁점거래대금의 지급 내역이 금융거래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재화의 매출 내역도 이를 매입한 단체의 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되므로 쟁점거래는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OOO는 조사대상기간의 매출액 중 일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된 점,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청구인의 사업장 규모를 볼 때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주류의 물량(OOO 기간 중 캔맥주 OOO)은 소매를 통해 매출할 수 없는 수량으로 조사한 점,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재화를 사업장과 별도로 영위한 창고를 통해 보관할 수 있다는 내역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매출한 내역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단체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서는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주류의 매출과 관련된 물량, 거래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실제로 캔맥주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