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위해 거래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거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위해 거래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거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 OOO이 체결한 계약관계를 함부로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물리적 이동과 같은 사실행위가 아니라, 그 근거인 계약을 통해서 파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OOO은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OOO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이 아닌 OOO에게 원단을 공급(이하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거래를 ”쟁점거래“라고 한다)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와 같은 의사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수수된 거래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었다. 따라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 OOO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 및 이행되었고, 이를 사법상 무효로 볼 근거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전제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 당사자가 선택한 법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선택한 법 형식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따라서 거래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선택한 법 형식을 부인하거나 재구성할 수 없고, 거래 당사자가 선택한 법 형식을 전제로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그러나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았는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와 같은 법률관계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OOO→OOO의 거래를 청구법인→OOO으로 재구성한 다음, 상증세법상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2013년 및 2014년 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증여세가 아예 과세되지 않았고, 2012년 거래에 대해서도 전체 거래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액(본세 총 OOO원)만이 증여세로 과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오직 소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와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2) OOO에게 귀속된 거래 이익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OOO이 OOO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OOO에게 귀속된 거래이익(마진)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원단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거래조건도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OOO이 OOO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의제할 계약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예비적 주장) 설령 청구법인에 대한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가) 국세기본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일반 가산세율 OOO%가 아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OOO%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조세포탈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전에 OOO이 아닌 OOO에게 원단을 공급할 때에도 수출거래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쟁점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탈루되지 않았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대법원은 2017.10.12. OOO의 대표 OOO가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OOO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고 OOO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사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직접 원단을 판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청구법인이 OOO에 원단을 수출하고, OOO이 OOO으로부터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 거래를 하기로 마음 먹은 뒤 청구법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확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 그리고 OOO과 OOO 사이의 계약관계를 부인하여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대법원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까지 확정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전제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 역시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 정황, 계약 체결 및 이행을 근거로 OOO이 독립된 법인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계약은 부인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OOO 그리고 OOO의 실질적 지배자는 OOO이기 때문에, OOO의 의사에 따라 청구법인, OOO, OOO 사이의 거래는 얼마든지 설계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제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과 같이 쟁점거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고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실제 OOO은 실질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직접 원단을 공급한 것으로 본 것과 같이, OOO에 귀속된 이익은 결국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끼워 넣어 이익을 나누어 주는 거래는 하지 않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이전에는 OOO에 직접 원단을 공급하여 오다가 쟁점기간 동안 OOO을 통해 원단을 공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의 일부가 OOO에게 이전되었는바, OOO에 귀속된 이러한 이익은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OOO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OOO을 끼워 넣는 거래를 지시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하는 원단의 단가와 OOO이 OOO에 공급하는 원단의 단가를 결정하였는데, OOO이 OOO에 공급하는 원단의 단가를 쟁점기간 전 청구법인이 직접 OOO에 공급하는 원단의 단가로 결정하되,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하는 원단의 단가를 OOO에게 OOO%의 이익이 남게 설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원단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OOO%를 쟁점거래를 통하여 OOO에게 이전한 것이고,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거래구조를 조작하여 쟁점거래를 하였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당과소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실제 OOO에게 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법인인 OOO과 허위 계약을 하였으며, 수출통관서류, 신용장개설, 대금지급 등의 모든 서류도 국내에서 작성․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외법인이 작성․수행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특히 대법원 역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OOO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거래를 조작하여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의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전제로 그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①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청구법인과 OOO의 직접 거래로 재구성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OOO에 귀속된 거래 이익(마진)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와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선고 2016고단54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6. 선고 2016노4863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도8839 판결로 확정됨)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목적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고 OOO의 매출실적 등을 부풀리기 위한 것인 점과 OOO에게 쟁점거래로 인한 이익이 거의 귀속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OOO에게 실제로 원단 재화를 공급한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OOO, 청구법인, OOO 모두 청구법인이 실제 원단을 공급하는 상대방은 OOO이 아니라 OOO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OOO, 청구법인, OOO 모두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원단판매시 외국법인인 OOO을 끼워 넣어 국내거래를 국제거래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명목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정관, 작업의뢰서, OOO의 원단주문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출신고필증, 수입신용장 개설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계약관계이므로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법원이 청구법인과 OOO 그리고 이들을 실질적 지배하고 있는 OOO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고 OOO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이 OOO에게 직접 원단을 판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법인이 OOO에게 원단을 수출하고 OOO이 OOO으로부터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거래한 사실을 인정한 점, OOO에게 쟁점거래로 인한 금전적 이익은 거의 귀속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직접 거래로 재구성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게 귀속된 거래 이익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OOO을 끼워 넣는 거래를 지시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하는 원단의 단가 중 OOO에게 OOO%의 이익(마진)이 남게 설정하였는바, 이는 처음부터 청구법인이 OOO에게 원단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OOO%를 쟁점거래를 통하여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대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청구법인과 OOO, OOO 사이의 실질적 거래관계에 의하면 실제 OOO은 명목상의 거래의 당사자일 뿐 실질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OOO에게 귀속된 이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직접 원단을 공급하여 OOO에게 귀속되도록 한 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OOO에게 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고 OOO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OOO과 쟁점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이 OOO의 원단 발주, 통관 및 수출, 신용장개설, 대금 결제 등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작성과 제반 업무를 마치 OOO이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점, 대법원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이 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