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4625 선고일 2016.07.21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나 각종 공사비 및 중개수수료 등 공동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세금계산서등의 증빙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1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9.12.31.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19.~2010.9.30. 기간 동안 배우자 전OOO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전OOO은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채무 OOO원을 인수하였고, 쟁점토지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
  • 나. 청구인과 전OOO은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쟁점건물의 신축으로 발생한 채무(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0.13.~2014.10.30. 실시한 개인제세통합조사 결과, 쟁점차입금이 전OOO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채무일 뿐 공동사업 운영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는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과 전OOO이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2009.2.19.~2010.9.30. 기간의 지급이자OOO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입금은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을 위한 것으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이므로 그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쟁점차입금은민법상의 조합설립 후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조합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전은경 사이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의 수입금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실제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이와 다른 내용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시 제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당시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설사 쟁점차입금 중 1~7차 대출금이 청구인의 출자를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차입금 중 8차 대출금(2009.12.31.)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차입금이 부동산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입금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와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자금을 대출받은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이지 부동산의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을 위한 당연 출연재산인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에 소요된 점이 명백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전OOO은 2008.2.29. 상호를 ‘OOO’으로, 개업일을 2008.3.12.로, 종목을 ‘부동산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3.1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당시 지상에 소재하던 건물을 멸실시켰다. (나) 전OOO은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8.4.11. 착공하였고, 공사완료 전에 건축주를 전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1.21.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전OOO은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당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공동사업운영계약서를 제출하여 2009.2.19.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이후 2009.2.23. 쟁점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청구인과 전OOO은 2009.2.19.~2010.9.30. 기간 동안 공동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10.10.1.부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OOO에게 임차하여 단독으로 건물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전은경은 토지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쟁점토지 취득 및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쟁점차입금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1차 대출금(2008.3.12.)은 전OOO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채무이고, 2~4차 대출금은 쟁점토지 취득 및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전은경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며, 5~7차 대출금은 2~4차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OOO

(3)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공동사업기간 동안(2009.2.19.~2010.9.30.)에 발생한 쟁점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고, 이전(2008.3.12.~2009.2.18.) 및 이후(2009.10.1.~)의 각 비용은 개인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그 내역 및 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공동사업관련 약정서 및 대차대조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당초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공동사업운영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은데,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 상당액을 출자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닌다. OOO (나) 청구인이 2014.10.13.~2014.10.30. 통합조사시 조사청에 제출한 공동사업운영계약서는 위 <표3>과 동일하나,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쟁점대출금을 제외한 가액을 출자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9년 귀속 공동사업장의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4>와 같은바, 자본금에는 쟁점차입금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은 2010.9.30. 전OOO과의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0년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5>와 같다.

(5)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이 청구인과 전OOO으로 구성된 동업조합에 대한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이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은 법인격이 없고 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도 불분명한 공동사업장을 소득계산의 단위로 삼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판단에 있어서도 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고려요소로 볼 수 없고, 공동사업장과 민법상 조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외형상 조합의 명의로 하지 않은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조합을 위한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인과 전은경이 공동사업을 위해 쟁점차입금을 부담한 이상, 쟁점차입금을 조합채무로 볼 수 없다거나 그 법적 귀속 주체가 조합이 아닌 청구인과 전OOO이라거나 쟁점차입금의 인수가 조합에 대한 출자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사정은 필요경비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다. (나) 쟁점차입금 중 5~7차 차입금은 동업계약이 성립된 이후의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였고, 고금리인 2~4차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인데,민법에 따른 조합성립시점인 동업계약 체결일 및 공동사업자등록 이후(2009.2.19.)에 이루어진 대출행위는 통상적인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쟁점차입금은 청구인과 전은경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공동사업기간만 제외하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지급이자는 각각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데,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시기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여부를 달리하는 점 및 단독사업자로서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공동사업자로서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라)소득세법상 타인자본을 이용한 사업체 매입비용을 출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출자금의 대출이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 각각 개인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어서 조합의 자산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조합이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각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처분청은 개인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공동사업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동업약정에서 계약일 현재 쟁점토지 취득 및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된 금융권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가액 상당액으로 하였고, 이 건 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도 자본금을 위와 같이 계상하고 있는 이상, 경제적 관찰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중 8차 차입금은 공동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은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투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해당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전OOO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 상당인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대상으로 쟁점차입금은 이를 조달하기 위한 것인 점, 쟁점차입금 중 1~4차 차입금은 동업계약서의 작성일인 2009.2.18. 이전에 대출되었고, 5~7차 차입금은 1~4차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 중 1~7차 차입금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지급이자 중 1~7차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8차 차입금 OOO원은 각종 공사비 및 중개수수료 등으로 청구인과 전은경의 공동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