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과 관련한 실제 거래구조는 청구법인과 OOO 및 고객이 밀접하게 연관된 3면적인 거래구조로, 고객은 OOO 를 통하여 예금인출을 요청하고, OOO로부터 OOO 소유의 현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상대방 및 쟁점용역의 주된 제공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이다. 다만,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총 수수료 중 청구법인에게 지급되는 은행 전산망 사용료는 고객이 청구법인의 본․지점 내의 ATM기를 통한 예금 인출시에도 부과되는 순수한 금융거래계약 상의 수수료로, 이 건 거래에서도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본․지점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OOO는 청구법인의 본․지점 외의 장소에서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화기기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은행 전산망 사용료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지 고객이 자동화기기 이용에 따른 편의를 누린 대가(쟁점수수료)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총 수수료 중 은행 전산망 사용료를 제외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 등은 OOO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아닌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에 있어서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 (3) 법인세법 제43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기업회계적 관점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한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 거래에 관하여 세법상 이를 부인할 근거 없이 함부로 재구성하거나 납세자가 회계처리한 내용과 달리 거래를 창출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총 수수료 중 15% 상당인 은행 전산망 사용료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85% 상당인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 세법상 근거 없이 이를 청구인의 수익으로 재구성할 수는 없으며,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7호․제14호․제15호 및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8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이하 생략)
(2) OOO의 과세자료 통보 검토서(2014.4.1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 중에서 OOO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행 전산망 사용료)만을 수익금액으로 하여 교육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가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임에도 처분청이 설명하는 거래구조에는 고객과 OOO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실제 거래구조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자동화기기 운영업무 제휴 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CD-VAN 서비스 거래구조 <표4> 자동화기기 운영업무 제휴계약서 및 추가 약정서의 주요 내용
(4)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현금인출․계좌이체․잔액조회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았고(조심 2011서4786, 2012.4.18. 합동회의), 제휴은행이 OOO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법원에서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는 은행이고 OOO는 은행으로부터 동서비스를 보조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10.23. 선고 2007누9961 판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가 제공하는 용역의 거래상대방은 은행이다”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14서3718, 2014.12.4.).
(5)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2013.3.28. 선고 2012누38925 판결)은 “수수료 지급관계에 앞서 본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은행이 위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CD/ATM기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가 제휴 은행에 지급하는 CD공동망 이용대가 및 선지급금 지원대가 역시 원고가 CD/ATM기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ㆍ대출 및 수납ㆍ지급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 하여 항소기각하였고, 대법원(2013.8.22. 선고 2013두8165 판결)은 같은 이유로 상고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OOO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두8165 판결, 조심 2011서4786, 2012.4.18. 외 다수, 같은 뜻임),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