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610 선고일 2016.03.23

청구법인과 주주인 ***는 각자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점, 적대적관계로 상대방에 대한 고려나 이익분여의 의사없이 가격담합하여 부당하게 조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5.6.23.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학습지 및 서적출판 등 교육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5.31. 주주인 이OOO로부터 주식회사 OOO 주식 91,540주 및 주식회사 OOO 주식 2,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 매입액’으로 보아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3.27. 이OOO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초 익금산입한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23. 청구법인에게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대방인 이OOO는 소송 및 다툼으로 인하여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사실상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쟁점거래는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따른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가) 이OOO는 1985년 창립 초기부터 청구법인에 재직하던 사람으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그룹 부회장직을 겸임하고 있었으므로 형식상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이OOO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하여 2012년 3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이후 이에 불응하여 OOO법원(이하 같음)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2012카합482)”을 하였고, 청구법인 그룹 및 계열사(대표 장OOO)는 2012.3.28.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2012비합46)” 등을 통하여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법적 분쟁이 진행되었다. (다) 이에 이OOO는 2012.6.22. 법무법인 OOO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부당하게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장OOO 회장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공로보상금 등 OOO원을 청구하는 소송(2012가합52560)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OOO을 선임하여 이에 대응하면서 2012.11.26. 법무법인 OOO을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OOO를 업무상 배임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추진하였다. (라) 2012년말 법원의 중재로 청구법인측이 이OOO가 보유하는 OOO 주식 모두를 인수하는 대신 이OOO는 쌍방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권고받았으며, 이에 쌍방은 청구법인측이 이OOO 및 박OOO(이OOO의 자)이 보유하는 주식회사 OOO 주식 및 주식회사 OOO 등을 인수하고 관련 당사자 간의 소송을 모두 취하할 것을 합의하였고, 청구법인 측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OOO)과 이OOO 측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OOO)을 통하여 매매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최종 합의함으로써 2013.3.15. 쟁점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13.5.31. 주식을 양도․양수하였다. (마)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간 유가증권 저가매입액의 익금산입”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법인은 이OOO와 쟁점거래를 할 때 쌍방 간의 소송 등의 다툼이 진행 중에 있어서 거래가액을 담합하거나 부당하게 조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적대적 관계인 상대방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OOO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OOO 가 해임된 이후 추진한 가처분 및 소송 제기 등 쌍방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제3자 입장에서 각자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한 결과인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에 성립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이OOO와 쟁점주식거래를 함에 있어서 ① 소송 등의 다툼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었던 점, ② 각자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대리인을 통한 협상을 하여 가격을 결정한 점, ③ 적대적 관계라서 상대방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거래가액을 담합하거나 부당하게 조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나)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특수관계자간 유가증권 저가매입액의 익금산입” 규정의 종전 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규정은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신설된 것으로 재정경제부의 1997년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인 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것인 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입법 취지 및 요건을 같이 적 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그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정상적인 경제인 입장에서 대등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입장에서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정하였으므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는 바, 이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매입거래라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이OOO가 청구법인의 주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열거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쟁 중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주식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OOO는 법인등기상으로 2012.3.23. 해임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인 2013.3.15. 청구법인의 주식 355,974주(지분율 11.87%)를 보유한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법인세 경정청구서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따르면 2013.5.31. 청구법인은 주주인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아래 <표1>과 같이 매입하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은 ‘이OOO에 대한 내부감사 착수 관련 협조공문’, ‘이OOO에 대한 대기발령서’, ‘청구법인의 대기발령 등 처분에 대한 이OOO의 업무복귀 지시서’, ‘인사발령 무효 공문’, ‘이OOO 임원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통지서(이OOO에 대한 통지)’, ‘이OOO 대표이사 해임 관련 이사회 회의록’, ‘이OOO의 대표이사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2012카합482) 관련 문건’, ‘주식회사 OOO 측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2012비합46) 관련 문건’, ‘이OOO의 소장(2012가합52560)’, ‘이OOO 소송 관련 OOO 측의 준비서면(변론자료)’, 이OOO 형사고발을 위한 법무법인과의 사건위임계약서’, ‘소송합의에 대한 기본 약정서’, ‘OOO법원 소송 건에 대한 소취하서’ 등을 제시하며 2012년 3월부터 청구법인과 이OOO 간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은 주식거래(쟁점주식과 주식회사 OOO 주식의 일괄양수도)에 대하여 이OOO 측과 매각협상을 하기 전인 2012.8.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OOO이 작성한 주식회사 OOO 간의 합병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위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결과 총 OOO원으로 산출되었고 이를 근거로 가격을 조정하여 OOO원으로 최종 조정․합의되었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의 소송합의에 대한 기본약정서 등에 따르면 오랜 분쟁을 종결하면서 협상 조정과정을 통하여 이OOO 측이 요구한 공로보상금, 퇴직금, 보수 합계 OOO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되 주식거래가격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으며, 쌍방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이OOO는 국내에서 OOO 계열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과 유사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네트워크판매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외형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는 바(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주주 이OOO는 2012년 3월부터 쌍방 간의 소송 등 다툼이 진행 중에 있었던 관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었던 점, 각자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협상하여 가격을 결정한 점,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라 상대방에 대한 고려나 이익분여의 의사가 없어 가격을 담합하거나 부당하게 조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