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심판결정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584 선고일 2016.01.27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증여세 심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4.2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25. 문OOO으로부터 이OOO(청구인의 동생), 김OOO(청구인의 외삼촌), 김OOO(청구인의 외삼촌), 양OOO(청구인의 매제)과 공동으로 OOO 소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수(소유지분 각 20%씩)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3.9.8.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은 2009.11.30. 김OOO 보유지분(20%)을, 2011.6.13. 양OOO 보유지분(20%)을 각 취득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1.부터 2013.6.29.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김OOO의 각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청구인이 부친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3.10.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03년~2007년 증여분)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가공수선비 손금부인 및 명의신탁한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가산하여, 2013.9.6. 청구인에게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5.16.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12.29.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이하 “증여세 심판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증여세 심판결정으로 증여세는 결정취소 되었으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후속조치가 없자, 청구인은 2015.2.24. 증여세 심판결정을 근거로 명의신탁 부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청구 하였다.
  • 라. 처분청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경정청구분(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은 환급결정을 하고,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기간 3년이 경과하였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4.2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12.29.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쟁점지분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본 판결이고, 증여세 심판결정에 따르면 쟁점지분은 청구인이 실지소유자가 아니므로 증여세 심판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정청구한 것은 정당하고, 설사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은 쟁점지분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당초 명의신탁을 전제로 부과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직권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에 60일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으나,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이 건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심판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부친 이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소득의 귀속이 제3자에게 확정되지 않아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심판결정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부칙 제7조(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9.8. 쟁점부동산을 친인척 4명과 20%씩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09년과 2011년 친인척 2명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부와 달리 친인척(김OOO) 3인의 지분은 최초 쟁점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그 취득자금 등을 부친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친인척 3인 지분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2) 청구인의 증여세 불복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4.12.29. 쟁점지분의 실질 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는바, 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김OOO이 청구인의 외삼촌들로서 주차관리요원 및 경비로 근무한 이력만 있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금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김OOO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근거이지 이로써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부친인 이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이OOO 소유의 OOO 관리실에서 발견된 친인척명의 계좌들이 동일한 비밀번호로 입출금이 동일한 시간대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관리하였다는 의견이나, 계좌의 비밀번호가 이OOO 핸드폰 번호와 같거나 이OOO의 출생지 주소 번지와 같은바, 오히려 청구인의 부친 이OOO이 관련 계좌의 실질적인 관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받았다가 이를 차용하여 다시 회수하였다는 점을 명의신탁의 근거로 보았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내역,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므로 매매대금이 결과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가장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김OOO의 지분을 취득한 시점에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차용하여 다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부상 소유자와 달리 청구인이 처음부터 쟁점지분의 실소유주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입증이 불충분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증여세 심판결정을 근거로 당초 세무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명의신탁 부분(김OOO 3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경정청구하였는바, 처분청은 2011년 및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환급결정을 하고, 증여세 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경정청구기간(3년)이 아래와 같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OOO (가) 증여세 심판청구 결과 김OOO 등 3인이 명의 수탁자가 될 수는 있어도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는 의견은 입증이 불충분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심판 결정에 근거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경정하였고,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거부 통지하였다. (나) 2014.12.24.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3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2014.2.24. 경정청구일 현재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경과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이OOO은 2015.7.21. 2008년 귀속분을 제외하고, 증여세 심판결정에서 ‘이OOO의 실소유지분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김OOO 2명의 지분에 대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이OOO의 소득금액으로 가산하여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거부처분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중 청구인의 부친 이OOO이 수정신고한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4>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제4호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것인바, 우리 원은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심판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쟁점지분의 실지 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본 결정이므로 실지 소유주가 청구인이라는 전제하에 2013.9.6.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증여세 심판결정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건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