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578 선고일 2016.05.20

실물주권이 출고되어 쟁점주식이 실기주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명의개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가 신탁자의 명의로 환원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1994년도에 청구인에게 OOO 주식회사(이하 “OOO ”이라 한다) 발행 주식 3,32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OOO이 2 010.2.17. 사망하면서 그의 자(子) OOO에게 3,3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상속되었다.
  • 나. 상속인 OOO은 쟁점주식을 상속받았으나 장기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2013.4.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두번째 괄호부분(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장기 미명의개서 명의신탁주식(이하 “장기 미명의개서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2012.1.1.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8.25. 신고시인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11.26. 처분청에 판례 OOO를 근거로 ‘기존의 명의신탁 관계에서 상속으로 명의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5.7.3.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7.20. 기한 후 신고는 2014.8.25. 결정되었으며, 통지 여부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최소한 경정청구를 한 2014.11.26. 기한 후 신고 결정내용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 015.7.31.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라 하나, 대법원 판례OOO에서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 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심판청구기간의 초일로 삼아야 하고, 당해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판청구기간의 초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결정통지를 요청하자 처분청이 공문OOO으로 회신한 2015.7.20.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되므로 2015.7.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당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으나 그 이후 기존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이 건의 경우 2012.1.1., 이하 “쟁점 증여의제일”이라 한다)이 되기 전에 당초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쟁점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 3,320주는 2 003.8.14. 청구인 명의 주식계좌에서 출고되었으며, 쟁점주식이 출고된 때 예탁결제원의 투자자 계좌부 및 실질주주명부에서 청구인의 명의가 삭제되고,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지니기에(자본시장법제316조 제2항) 그 때로부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아니다. 특히, OOO에 대한 형사 판결은 “쟁점주식은 OOO이 OOO으로부터 실물 주권으로 상속받은 것이지 차명 주식 형태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OOO 간의 명의신탁관계가 쟁점증여의제일(2012.1.1.) 이전인 2003.8.14.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쟁점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8.25. 신고시인결정을 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는 기한 후 신고시 “신고시인” 결정을 하면 증여세 결정 통지문이 자동으로 출력되어 결정통지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OOO를 들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기한 후 신고 에 대한 결정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날인 2014.11.26.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5.7.31.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규정은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유권 취득의 대상을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매매, 교환 등과 같은 유상거래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을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다. 명의신탁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 상속인이 그 주식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과세당국이 그 주식변동을 알기 어렵고, 상속인이 종전 명의신탁에 기대어 장기간 명의개서를 방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과는 별도로 상속인이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과 실질이 같으며, 당해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물론 ‘상속 이후’의 배당 등으로 인한 종합 소득세, 대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점주주의 책임 등을 회피할 수 있고, 이는 피상속인의 조세회피목적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상속 이후 의 명의개서 해태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주무부장관인 OOO도 “…해당 규정은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한정되고 있지 않으며, … 개정법률안 원문과 세법개정(안)보도자료(2002.8.29.)에서도 유상양도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회신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 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자산재평가법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3(주식의 명의개서 시점)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4.30.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자는 OOO, 증여일을 2012.1.1.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8.25. 청구인이 제출한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각각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음이 증여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 장기 미명의개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주, 원) ◯◯◯

(2) 청구인은 2015.7.3.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7.20. “기한 후 신고는 2014.8.25. 결정되었으며, 통지 여부는 현재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통지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3)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3,320주가 2 003.8.14. OOO의 주식계좌OOO에서 출고되어 2 013.12.26. OOOOOO의 주식 계좌에 입고되었음이 주식계좌 거래내역서 나타나고, 증권예탁원이 2002.12.31. 기준으로 작성한 실질주주일람부에는 청구인이 OOO의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으나, 2003.12.31. 기준으로 작성한 실질주주일람부에는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은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상속세 포탈로 인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 소되었으며, OOO지방법원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차명주식 계좌 거래내역, OOO의 주식계좌 입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차명주식 3,320주가 2003.8.14. 청구인 명의주식계좌에서 출고되어 실물 주권으로 보관되다가 2013.12.26. OOO 명의 주식 계좌에 입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OOO이 OOO으로부터 실물 주권으로 상속받은 것이지 차명주식 형태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서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의 일종으로 납세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신고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고,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5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 다면 동 결정된 내용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OOO.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3.4.30.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이에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시인결정을 한 사실은 나타나나 동 결정에 따라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15.7.3.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요청하자 처분청은 2015.7.20. “기한 후 신고는 2014.8.25. 결정되었으며 결정통지 여부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15.7.31.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회신문을 수령한 날인 2015.7.20.을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 심판청구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계좌에서 출고되어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아님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물주권이 출고되어 쟁점주식이 실기주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명의개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가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환원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개서를 전제로 하고 있고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장주식이 명의개서 없이 실물주권으로 유통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그러한 거래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실물주권을 출고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통상적인 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비해 재산의 은닉 또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더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