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576 선고일 2016.03.10

쟁점매입자료는 청구인의 직원이 거래처별, 월별 원단매입금액을 기재하였고, 거래처별로 가공공임을 일자별, 항목별, 단가, 금액 등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15.부터 OOO호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09.6.10.부터 배우자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를, 2010.1.1.부터 청구인의 자녀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를 각 사업자등록하고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자녀 명의의 ‘OOO’과 배우자 명의의 ‘OOO’은 편의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매출․매입처 관리, 사업장 운영, 종업원관리,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관리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집행한 사실을 진술받았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1.1.1.∼2014.12.31. 기간 동안 OOO OOO 등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원단대금 등 OOO원의 거래대금을 결제(이하 “쟁점매입자료”라 한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원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OOO원(공급가액 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OOO원 상당 금액의 의류를 사업자들에게 현금 매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출누락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5.5.14.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십 수년간 OOO에서 원단을 매입하여 판매 또는 매입한 원단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세무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세무대리인에게 일임하여 처리하였다. 조사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OOO원에 상당하는 원단매입을 누락하고 이에 상당하는 약 OOO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결과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이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잘 알지도 못하는 매입관련 엑셀자료에 기재된 매입액을 적정한 것으로 전제한 후,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OOO은 ‘과세요건 사실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라고 판시(OOO 2011.1.29. 선고 2009두6100 판결 외 다수)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주관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명확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야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매입자료는 거래처별 월별 결제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일자별 거래품목, 단가, 수량, 거래금액 등 거래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원단 도매시장의 경우, 거래일자별 거래품목, 단가, 수량, 거래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매출거래의 거래증빙으로 수취·보관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명세서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근거없이 단순히 월별 매입금액만 기재된 직원의 컴퓨터 엑셀파일이 과연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OOO원의 원단 매입액을 누락하였다면 이에 따른 대금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치된 쟁점매입자료를 실제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즉, 조사청은 쟁점매입자료에서 월별 합계금액을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으로 판단하였으나, 매입누락의 근거로 판단한 쟁점매입자료는 ① 거래처별 구체적 거래일자, 거래품목, 단가․수량,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전혀 없고, ② 쟁점매입자료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③ 처분청이 판단한 매입누락금액에 대한 구체적 대금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매입누락금액에 근거하여 산출한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계좌 입금 등)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2.15.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새벽시장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OOO 인근의 집단상가(새벽시장)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통한 무자료 거래가 만연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자녀 OOO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배우자 OOO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출․매입처 관리, 사업장운영, 종업원관리,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관리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청구인이 집행하였으며, 대부분 현금결제를 통해 거래를 하였다. 개인사업자 ‘OOO’과 ‘OOO’은 2015.3.4.부터 2015.4.27.까지 조사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착수일인 2015.3.4. OOO(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에서 파일명 공장재고(엑셀), 공장재고장[1](한글), 복사본 공장공임(엑셀), 분기별세금계산서(엑셀), OOO(version1), OOO공장공임(엑셀), 연락처(한글), 원단재고(한글), OOO재고체크양식(엑셀), 일일재단현황(엑셀)이 기록된 USB저장장치를 발견하여 조사팀이 파일자료를 백업받았고, 청구인은 직원 중 OOO이라는 직원이 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매입누락의 근거로 판단한 쟁점매입자료는 ① 거래처별 구체적 거래일자, 거래품목, 단가․수량,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착수당시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백업받은 OOO 공장공임(청구인이 직원 중 OOO이라는 직원이 OOO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함) 파일에는 날짜, 품목, 장수, 공임, 합계금액 등 세부적인 거래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공장재고, 연락처, 원단재고 파일에는 재고내역 및 거래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담당자이름, 원단재고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② 매입자료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배우자 OOO 명의로 운영한 ‘OOO’의 매출에 대한 자료와 자녀 OOO 명의로 운영한 ‘OOO’의 2014.4.3. 이전의 매출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청구인은 2014년 ‘OOO’과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과표를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신고 매출금액이 계좌입금액보다 오히려 많아 신고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서에서와 같이 ‘OOO’의 2014.4.4.부터 2014.12.31.까지 9개월간의 매출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매출액의 약 OOO%만을 신고하였으며 현금결제를 통한 무자료매입과 매출누락으로 이어지는 OOO의 특성을 감안하면 매입자료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은 조사청이 판단한 매입누락금액에 대한 구체적 대금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으며, 조사청에 매입누락금액에 근거하여 산출한 매출누락금액 약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계좌 입금 등)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어 본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거래는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므로 현금매출액에서 거래처매입대금, 인건비, 경비를 현금결제한 후 나머지 금액 등을 사업용계좌 등 금융계좌를 이용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OOO, 자녀 OOO의 계좌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 및 매입 대금수수금액 중 금융계좌로 총 OOO원이 입금되었고 총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매출누락금액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 등에게 귀속(계좌입금 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매입자료를 근거로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표2>와 같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현황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현황

(2)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쟁점매입자료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거래처별로 분기별 원단금액 및 공장공임과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샘플 및 합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업체별 분기별 원단결제 및 공장공임, 세금계산서 내역 (나) 아래 <표4>․<표5>와 같이 기재된 각 거래처별로 월별·분기별로 원단 결제금액(샘플)의 합계액과 거래처별로 일자별, 품목별, 공임단가별로 작성한 공장공임의 합계액을 청구인의 매입액으로 보았고, 아래 <표4> 큰 글씨체의 금액OOO은 실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표4> 거래처OOO에 대한 2011년 제2기 원단 결제금액 내역 <표5> 거래처OOO별 공장공임 내역 (다) 2015.4.8.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OOO 사무실에서 발견된 엑셀 파일에 원단별 결제총액, OOO공장공임 등 OOO원 상당은 직원 중 OOO이 OOO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며, 원단 결제금액으로 현금결제 등을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이 쟁점매입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아래 확인서와 같이 2004.4.4.~2014.12.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장 중 ‘OOO’이 ‘OOO’을 이용하여 작성한 일자별, 거래처별로 매출한 세부 거래금액이 OOO원 상당액임에도 2014년 귀속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원 상당액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및 배우자, 자녀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1〜2014년 귀속 매출 및 매입대금 수수금액 중 일부를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OOO원 상당액을 입금받거나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 및 배우자, 자녀의 계좌 입출금 내역

(4)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의 자녀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동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 및 가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장 현황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자료는 청구인이 매입을 누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신고금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매입자료는 거래처별, 월별 결제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일자별 거래품목, 단가, 수량, 거래금액 등 거래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쟁점매입자료 하단에 큰 글씨체로 기재된 금액과 실제 세금계산서상 수취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며, 거래처별 대금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자료이다. (다) 아래 <표8>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표와 계좌입금액을 비교하면, 매출금액이 계좌입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이 현금 매출부분에 대하여 적정하게 신고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8> 청구인의 매출 및 사업용계좌 입금액 현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자료를 매입누락으로 판단할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OOO’과 ‘OOO’의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진술한 점, 쟁점매입자료는 청구인의 직원이 거래처별, 월별 원단 매입금액을 기재하였고, 거래처별로 가공공임을 일자별, 항목별, 단가, 금액 등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OOO’과 ‘OOO’의 명의자 금융거래내역에 2011~2014년 기간 동안 입출금된 금액 약 OOO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보다 많고, 2014년의 경우 약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OOO에서 OOO으로 관리한 매출액(약 OOO원)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어 OOO의 특성상 현금거래로 이루어져 매출금액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금액보다 훨씬 많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4년에 신고한 ‘OOO’의 매출금액(약 OOO원)은 계좌입금액(약 OOO원)보다 많아 현금매출부분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으로 관리하고 있는 2014.4.1.∼2014.12.31. 기간 동안 매출금액(약 OOO원)의 OOO%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자료를 근거로 하여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