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이 2015.5.8. 청구인에게 한 2011.6.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해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매수가액을 탐문하던 중 OOO은 2000.10.7. 설립되어 11년 정도 되었지만 영업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영업실적에서는 결손을 내고 있으며, 사업용 자산인 OOO의 매각으로 얻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갈수록 OOO가 위축되어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OOO로부터 설명을 듣고 설립 당시의 주당가액 OOO원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8,000주에 대한 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2011.6.30.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배당이나 금전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2.6.30.자 OOO의 폐업으로 인하여 소유주식의 가치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OOO원에 대해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상황인바, 쟁점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양도자 OOO는 쟁점주식 소유에 따른 배당이나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하여 주식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OOO에게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OOO은 청구인을 소개하였는데 양도자 OOO이 선박사고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설립 당시의 금액인 주당 OOO원으로 8,000주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OOO원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로 협상하여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액과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다.
2. 청구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OOO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만한 이유가 없으며, 달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OOO으로부터 2011년 10월에 조사받을 당시 양도자 OOO와 청구인과의 관계가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임이 확인되었고, 주식거래의 시가 확인시 저가양도에 대한 소명사항으로 OOO원의 주식거래 사실에 대한 OOO의 현금수령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OOO의 선박사고에 따른 피해상황을 설명하여 더 이상 주식양도 양수에 따른 저가 양수를 문제삼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한번 결정한 내용을 다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과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주식거래로 발생된 과세자료는 통합조사시 이미 발생된 사안으로 재차 과세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1.6.30.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2010.12.31.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지만, OOO의 2011.1.1.부터 2011.6.30.까지 발생한 순자산가치의 증감액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순자산에 가감하지 아니하여 순자산 가액이 높게 평가되었고, 부채 평가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OOO의 세무조사로 인한 평가기준일전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를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가산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액이 높게 평가되었는바, 2011.6.30.자 기준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면 1주당 56,927원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가) OOO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 OOO원, 운송원가명세서의 감가상각비 OOO원의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1.부터 주식양도시점인 2011.6.30.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음이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서 확인되므로, 2011.1.1.부터 2011.6.30.까지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 OOO원에서, 세무조사 결과 OOO이 추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 등은 부채로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에서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에서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에서 법인세 OOO원은 법인이 부담할 부채에 해당하므로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2011.6.30. 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세 등 추징세액과 OOO의 해상사고로 인한 손실액OOO 및 퇴직급여 추계액OOO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 하면 OOO원이 되고, 이를 주당가치로 환산하면 주당 OOO이 되므로, 평가액에 대하여 특수 관계자 외의 거래로 OOO원을 차감 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OOO으로 산출된다.
(1) 주식의 액면가액은 상법상 자본금 표시와 관련된 금액으로 시가를 상징하는 가액은 아닌바,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제2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 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활성화된 거래시장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에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달리 시가로 인정할 가액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는 규정에 의해 적법․타당하게 평가한 것이고, 가격협상 사실을 입증할 최소한의 증거자료가 일체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매매 당시 주식의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한 자료 등이 전혀 없이 OOO의 개입으로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세법을 무시한 사인간의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민법상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OOO에 대해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2011년 10월경에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주식거래는 2011년 6월에 양도된 주식거래로 조사대상 귀속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1사업연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확대하지 아니한 이상 중복조사 해당 여부를 주장할 이유가 없으며, 설령 조사자가 이건 거래를 다루어 소명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또한 단순 서면확인을 거쳐 고지된 건으로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중복조사 적용대상은 아니다.
(3) 최초 증여세 결정시 청구인이 2011.6.30. 기준의 가결산된 재무상태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2010.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하면서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액계산서에 의거 평가하였으나, OOO에 대해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3개년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1.10월에 실시되었고, 그 결과 법인세 등 추징세액을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액에 추가 가산할 대상 임에도 누락하여 순자산가액이 과대평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OOO 은 이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4.11.3. 재경정된 법인세 환급세액 OOO원이 부채감소 등의 대상으로 추가 계산되어야 하지만 청구내용에는 누락되었으므로 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포함하여 재계산해야 할 것인바, 당초 착오로 잘못 평가되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1.6.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가결산된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평가할 경우 청구내용 중 일부와 부분적으로 금액차이가 있는바, 쟁점주식의 올바른 평가가액은 1주당OOO원이다.
①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액 산정의 당부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OOO의 해상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순자산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당초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가 심판청구 답변서 제출시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이라는 주장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거나 낮다고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납세자가 모든 재산의 거래별로 적정한 시가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 및 판단하여 거래하여야 함에 따라 사적자치를 침해하거나 일반 상거래가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고ㆍ저가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ㆍ저가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거액의 이익을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쟁점주식의 대가로 쟁점거래가액이 수수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은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고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1년 후에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③은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