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555 선고일 2015.12.28

거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며, 그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이 거주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4.6.27. 개업하여 내항화물운송, 해운대리의 운송보관 및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인바, 2006.7.28. OOO대지 981.8㎡ 및 건물 27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OOO및 OOO에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장부상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2008.11.1. 청구법인의 대주주(지분율 27.1%)인 OOO에게 임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10.16. ~ 2014.12.5.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쟁점부동산 및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승용차(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및 쟁점차량 관련 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2013사업연도분 OOO각 경정‧고지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및 경비 손금불산입액 2011년 귀속 OOO2012년 귀속 OOO2013년 귀속 OOO합계 OOO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OOO대한 취득자금의 대여로 구성하여 과세하였으나,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 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등록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역시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공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질적‧형식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임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OOO대한 임대 행위에 대하여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OOO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OOO대한 취득자금 상당의 대여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판단하여 쟁점부동산 관련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OOO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자산이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4. 부동산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은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임대 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OOO에 대한 임대는 부동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차량을 OOO주로 사용하였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운행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차량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았으나, 쟁점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임은 차량등록증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등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이후 쟁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역시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점, 쟁점차량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공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차량운행일지와 같은 특별한 증빙이 없다고 할지라도 쟁점차량을 임직원의 거래처 방문시와 국내외 귀빈을 위한 이동 편의 제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②에 대하여 당초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목적은 국내외 거래처 귀빈들에게 숙소 및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OOO지시에 따라 게스트룸을 서재로 변경하고 게스트룸의 욕조를 없애며 안방 수세대를 화장대로 변경하는 등 사실상 OOO개인이 거주할 주택으로 사양변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공사기한 지연 및 추가비용이 발생되었다. OOO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보낸 메일 내용에 의하면 OOO의 장기요양(3년 이상 동안) 및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OOO의사에 따라 정원수(소나무, 자목련, 동백나무 등)을 OOO만원에 식재하였으며, 공사완공 후 추가비용에 대하여 OOO가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에 OOO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사유는 지배주주의 장기요양 장소제공 목적인바, 이는 쟁점부동산 취득은 자금대여를 가장한 행위이므로 그 취득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취득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한다.

(2) 쟁점③에 대하여 쟁점차량은 제주도에서 OOO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된 증빙이 없어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OOO회사의 고문으로 일상적인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고, 장기요양 목적으로 제주도에서 기거하고 있으며, 단지 서울특별시 소재 청구법인의 사업장 방문 시에만 회사에 대한 조언만 하고 있어 제주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쟁점차량이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차량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해운업, 육상 운송업, 무역, 유통 및 창고업, 부동산업, 국내외 관광 관련 사업, 발전 사업, 기타 필요 또는 유익한 업종에 대한 투자, 위 각 호에 부대한 사업 일체”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2005.10.26.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 토지 OOO+ 건물 OOO)에 분양받아 2006.7.28.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6.1.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고, 쟁점부동산을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으로 계상하였으며, 2008.10.29.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2007.10.26. 기준 27.06%의 주식 보유)에게 차임 연 OOO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각 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수령한 차임을 수익으로, 쟁점부동산의 관리비, 유지비, 수선비 등을 비용으로 각 계상하였다.

(2) 청구법인 내부에서 작성된 2005.10.20.자 “게스트하우스 구입 품의서”, 2007.3.29.자 “게스트하우스 방문 결과 보고”에 의하면 당초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거래처 귀빈들에게 숙소 및 휴식처로 제공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건축 과정에서 OOO지시에 의해 사양 변경 및 추가 조경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식회사 OOO2007.9.18. 청구법인에게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OOO이용하게 할 경우 인정상여 문제와 청구법인의 법인세, 이용자인 OOO소득세 탈루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2007.4.22. 청구법인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OOO쟁점부동산이 자신의 요양 목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3년 이상 쟁점부동산에서 요양을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내부 작성 서류 및 OOO이메일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최대주주인 OOO거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 건축 당시부터 OOO수시로 방문하여 사양 변경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진 것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다른 부동산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에는 OOO2008.11.1.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였고 그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이 거주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OOO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개조하고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 청구법인의 내부 문서에 의하면 부동산업을 영위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거주 목적으로 개조하고 OOO하여금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박종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차량은 제주도에서 OOO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된 증빙이 없는 점, OOO회사의 고문으로 일상적인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고, 장기요양 목적으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지, 서울특별시 소재 청구법인의 사업장 방문 시에만 회사에 대한 조언만 하고 있어 제주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쟁점차량이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박종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