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553 선고일 2016.11.21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명의신탁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7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2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박OOO(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1973년부터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OOO(주)(1973.5.23. 설립, 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92,14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미국영토OOO에 소재한 미국현지법인인 OOO에 2006.4.12.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인의 부(父)인 이OOO(1924년생)가 2014.1.21. 사망함에 따라 2014.11.24.부터 2015.2.24.까지 상속세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5.5.21. 청구인에게 무신고(수탁자는 예정신고ㆍ납부함)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제척기간은 단순무신고로 보아 7년을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고지처분은 제척기간을 만료하였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청구인과 계모ㆍ3명의 이복동생 사이에 부친의 생존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집안 내 재산다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지나지 아니한 단순한 명의신탁에 해당될 뿐으로써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4.12.3. 선고 2014두41398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 역시 명의신탁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527 판결, 같은 뜻임), 조세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거나, 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거나(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4601 판결, 같은 뜻임),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OOO법원 2014구단55680, 2014.12.11., 같은 뜻임)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음이 일관된 대법원의 판단임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나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일으킬 인식이 전혀 없었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전혀 없이 계모와 3명의 이복형제 등 가족 간의 재산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가사, 명의신탁 사실을 제외하더라고 기왕에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 결국 청구인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아울러, 소득세법에서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종합소득 또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중소기업의 경우)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다만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을 보유한 주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 청구인은 비록 OOO의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OOO을 설립할 당시인 1973년에 취득한 주식으로서 양도 당시 이미 30년을 넘게 보유한 주식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OOO을 설립할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이기 때문에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은 비록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 명의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지만, 당해 양도소득세는 적정과세표준과 적정세액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신고와 납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어떠한 조세도 포탈한 사실이 없고,

3. 더불어, 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 역시 국세를 한 번도 체납한 사실이 없고, 또한 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2)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미 2012년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014년도에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조사기관은 중복조사의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동 조사에 따른 결과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2.11.19.~2012.12.18. 기간동안 OOO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이 연간 수입억원씩 발생되고 현금성 자산을 수십억원씩 적립하여 배당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1973년 창사 이래 배당사실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주식지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실질적인 대주주인 청구인이 친구와 지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사실이 있다. (나) 즉, OOO세무서장은 OOO의 설립 당시부터 조사시점인 2012년까지의 OOO의 주주 내역을 조사함에 있어 그 동안의 명의신탁된 주식의 이동내역을 모두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OOO세무서장이 한 조사는 2012년도 귀속분이고 조사청은 2006년도 귀속분을 조사한 것으로 청구인을 기망하며 같은 세목ㆍ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하였으며, 이는 명백하게 중복조사이므로 위법한 조사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무효로서 응당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확대를 위해서는 각 확대사유마다 승인절차 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함에도 해당되는 승인 또는 통지의 절차가 없었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부당결부의 위법을 가진다.

1. 세무조사 확대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이 2012.11.19.부터 2012.12.18.까지 OOO세무서장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 통합조사)가 실시되었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세무조사 결과통지 사실 없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처분청의 확실한 답변은 결국 불법적인 세무조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또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수탁자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OOO세무서장이 2012년 11월의 법인사업자에 대한 통합세무조사 사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주식변동조사는 해당 주권발행법인의 창업일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의 주주변동상황을 조사하여 제세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이므로 수탁자의 이름이 언급되었건, 언급되지 않았건, 적출사실이 있건 없건 그 여부에 무관하게 세무조사 사실 그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라) 더욱이, 본 심판청구건과 관련한 OOO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2014.11.24.~2015.2.24.)는 상속세조사에 국한되었으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세무조사까지 그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통지한 사실도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고지처분한 것은 세법절차를 무시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된다.

(3)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소득세법을 적용함으로써 적용법률을 위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제거래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의 양수자는 본점소재지가 미국(괌) 영토 내에 있는 미국법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는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외국법인인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국조법 제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적용할 세법은 소득세법이 아닌 국조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당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과 OOO은 국조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정상가격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②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 간의 관계, ③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④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나) 여기서 간접소유라 함은 국조법 기본통칙 2-2⋯3 【간접소유비율 계산】 제2항에서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하여는 간접소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간접소유비율을 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다) OOO의 주주 구성을 보면 청구인은 OOO 출자지분의 고작 1.78%를 직접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은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목 또한 거래당사자 쌍방이 법인인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개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과 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OOO은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OOO은 미국인(미국시민권자) 전문경영인에 의하여 관광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OOO의 주주로서 임원 등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으며, OOO과 어떠한 사업활동도 함께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사실도 없으며, 어떠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없다. (마) 이와 같이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OOO은 국조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국조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당초 수탁자와 OOO이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증권거래세 고지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점, 기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양도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고지세액과 기납부세액인 OOO원을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에게 경정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실지소득자인 명의신탁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되 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OOO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가)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지급,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OOO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73.5.23.에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수탁자는 2006.4.12.에 OOO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거래시 매매대금 수수, 허위매매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방법이 위 판례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미 2012년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014년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조사기관은 중복조사의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주식변동조사서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중복조사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가사, 세무조사범위 확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각 사유마다 승인절차 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관련 조사관련 서류편철에는 해당되는 승인 및 통지절차와 관련된 서류가 없다. (나)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면 그에 대한 조사대상세목, 조사대상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있어야 함에도 없다. (다) 2012년 조사시 주식변동조사서 부과제척기간 검토사항을 보면, 2012년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명의수탁자 이OOO 그리고 홍OOO에 대해서만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되어 있을 뿐이고, 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라) 따라서, 조사청의 조사가 중복조사에 의해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사이다.

(3) 국조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는 규정 및 같은 법 제3조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4) 국조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하는바, 행위 당시인 2006.4.12. OOO의 지분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51.77%, OOO이 42.59%이므로 국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구인은 OOO과 특수관계에 있다. (나) 국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및 원가가산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동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및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해 보면,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경우 쟁점주식 거래가 비상장주식의 양수도이므로 비교가능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용할 수 없고,

2. ‘재판매가격방법’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거래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므로 쟁점주식 거래에 적용할 수 없으며,

3. ‘원가가산방법’의 경우 재화의 제조 후 판매 또는 용역거래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므로 쟁점주식 거래에 적용할 수 없고,

4. ‘이익분할방법’의 경우 거래를 수행함에 따라 거래의 양당사자가 함께 실현한 결합이익을 거래가격을 통하여 분할하는 방법이나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결합이익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거래에 적용할 수 없으며,

5. ‘거래순이익률방법’의 경우 거래 일방이 분석대상거래로부터 달성한 영업이익수준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나 주식양수도 거래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

6. 결국,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조심 2013전1528, 2014.12.29. 참조).

(5) 양도소득세 계산 중 필요경비와 가산세 산정오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증권거래세 고지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점, 기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을 적용하여 고지한 것은 오류가 있으므로 2015.10.12. 관련 오류를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정상가격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7. (생 략)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18>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 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 가.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5.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

  • 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 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당해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당해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
  •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관계로서 주식소유형태, 재화․용역의 거래형태, 자금거래형태 및 동일 기업집단에의 소속 여부 등에 의하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타방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법인 사이에 한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수탁자의 명의로 보유하던 OOO의 비상장주식 92,141주를 OOO에 2006.4.12.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수탁자 명의로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2)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2012.11.19.부터 2012.12.18.까지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내용과 동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주식변동조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전자공시시스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 주식변동 및 지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주식변동 및 지분 현황

(4) 조사청이 OOO에 대하여 2014.12.15.부터 2015.1.22.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4.11.24.부터 2015.2.24.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상속세조사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식변동조사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 건 주식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관련 증권거래세OOO 과세 이외에 별도의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증권거래세 고지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2015.10.12.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보여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 후 33년 지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점, 양수법인인 OOO은 명의신탁시점부터 약 10년이 지난 1982년도에 설립되어 청구인과 OOO은 명의신탁 당시에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체납 및 배당이 없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종합소득세 회피, 지방세 중과세 등 조세회피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대주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명의 환원 이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수탁자가 납부한 것과 동일하여 조세회피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명의신탁 이외에 양도행위 당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의 허위 지급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경우 국세부과체척기간은 명의신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7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2518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