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에게 대여금 자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사자들은 사업장 운영권을 취득으로써 대여금채권은 그대로 계속 남아 있도록 할 의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에게 대여금 자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사자들은 사업장 운영권을 취득으로써 대여금채권은 그대로 계속 남아 있도록 할 의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정OOO 등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OOO원을 2012.2.12.까지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허가, 사업자등록명의, 슈퍼마켓 매장과 주차장, 지하창고, 검수장 등 그 부속물 일체를 점유, 사용하면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청구인은 정OOO 등으로부터 슈퍼마켓 매장과 부속된 각종 시설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각 자산별로 구별할 수 있거나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시설만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비품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수원지방법원판결(2012카합44,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살펴보면, 정OOO 등은 이 사건 약정이민법제607조의 대물변제 예약이고, 대물변제되는 가액이 채권가액보다 과다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그 가액이 과다한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의 기존 약정은 유효하게 존재하며, 정OOO 등이 변제기한까지 변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날(2012.2.13.)부터 영업권(쟁점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2.13.자로 기존의 채권을 대신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국세기본법 통칙(35-0…17)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의 대여금채권이 영업권으로 전화(轉化)되어 기존 대여금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사업장의 점유 분쟁과 영업방해금지소송, 건물인도소송 등으로 2012년에 장부에 계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쟁점사업장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인 2013년 1월경에 영업권으로 계상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 건물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인 2013년 12월 초에 법원집행관의 강제집행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었고, OOO세무서장이 2013.12.6. 직권폐업처리를 하여 청구인은 영업권을 2013년에 일시상각한 것이다.
(4) 청구인이 2011.7.9. 정OOO 등으로부터 상품가액 OOO원의 상품을 인계받아 거래선 변경 등으로 반품하고 남은 상품 OOO원을 장부에 계상한 후 매출 및 매출원가에 반영하였으므로 영업권가액은 OOO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OOO 등으로부터 수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운영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계상한 영업권에 대한 상각비(OOO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정OOO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영업권 포기각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정OOO 등에게 쟁점사업장 개설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쟁점사업장 운영권을 이전받은 것일 뿐 정OOO 등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자산 또는 영업을 양수하면서 관련 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차계약서”와 “영업권 포기각서”에는 정OOO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후로도 대여금 상환의무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약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당사자들은 운영권 취득으로써 대여금 채 권이 변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대여금채권은 그대로 계속 남아 있도록 할 의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운영권을 이전받음으로써 대여금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파산으로 대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응하는 경비일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퇴거(2013년)하게 되자 뒤늦게 영업권을 계상하였다가 일시상각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장 운영 관련 경비로 처리함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금전차용증서와 회생채권신고내역서에 쟁점금액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고, 대여금의 채권자가 청구인 개인이 아닌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