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건 처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홀딩스는 이미 폐업한 상태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건 처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홀딩스는 이미 폐업한 상태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병원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실질사업 자가 아닌 고용의사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실질사업자인 OOO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인 실질사업자가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쟁점병원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사업자인 OOO의 대표이사 OOO가 당초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액(사업소득)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건 처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 는 이미 폐업한 상태인 점 에 비추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4996, 2014.3.25.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병원 사업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납부한 사업소 득은 실질소득자가 사업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것인 점, 청구인이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OOO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