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4531 선고일 2016-01-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채권은 *****가 ****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서 말하는 유동화자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과 ***** 사이의 양도계약의 실질은 회수 여부 및 범위가 불명확한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회수불능의 위험을 부담한 매수 또는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국심2006구3247 / 조심2011서086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2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6.23. 유OOO로부터 변제받은OOO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00.1.7. OOO로부터 OOO의 부동산근저당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2009.6.23. 쟁점채권을 보증한 유OOO로부터 OOO을 지급받았으나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1) 주식회사 OOO은 1995.11.9. 액면금 OOO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OOO은행으로부터 쟁점채권OOO을 대출받았고, 1998.6.17. 부도가 발생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2) 한편, OOO와 유OOO 등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유OOO는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쟁점채권은 OOO의 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OOO은행은 1998.6.29. 쟁점채권을 OOO에 매각하였으며, OOO는 1999.10.29. 다시 OOO에게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2000.1.7. 다른 채권과 함께 쟁점채권(근저당권 포함)을 OOO에 매입하였다.

(4) 한편, 연대보증을 제공한 OOO는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1999.3.31.부터 1999.12.31.까지 OOO을 OOO에게, 그 이후 2006.10.2.까지 청구인에게 OOO의 원리금을 지급하였고, 주채무자인 OOO은 2003.4.17. 청구인에게 OOO을 변제하였다.

(5) 청구인은 2007년 12월 유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9.6.23. 쟁점금액OOO을 지급받았다.

(6)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 청구인의 채권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보아 변호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OOO을 차감한 OOO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신고누락액 OOO을 포함하여 2015.5.2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수한 채권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은 부동산저당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동산저당채권 양수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사건에서, 양수자가 지급받은 배당금의 본질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OOO. (나) 동 재판부는 위 판시의 근거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양수받은 부동산저당채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제3호의 유동화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채권의 양도계약의 실질은 일반적인 채권양도라기보다는 회수 여부 및 범위가 불명확한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회수불능의 위험을 부담한 매수 또는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다) 위 판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부동산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OOO과 물상보증인겸 연대보증인OOO으로부터 매매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본질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에 해당한다. (라)소득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등에 의하면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채권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쟁점채권은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유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의 성격이 채권의 매매차익과 경제적·법적 실질이 다르다는 의견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에 해당하는 쟁점채권의 투자수익 회수방법이 쟁점채권의 투자자산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쟁점채권을 임의경매의 실행을 통해 배당금을 받은 경우에만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2) 설령, 쟁점금액이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도 쟁점금액 중에는 원금의 변제액 OOO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부(負)의 금액이 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민법제479조는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변제금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비용, 이자, 원본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자채무에 속하는 것인바, OOO가 OOO을 변제할 당시 청구인의 채권금액인 OOO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법정변제순서에 따라 변제금 OOO은 이자에 먼저 충당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유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금에 해당하는 OOO을 포함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지급명령서 등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고, 유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변제받고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도 유OOO에게 청구한 금액 전부인 원리금 OOO을 전액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에는 쟁점채권 원본 OOO이 포함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의 화의조건에 따른 일부금액의 변제시 원금이 충당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연대보증인 중 1인과의 합의의 효력은 합의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은 화의채권자가 화의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OOO의 변제로 쟁점채권 원본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 변제시 원본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금전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변제기 이후 지급하는 금원은 손해금 산정에 약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자가 아니라 금전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OOO. (나) 청구인이 2000.1.7. 양수한 쟁점채권은 대출원금 OOO과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25.5%)과 함께 연대보증인인 유OOO 등이 설정한 부동산근저당권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연대보증인 OOO와의 화해조서 및 연대보증인겸 물상보증인 유OOO와의 조정조서에 의해 주채무자인 OOO이 변제하지 아니한 대출원금 및 지연손해금(연 25.5%)에 대하여 청구인과 연대보증인들 간에 채권의 금액 및 변제여부를 다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쟁점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있고 수령한 금원 중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OOO을 원용하면서 OOO은행이 부실은행으로 퇴출되면서 쟁점채권을 OOO에 이전하였고, 쟁점채권이 그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회수범위가 불명확하여 채권의 정상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해당하며, 쟁점채권이 유동화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유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채권의 원채무자인 금융기관이 부실은행으로 퇴출되는 과정에서 쟁점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고 OOO에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회수범위가 불명확하고 채권의 정상적인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원용한 OOO 판결서를 보면 대출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채권을 양수하여 채무자로부터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채권 또는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같은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연대보증인겸 물상보증인 유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변제받았는바, ① 사법상채권의 양도와 변제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고 각각의 법률행위의 법률적 효과도 전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연대보증인겸 물상보증인인 유OOO로부터 쟁점채권의 변제목적으로 수령한 금원을 유동화자산의 투자수익 또는 채권의 매매차익과 동일하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② 부실채권에 해당하기만 하면 채권의 양도 이후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변제를 받더라도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투자수익 또는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법령 또는 해석사례가 전혀 없다.

(2) 쟁점금액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두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 OOO으부터 2003.4.17. OOO, 연대보증인 OOO로부터 1998.12.31.부터 2006.9.30.까지 OOO, 연대보증인겸 물상보증인 유OOO로부터 2009.6.23.에 OOO 총 OOO을 변제받은 사실이 청구인과 연대보증인들간 성립한 화해조서 및 조정조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 후단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변제받은 금액이 위약금 또는 해약금의 소득발생이 원천이 되는 원금채무에 미달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에만 일부 변제금액을 원금에서 먼저 차감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에 관한 규정과 달리 기타소득의 범위에는 채권의 회수여부와 같은 제한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변제받은 OOO 중 대출원금 OOO을 초과하는 OOO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에 해당되는 지급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고, 기타소득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대출원금에 해당하는 OOO을 변제받은 시점까지 현실적으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의 소득발생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채무자 OOO과 연대보증인 OOO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의 합계가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시점인 2006.4.1. 이후 청구인이 연대보증인 OOO로부터 변제받은 금원과 2009.6.23. 청구인이 연대보증인겸 물상보증인인 유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전액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OOO. (라) 청구인은 법정 변제충당순서를 규정한 민법제479조를 근거로 청구인이 연대보증인 OOO로부터 쟁점채권의 최종변제일인 2006.10.2.까지 변제받은 금원이 전액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2009.6.23. 연대보증인겸 물상보증인 유OOO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당초 대출원금 OOO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법정 변제충당순서에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합의가 있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법정 충당순서와 다르게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OOO인바, 1998.12.18.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연대보증인 OOO가 화의조건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점에서 법정변제충당순서에 따라 쟁점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또한, 당초 청구인이 OOO에 청구한 쟁점채권 잔액의 산정근거로 제시한 채권계산서(2007.9.30.)상 채권잔액이 OOO이고 OOO와의 소송당시 쟁점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OOO으로 확인됨에도 최종적으로 쟁점채권의 잔액을 OOO으로 화해한 점, OOO의 최종 변제시점인 2006.10.2.부터 유OOO의 쟁점채권 최종변제시점인 2009.6.23.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로 변제받은 쟁점채권의 지연손해금이 OOO에 불과하므로 OOO와 화해조서 작성시 확인한 쟁점채권의 잔액 OOO에 대출원금이 OOO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OOO로부터 변제받은 쟁점금액에 실제로 대출원금 OOO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바) 청구인은 OOO와 성립한 화해조서 및 유OOO와 성립한 조정조서상 쟁점채권의 잔액 OOO과 유OOO로부터 변제받은 OOO의 산정내용 및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구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민법상 변제충당순서 규정을 근거로 유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원에 대출원금 OOO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금액이 유동화자산(부실채권) 매매차익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으로 원금보다 지연손해금이 먼저 충당되므로소득금액 산정시 원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행은 1998.6.29. OOO에 대한 쟁점채권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의한 1998.6.29.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제8조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OOO에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OOO에 의하면, OOO가 유OOO 및 신OOO 소유의 OOO 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OOO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과 함께 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OOO가 1999년 11월 채무자인 OOO에게 보낸 채권양도사실 통지서는 “당 공사가 귀하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채권 OOO을 1999.11.11.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유동화계획의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등록 및 소유권 양도등록 확인서에 의거 1999.11.11. 양수인인 OOO에 양도하였기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사실을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4) OOO와 청구인이 1999.12.30. 작성한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계약서에는 양도대상 채권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인이 1999.10.29. OOO로부터 양수받아 보유중인 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포함한 대출잔액 OOO을 OOO에 양수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5) OOO가 쟁점채권을 포함한 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채권양도증서(2000.1.7.)에는, 양도대상 채권이 쟁점채권인 부동산저당대출 OOO 및 일반자금대출 OOO으로 나타난다.

(6) 쟁점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한 OOO는 1998.12.1. OOO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화의절차가 개시되었고, 화의조건에 의하면 보증채무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하게 분할 변제하되, 거치기간 및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이율을 연 7%로 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는 이러한 화의조건에 따라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1999.1.1.부터 이자를 지급하고, 거치기간 5년이 경과한 2004.1.1.부터 2006.9.30.까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였으며, 화의조건에 따라 OOO가 변제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총액은 OOO으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07년 12월 유OO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채권 원금 OOO 및 지연손해금 OOO을 청구한 사실이 지급명령신청서에 나타나고, 2008.10.6. 이러한 소송에 대한 조정이 “연대보증인 OOO가 OOO을 변제함으로써 미지급 지연이자 합계 OOO만이 잔존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성립되었으며, 청구인은 2009.6.23. 유OOO로부터 쟁점금액OOO을 지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채권(부동산근저당채권)은 OOO가 자산보유자인 OOO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서 말하는 유동화자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과 OOO 사이의 양도계약의 실질은 일반적인 채권양도라기보다는 회수 여부 및 범위가 불명확한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회수불능의 위험을 부담한 매수 또는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해 보이는 점,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액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유동화자산에 해당하는 쟁점채권을 매수하여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본질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9) 쟁점②는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998.9.16. 법률 제555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3조【양도의 방식】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계약에 의할 것.

(5) 민법(2005.12.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