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출연한 정리기금을 통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4529 선고일 2015.11.23

쟁점분배금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므로 이월익금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정리기금에 ‘출자’가 아닌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구 성업공사법, 이하 “OOO”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정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령한 분배금 OOO(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였다가, 쟁점분배금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서 그 수익귀속시기는 현금지급시기가 아니라 공동사업에서 그 수익이 발생한 2007.12.31. 이전이므로 당초 신고한 2012사업연도 익금이 아니거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쟁점분배금 관련 법인세를 환급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고,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2015.5.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정리기금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당사자인 금융기관 등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약정된 비율과 방법에 따라 그 손익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법적형태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는 배당소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어서 쟁점분배금의 귀속시기는 정리기금에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수령한 쟁점분배금은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시점인 2008년 이전의 수익이 되는 것이고 이월익금에 해당하여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정리기금은 영리법인이므로서, 쟁점분배금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라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 즉, 정리기금은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를 신고·납부(2003~2007사업연도 제외)한 점, 과세관청도 예규OOO에서 정리기금을 법인이라고 해석한 점, 국세청장은 정리기금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조사(2008~2010사업연도)를 실시한 점, 정리기금은 설립 시점부터 잉여금을 출연자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한 점, 2008년부터 청산시까지 매년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하였고, 배당 내역을 감사보고서상 적립금 및 잉여금의 감소로 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한 점,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출연 당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반환받을 경우 반환받은 금액 전액이 익금이 아니라고 본 점(출연금보다 적게 받을 경우 손금으로 해석한 점), 정리기금은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사전답변OOO에서 국세청이 정리기금을 내국법인으로 전제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정리기금은 영리법인이다. 설사, 정리기금이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정리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법인은 아니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대상법인이고, 따라서 쟁점분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정리기금의 법적실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리기금은 1997.11.24.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까지 법인의 형태로 납세의무를 이행해 오고 있고, 정리기금의 설립배경과 활동형태가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형태의 출자공동사업 등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고,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삭제되기 이전까지는 법인세법은 정리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정리기금의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정리기금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영리법인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청구법인이 정리기금에 ‘출자’하여야 할 것인바, ‘출자(出資)’와 ‘출연(出捐)’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OOO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정리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 부칙이 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정리기금에 ‘출자’가 아닌 ‘출연’을 한 까닭에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봄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 청구법인이 정리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분배금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분배금은 청구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얻은 수익으로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영리법인이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정리기금은 OOO 제38조에 따라 1997년 11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OOO 내에 설치된 공익목적의 기금으로, 별도로 법인설립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이며, OOO에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정리기금은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OOO로부터의 출연금 및 각종 차입금으로 조성(OOO 제39조)되었는데, 설립 당시의 출연금은 수익자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당시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배분되었고, 2002.12.5. OOO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2003사업연도에 공적자금상환기금 OOO이 추가로 출연되었다. OOO (다) 정리기금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2003사업연도부터 부실채권 회수 등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이익이 크게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공적자금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을 신설하여 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였다. (라) 이후, 정리기금의 실적 개선에 따라 잉여금이 계속 쌓이게 되자 이에 대한 반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2007.12.21.OOO을 개정하여, 설립 당시 정리기금 운용기간 종료 후에만 출연기관에 잔여재산을 반환할 수 있었던 것(구 성업공사법 부칙 제2조)을, 정리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OOO. (마) 그에 따라 정리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출연자들에게 원금조로 2007사업연도에 OOO, 2008사업연도에 OOO을, 잔여재산분배조로 2008사업연도, 2009사업연도,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에 OOO을 각 분배하였으며, 그 결과 출연금 등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리기금이 공동사업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리기금은 1997.11.24.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법인의 형태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정리기금의 설립배경과 활동형태가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형태의 출자공동사업 등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 점,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삭제되기 이전까지는 법인세법은 정리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정리기금의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 건의 다른 쟁점에서는 정리기금을 영리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리기금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금이 영리법인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분배금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OOO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청구법인이 정리기금에 ‘출자’하여야 할 것인바, ‘출자(出資)’와 ‘출연(出捐)’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정리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OOO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정리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OOO 부칙이 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정리기금에 ‘출자’가 아닌 ‘출연’을 한 까닭에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봄이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 청구법인이 정리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4)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 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 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5)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 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 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 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을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 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 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 라.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8)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 라. (삭제, 2008.2.22.)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7.8.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된 것) 제39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부칙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등】 ⑤ 기금은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율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2007.12.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된 것)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등】⑤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 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