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부동산의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서-4517 선고일 2015.12.07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부동산의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곽OOO(이하 “조OOO 등”이라 한다)가 2008.9.12. OOO필지 토지 339,626.38㎡ 및 주택 145.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리 산17 외 4필지 토지 96,659㎡ 및 건물 226.85㎡’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조OOO 등은 2008.10.2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2.3.13. 매매대금 OOO원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국세체납자인 곽OOO의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는 과정에서 곽OOO이 조OOO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12. 청구인에게 2012.3.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관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곽OOO 앞으로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이 건 증여계약은 효력이 소멸되었고 과세관청이 증여를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여 놓고 증여세 환급청구에 있어서는 증여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며,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대상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존재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귀속된 증여재산이 없으며, 조OOO 등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진OOO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2014.4.16. 곽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2014.10.31. 임의경매로 박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OOO에서 작성한 배당표를 보면 청구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단순히 소유권이 잠시 머물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재산가치의 증가 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고, 증여세 과세대상을 정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곽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국가에 반환하여 국가는 그 증여자인 곽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수익자와 채무자와 사이에서는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11.1.27 선고 2010후240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국가가 채권자로서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된 것이고, 행정청인 국세청이 국가와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제3자가 아니라 하부기관으로서 단지 소송기술상 편의를 위하여행정소송법에서 특별히 원래의 주체인 국가에 갈음하여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인 국가 뿐 아니라 그 하부기관인 처분청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곽OOO이 매매계약을 통하여 조OOO 등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시 조OOO 등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해당 매매계약에서 대금의 수수 없이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한 행위는 곽OOO이 우회증여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2012.2.13. 조OOO 등이 청구인에게 매매형식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2012.6.30. 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었는바, 그 이후의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만한 이유가 없다. 조사청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우회증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곽OOO에게 환원되고 경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은 확인되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에게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판례(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에 따라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하였다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이 형식상 채무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사행행위취소 판결로 인하여 곽OOO에게 소급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 아니므로 당초 곽OOO이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은 유효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도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초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자를 곽OOO, 수증자를 청구인, 증여일을 2012.3.13.,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 재차증여가산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2.3.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의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자료 검토서(2014년 11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2. 곽OOO은 양도소득세 OOO원(2013.1.7.기준)이 체납된 체납자로서, 2008.9.12. 조OOO 등과 쟁점부동산 및 OOO 외 7필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10.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조OOO 등은 2012.3.9.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3.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조사청은 곽OOO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를 우회증여로, 2005.11.12.~2006.3.27. 곽OOO의 OOO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원을 현금증여로 각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곽OOO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8.9.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곽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진OOO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4.5.8.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쟁점부동산은 곽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후 임의경매로 인하여 2014.10.21.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

5. 곽OOO이 조OOO 등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다시 조OOO 등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정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대금이 수수된 사실이 없는바, 해당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고액체납자인 곽OOO이 체납처분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압류․공매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OOO 등을 통한 우회증여로 쟁점부동산을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곽OOO에게 환원되고 다시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은 확인되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도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서(OOO법원 영월지원 2013.8.29. 선고 2013가합29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서울고등법원(2014.4.16. 선고 2013나2134 판결)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8.9.12.)를 보면, 매도인은 곽OOO, 매수인은 정OOO와 조OOO,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여 2008.9.1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정OOO에 대한 문답서(2012.9.21.)를 보면, 정OOO는 곽OOO의 배우자인 최OOO이 연체한 은행이자(최OOO이 추진 중인 OOO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를 변제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는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어머니재단에 쟁점부동산 등을 기증받기로 함에 따라 대가 없이 매입하였으며, 이후 최OOO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취득세․등록세 등은 모두 최OOO이 부담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바) 배당표(2014.12.4. OOO 2011타경151 및 2012타경264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100건의 부동산을 임의경매한 매각대금이 OOO원인데, 배당할 금액은 OOO원이라 OOO 등 20명의 채권자에게만 배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곽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있는 OOO세무서장은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 (사) 쟁점부동산 중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지목은 전(田)이며, 면적은 912㎡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환원된 후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수취한 것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곽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우회증여받은 후 국가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곽OOO에게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곽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곽OOO이 조OOO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