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종사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사건번호 조심-2015-서-4506 선고일 2015.11.17

종사원들이 작성한 쟁점금액 수령확인증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종사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29. OOO에서 미 등록으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 전면 제3구역 도시정비조합(이라 “정비조합” 이라 한다)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의 명목으로 OOO원을 수취하 였으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해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추계하여 2015.4.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4.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이 철거되며 2010.10.29. 정비조합으로부터 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당시 쟁 점사업장에는 정OOO 외 4명(이하 “종사원들”이라 한다)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2010년 말경 폐업하였는데, 당해 보상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종사원들에게 이주보상금(퇴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종사원들의 확인서 및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의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종사원들의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재개발 당시 OOO역 전면 성매매업소 종사원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고, 쟁점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정비조합이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종사원들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며, 종사원들을 내보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희망 에 따라 이주보상금(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보면 종사원 들이 신분을 밝히며 제출한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아야 한
  • 다. 성매매업이 적법한 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현실적으로 존재하여 왔으며, 보상금의 지급원천이 쟁 점 사업장에 대한 것인 점과 지급목적이 종사원들의 이주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쟁점금액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지출이라 볼 수는 없으며,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능력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더라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 원 2015.2.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사원들에게 이주보상금(퇴직
  • 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사원들의 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 여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비는 예금통장으로 송금된 OOO 외에는 없는 점,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종사원들의 실제 근무 여부 또는 지급금액 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 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종사원들의 이주보상금(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 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 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 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 (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 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 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 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0.10.29. 정비조합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 업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자, 처분청은 이를 사업소득 으로 보아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를 추계산정(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쟁점사업장은 없으며 또한 종사원들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종사원들에게 쟁점금액을 퇴직금(이주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종사원들의 보상금 수령 확인증(5매, 내용: OOO역 재개발사업으로 부득이 쟁점사업장에서의 영업을 포기하고 이주를 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함) 및 금융거래내역(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의 예금거래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서 영업하던 종사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거래내역상으로는 청구인이 종사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OOO원(수령자 황OOO) 뿐이라 쟁점금액이 종사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종사원들에게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종사원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실 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종사원들의 보상금 수령 확인증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