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원들이 작성한 쟁점금액 수령확인증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종사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종사원들이 작성한 쟁점금액 수령확인증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종사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 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 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 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 (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 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0.10.29. 정비조합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 업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자, 처분청은 이를 사업소득 으로 보아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를 추계산정(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쟁점사업장은 없으며 또한 종사원들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종사원들에게 쟁점금액을 퇴직금(이주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종사원들의 보상금 수령 확인증(5매, 내용: OOO역 재개발사업으로 부득이 쟁점사업장에서의 영업을 포기하고 이주를 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함) 및 금융거래내역(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의 예금거래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서 영업하던 종사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거래내역상으로는 청구인이 종사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OOO원(수령자 황OOO) 뿐이라 쟁점금액이 종사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종사원들에게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종사원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실 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종사원들의 보상금 수령 확인증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