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전환이익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483 선고일 2017.04.19

㈜△△이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얻은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은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준하는 법인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인들이 보유한 동 법인의 주식 가치에 반영된바, 청구인들은 ㈜△△로부터 쟁점규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코스닥 상장법인, 이하 “발행법인” 또는 “OOO”라 한다)는 2009.2.27. 제3회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권면가액 OOO원, 1주당 행사가액 OOO원, 행사가능 주식수 168만 672주, 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청구인들이 발행주식 총수 80,000주 중 각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1.2.25. 주식회사 OOO(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발행 당 시 행사조건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주금 OOO원을 납입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0.15.~2015.3.3. 기간 중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대상기간: 2010ㆍ2011사업연도)를 실시하여, OOO가 쟁점신주인수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전환이익이 발생하여 OOO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보유한 OOO의 주식가치도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30. 청구인들에게 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동 규정에 의하여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은 주체가 개인주주여야 하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자본 증가의 주체는 발행법인인 OOO이고, OOO의 자본증가에 따른 동 법인 주식 지분의 변동 및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발생의 주체는 OOO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한 OOO 주식의 취득 및 그에 따른 동 법인의 자본 등 변동과 전혀 관련없는 청구인들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시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OOO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가치도 증가하였는바, OOO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이익(전환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한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매 입ㆍ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 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전 지분 - 변동 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전 가액 - 변동 후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송달증빙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OOO가 2010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 등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조사청의 조사 및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08.1.10.~2013.6.28. 기간 중 경기도 OOO에서 조리기기 및 라면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 인 사업자로, 자본금은 OOO원, 2010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약 OOO원이었고, 쟁잼신주인수권의 행사일 현재 OOO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들은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각 20%씩 보유하고 있었으며, OOO는 1994.11.7.부터 경기도 OOO에 서 여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일 현재 코스닥 상장법인이었으나, 2013년 5월에 상장폐지되었고, OOO, 청구인들, 매도법인 및 발행법인 간의 특수관계 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일 현재 OOO의 주주 구성 (나) 조사청의 조사 및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2009.2.27. 사채와 분리하여 거래될 수 있는 신주인수권[발행일(2009.2.27.)~2014.1.27. 기간 중 주당 OOO원에 OOO의 발행주식을 인수할 있는 것]이 포함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권면가액 OOO원)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은행, 주식회사 OOO은행 및 김OOO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이를 인수하였다. 2) 동 신주인수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는 2011.2.25. 매도법인으로부터 쟁점신수인수권을 매입하여 같은 날 이를 행사하였다. <표2> 신주인권부사채의 발행 이후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 내역

  • 주) 매매가액 / 행사시 취득가능주식수 3) 위 2) 기재 신주인수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를 양수한 법인들[OOO, OOO 및 OOO] 및 동 법인들의 주주들(청구인들 포함)이 얻은 이익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 여부에 대한 조사청 검토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먼저, 조사청은 OOO 등이 OOO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양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된 거래이거나 동 신주인수권의 양도ㆍ양수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거래여서 별도의 과세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생하는 행사이익(전환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에 따른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 나) 다음으로, 조사청은 OOO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OOO 등 법인들의 주주들(청구인들 포함)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 법인들로부터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① 조사청은 동 법인들에게 행사이익(전환이익) 발생하여 이에 따라 동 법인들의 주식가치가 증가하는바, 이는 상증법 제2조 및 제31조에 의한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한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쟁점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은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고,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평가차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인들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② 또한, 조사청은 상증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OOO 등은 동 법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매도법인(OOO) 등과 직접적인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신주인수권의 매입가액OOO원)이 동 거래 당시 OOO 주식의 종가를 감안한 적정가액(OOO원: 종가 - 행사가액)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어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4) 조사청은 위 3)ㆍ4) 기재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처분청 등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6.30.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OOO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OOO 주식의 처리 내역,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그 중 일부는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나머지는 금융기관(구 OOO은행)에 신주인수권매입 및 행사를 위한 자금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 후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가 저가로 처분되는 등 변동이 있었고, 쟁점신주인수권 매입 및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OOO의 상장폐지 등 변동사항에 대해 어떠한 회계처리 없이 모든 거래를 부외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1. 먼저 쟁점규정을 살펴보면,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식의 전환으로 이익을 얻은 개인주주이고, 증여세 과세물건은 주식의 전환으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이며, 주식전환 등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물건이 되는 증여이익은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이 되어야 한다.

2.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주식전환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한 주체는 OOO이고, OOO의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주식전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의하여 행사이익이 발생한 주체는 행사법인인 OOO인바, 납세의무자를 OOO 또는 OOO로 보아야 함에도, 단순히 OOO의 일반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부당하고, 쟁점규정에서 주식전환 등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 즉 과세물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규정은 이를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OOO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전환을 한 당사자가 아니고, OOO가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OOO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쟁점규정상의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뿐만 아니라 ‘주식전환 등’ 당시의 행사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물건인 청구인의 행사이익을 산출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물건도 존재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과세물건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에 대하여 쟁점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법령 적용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가)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31조 제1항을 보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완전포괄주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OOO에게 행사이익(전환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OOO의 주주들은 주식가치 상승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평가하여 그 증가액의 측정이 가능하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31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부합하다. 즉,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OOO의 주주들, 즉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은 OOO가 쟁점신주인수권을 특별한 사유없이 OOO 주식의 적정가액인 1주당 OOO원(동 행사일인 2011.2.25. OOO 주식의 종가인 1주당 OOO원에서 1주당 행사가액 OOO원을 차감한 가액임)보다 매우 낮은 가액인 1주당 OOO원에 매입하였고, 매입한 날 이를 바로 행사하여 OOO에게 전환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가치도 그 만큼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OOO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얻은 전환이익은 행사 당시 인수한 OOO 주식의 시가(OOO원)에서 쟁점신주신수권의 매입가액(OOO원) 및 주금납입액(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산정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각 증여 이익은 OOO의 법인세 신고서 등을 참고하여, OOO 가 보유 중이던 OOO 주식의 1주당 전환이익을 OOO원(전환 후 1주당 주식가액 OOO원 - 전환 전 1주당 주식가액 OOO원)으로 계산 한 후, 이를 각 청구인들이 보유한 OOO의 주식수 16,000주에 적용하여, 청구인 1인당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OOO의 쟁점신주인수권 저가 매입 및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행사이익(전환이익)으로 인하여 주주들이 보유한 OOO의 주식 가치 증가로 이어졌는바, OOO가 얻은 막대한 전환이익은 사업양수ㆍ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에 준하는 법인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고, 동 전환이익은 주주들의 주식가치 증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는 쟁점규정의 과세요건에 부합하다. (라) OOO는 조리기구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자본금(OOO원) 및 수입금액(2010사업연도 약 OOO원) 규모가 작은 것을 감안할 때, 신주인수권의 매입가액(2억 OOO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OOO원에 이르는 신주를 인수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매도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하지 않고 직접 이를 행사할 경 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저가로 양도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신주인수권을 적정가액보다 매우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매입한 날 바로 행사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 적용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발생된 증여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청구인들 및 조사청은 2016.3.3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전화통화로, 청구이유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청 구인들은 OOO의 쟁점신주인수권 매입 및 행사 등에 대 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는바, 매도법인이 OOO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양도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므로, 동 거래의 정당한 사유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법인의 자본의 증감이 이루어진 주체’는 이를 행사한 OOO가 아니라 OOO이고,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4호에 따라 동 행사 당시 OOO 주식의 가액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쟁점규정 중 ‘주식전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나, 이 건의 경우는 쟁점규정의 후단, 즉, ‘사업 양도ㆍ양수,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하여야 하고, OOO는 2011ㆍ 2012사업연도 중 각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조사청은 동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 OOO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거래한 법인들이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동 거래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유 등을 알지 못하여, 각 법인들의 신고 및 공시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하였고, 법인에게 전환이익이 발행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동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쟁점규정을 적용할 때 동 법인과 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증여자인 OOO 또는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OOO가 쟁점신주인수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차감하였고, 이 건은 증여이익을 규정한 쟁점규정의 “사업 양도ㆍ양수,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설사 쟁점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증여세 포괄주의를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제3항으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OOO 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들인 청구인들에게 동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규정의 전단은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는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일이 포함된 2011년 및 그 다음 해 중 당기손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OOO원의 신주인수권 전환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쟁점규정 중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준하는 법인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되고, 동 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청구인들이 보유한 동 법인의 주식 가치에 반영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쟁점규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과 OOO는 상증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의 원인이 되는 쟁점신주인수권의 저가양수 및 행사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되는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청구인들 또는 OOO가 이를 소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OOO가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OOO의 주식가치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가치도 증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쟁점규정 전단 중 ‘주식전환 등’이 아닌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OOO의 이익을 동 행사 당시 동 법인이 보유한 OOO 주식의 평가액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쟁점규정 중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적용되는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가 아니라, ‘주식전환 등’에 적용되는 증여이익 계산방법인 같은 항 제4호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규정의 후단에 의하면, 동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 대하여,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하며,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4호는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같은 항 제5호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에 대하여 지분 또는 평가액의 변동된 경우의 각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당시 같은 법 제32조 내지 제42조가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증여이익은 지분 또는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 전 가액에서 변동 후 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과 같이 평가 대상 주식의 가액이 변동 전보다 변동 후에 증가한 경우에는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과 같은 법 제32조 내지 제42조를 예시규정으로 전환한 입법취지에 따라, 같은 항 제4호를 이 건의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 건에 대한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