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오피스텔 0채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차인들에게서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건축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오피스텔 0채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차인들에게서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건축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5.6.26. 귀국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보고서 비로소 처분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처분을 알게 된 지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2011년 4월 경부터 OOO으로 유학하여 거주 중이었고, 처분청이 당초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을 공시송달하자, 청구인은 해외에서 공시송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당초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공시송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과세처분과 관련한 송달장소로 청구인의 업무대리인인 김OOO 주소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김OOO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2015.4.13. 김OOO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의 부친인 이OOO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국내에 있는 청구인의 부모가 병약하고 연로하여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김OOO 주소지로 관련 서류를 송달할 것을 요청한 것인데, 청구인이 요청한 송달 주소지에 고지서가 도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송달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법하게 서면으로 송달장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송달장소변경을 ‘문서’로 하여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유선상의 통화로 송달주소지로 신고받은 김OOO 주소로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고지서 역시 김OOO 주소로 송달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제와서 송달에 관련한 법령을 근거로 ‘문서’로 송달장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항변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로 부당하다. (라) 처분청이 근거로 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8조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의 의견처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니 송달되었다는 주장은 위 조문만 봐도 오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세법이 주소지로 발송만하면 된다는 취지라면 처음부터 ‘주소지’만 규정하였을 터인데, 세법은 주소지 외에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함께 예시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실제 거주하는 곳’에 송달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바, ‘실제 거주하는 곳’인 ‘해외송달’을 하거나, 납세예고통지를 한 바 있는 김OOO 주소지로 하였어야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2015.6.26. 귀국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보고서 비로소 처분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구입당시에도 업무용으로 알고 구입하고 그 용도에 따라 임대․사용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들의 일부가 전입신고를 하였고, 뚜렷한 사업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는 처분청의 부실한 조사의 결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및 사업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사실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마OOO 및 최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다) 또한, 일반 서민 중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조차 없이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뚜렷한 사업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설사, 청구인의 처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재건축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위법이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재건축할 당시 청구인이나 인근의 소유자들이 추가비용을 들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며,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서 재건축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비용에 대한 관련 증빙이 없다고 하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재건축비용에 대한 지급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 인근의 주택을 처분한 인근 주민에게 부과된 양도세를 역추적하면 재건축비용은 충분히 산정이 가능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2014.8.1. 쟁점주택과 양소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송달불능하여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이 독촉장 발부로 인해 고지내용을 인지한 후 처분청으로 유선상 과세내역을 문의하며 공시송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당초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하고, 2015.4.1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이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OOO 주소지로 처분청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국세기본법제8조 제4항은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납세자의 성명, 주소,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납세관리인 및 송달장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5.4.13. 청구인의 주소지에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5.4.13.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8.1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구입당시에도 업무용으로 알고 구입했고, 업무용으로 임대․사용하였고 하나, (가) 청구인의 배우자 황OOO는 쟁점오피스텔 중 803호와 1206호를 2006.12.21., 1007호를 2007.9.13.에 각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2011.5.18. 당시 쟁점오피스텔 OOO의 세입자들이 모두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입신고한 세입자 모두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한 이력이 없다. (나) 주택이란 통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건물의 시설상태, 사실상 주거용으로 상시 장기간 사용한 경우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3채 모두 전입세대가 존재하는 점, 황OOO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오피스텔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전입세대가 확인되는 점, 임차인들 모두 쟁점오피스텔에서의 사업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불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재건축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서류인 도급계약서, 영수증, 공사당시 금융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공사비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본안심리대상 여부
②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재건축비용을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2조【납세관리인】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세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1)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 공시송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과세관련 자료를 김OOO에게 송달할 것을 유선으로 요청한 사실, 처분청이 김OOO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부한 사실, 청구인이 처분청에 따로 문서로 송달 주소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2015.6.26.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OOO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아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으로 산정하여 2015.4.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으로, 쟁점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임차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국세통합전산망상 인별 사업내역 및 수입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오피스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OOO는 2006.12.21. 쟁점오피스텔 803호 및 1206호를 각각 취득하였고, 2007.9.13. 쟁점오피스텔 1007호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전입신고내역 및 인별 사업내역은 다음 <표1>와 같고, 청구인이 2011.5.18.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임차인들 모두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한 이력이 없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에 전입되어 있던 마OOO의 수입내역 및 지급처는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마OOO 및 최OOO의 사실확인서(2015.7.9.)에는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재건축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5.4.13.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해외에 있는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구두로 송달주소지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처분청은 위 요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청구인이 변경 신고한 송달주소지로 송달하였던 점, 이에 청구인은 송달주소지가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신뢰하여 본인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의 부친에게 과세통지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5.4.13. 경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국내에 입국한 일자(2015.6.26.)를 도달일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오피스텔 OOO의 세입자들이 모두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황OOO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오피스텔에서 전입한 세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점, 임차인들 모두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이력이 없고, 여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재건축비용을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건축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