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475 선고일 2015.12.10

청구인들이 당초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한 점, 청구외법인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해 보임에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임의로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당시 증여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의 증빙만으로는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3.1.12. 사망한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피상속인이 2011.5.18. 피상속인의 장남 김OO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OOO을 포함하여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OOO, 증여세액공제액을 OOO으로 하여 2013.7.26. 상속세 OOO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과다신고한 쟁점금액(영리법인의 증여가액)과 관련한 증여세액공제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OOO으로 감액(공제한도액 초과)하여 2015.4.10. 2013.1.12.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5.4.15.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6.3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인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고, 상속인들이 대위변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회수불능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투병, 장남 김OO의 사업부진 및 도피 등으로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변제내역을 알지 못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실질은 채무의 대위변제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받던 중 고혈압에 의한 뇌졸중 등으로 언어 장애 등이 발생하여 투병하다가 사망하였다.

(3) 청구인들은 대위변제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조사하였으나 회수할 재산이 없었고, 부외자산 및 신용도를 알아보려 하였으나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어 확보하지 못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자본금이 OOO에 불과하고 과점주주가 없으며, 주주 전원이 법인의 사업실패로 변제능력이 없고 법인 사무실은 폐쇄된 상태였다.

(5) 청구외법인은 2008년 이후 매출실적이 전무하고, 2010년의 경우 누적 적자가 OOO으로 나타나고, 단기차입금 OOO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외법인은 2012.12.3. 해산간주된 것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의 대위변제 당시인 2011.5.18. 이미 폐업되고 행방불명의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나 청구인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이 없었고, 자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당초 신고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피상속인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채권 상환능력이 없는 신설법인인 ㈜OOO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장남 김OO이 대표이사 겸 주주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하기 전에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채무가 급증하여 대출금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의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장남 김OO에게도 채권 회수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위변제 후에도 청구외법인과 김OO에게 구상권행사 등 채권 회수노력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은 대위변제로 구상권을 청구할 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인 2015.3.11.에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자를 2010.12.31.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해산되지도 아니하고 실존하는 것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구상권채권이 회수불능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후단 생략)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위 <표1>과 같은 경위로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OOO 관리인 OOO가 피상속인에게 발급한 대위변제증서(2011.5.18.)를 보면, 쟁점금액OOO을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대출금은 청구외법인의 일반자금대출 OOO로서, 대출일자는 2009.6.23., 대출기일은 2011.7.31.로 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은 2005.4.26. 설립되어 종합레저 및 스포츠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의 장남인 김OO이며, 자본금은 OOO이고, 2012.12.3. OOO가 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201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김OO 및 박OO가 각 31%, 이OO이 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10년 재무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매출액이 없이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2015.3.17. OOO에 제기한 구상금(쟁점금액 및 지연손해금) 청구소송 관련 소장 및 피상속인에 대한 의료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한 점, 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의 장남 김OO이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회사로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혀 없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해 보임에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임의로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대위변제 당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증여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상속인의 대위변제로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구상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구상채권이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