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460 선고일 2017.07.20

2007.9.6.입국하여 2009년 2월까지 국내 AA증권에 근무한 점, 2007년 동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을 수령하고 2008년 국내부동산을 구입한 점, 대학 졸업 후 2007년 미국에서 근무한 기간은 5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한국에서 출생한 후 1992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가서 학업 및 인턴생활을 마치고 2007.9.6. 한국으로 입국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후 2009년 6월 싱가포르에 소재한 회사인 OOO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하였고, 2001.3.20. 부친인 박OOO으로부터 (주)OOO(이하 “OOO”라 한다) 지분 35%를 증여받았으며, 2007.5.2. 같은 법인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배당”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쟁점배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조사하여 2015.5.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 약 15년 동안 미국에서 학업 및 직업활동을 하는 등 미국에 생활기반을 둔 미국시민권자이고, 2007.9.6.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이때부터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배당을 수령할 당시인 2007.5.2.에는 국내에 입국하기 이전으로서 비거주자 상태이므로 쟁점배당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에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지급받은 소득 없이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부동산 취득내역이나 해외예금계좌 신고내역은 없는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대학졸업시기인 2006년 12월까지 본인의 소득이 없어 아버지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것과 쟁점배당이 지급될 당시에 청구인의 부친인 박OOO이 국내거주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4.13.∼2015.12.12.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연도: 2007.1.1.∼2009.12.31.)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2007년 9월 한국에 입국하여 2009년 2월까지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9년∼2012년에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12월에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임에도 쟁점배당을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결정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 주주현황내역에 의하면, OOO는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는 OOO(유한회사)이고, 청구인의 부친인 박OOO이 OOO의 전체 주식 6,619,969주 중 66만주(지분율: 약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나타난다. (다) OOO의 2009.8.5.자 기사에 의하면 OOO는 OOO이 싱가포르 헤지펀드 전문운용사인 OOO 그룹과의 합작법인으로서 2007년 5월에 설립되었고 같은 해 12월부터 OOO달러로 설정하여 국내 토종 1호 헤지펀드를 만들었으며, OOO은 OOO 보유지분 49%를 OOO에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미국시민권 증명서(2003.1.28.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8. 일리노이즈주 북부지방법원(시카고 소재)으로부터 미국시민권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부친인 박OOO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2015.4.20.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 이OOO과 청구인의 여동생 박OOO은 2003.1.28., 청구인의 누나 박OOO는 2003.1.15., 각각 한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대학학위증명서(2006.8.18.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8.18.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소재한 OOO(문리학) 전공의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아파트 리스계약서(2006.12.18. 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18. 뉴욕의 OOO에 소재한 아파트에 대하여 리스기간 1년(2007.1.5.∼2008.1.4.)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의 이메일 회신내용(2007.12.14.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5.∼2007.6.30. 약 5개월의 기간 위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뉴욕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내역(2007.2.28.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28.자로 뉴욕법원으로부터 당초 이름인 박OOO에서 OOO로 본인의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2015.4.22.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중 다음 <표1>과 같이 출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출입국기록내역 (아) 2015.4.17. 발급된 OOO(소재지: 미국 하와이주)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1.부터 재직증명서 발급일까지 계속하여 OOO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06년 OOO, 2007년∼2012년까지 매년 3OOO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원천징수내역: 소득세, 사회보장료, 의료보험료 등 합계 약 OOO]. (자) 2009.1.5.자 및 2014.11.26.자 OOO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사회에서 OOO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과, 동 콘도를 OOO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에 각각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의 이력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7월∼8월 2개월간 홍콩 OOO 부서에서 여름 인턴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투자 및 재산관리에 대해 교육을 받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년 2월∼3월에 시카고 OOO에서 재산관련 인턴쉽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 8월∼12월의 기간에 시카고의 OOO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금융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카) 하와이주정부 법인등기사이트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0.1.부터 OOO의 정식 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5.29.)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년 미국으로 이민간 후 15년 동안 학업 및 직장생활을 하는 등 그곳에 생활기반을 둔 시민권자이고, 2007.9.6.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함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데, 쟁점배당의 수령일(2007.5.2.) 은 국내에 입국하기 전이라 비거주자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6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2007.9.6.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2009년 2월까지 OOO에 근무한 점, 청구인은 2001년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국내에 소재한 OOO의 지분 35%를 증여받은 후 2007년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을 수령하고 2008년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점, 청구인이 대학을 졸업한 후 2007년 미국에서 근무한 기간은 5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소득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06년 10월부터 OOO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급여를 지급받아 관련 세액이 원천징수되었고, 이사회의사록 등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골프장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시카고(학교)나 뉴욕(직장)과는 원거리이며 청구인의 이력(문리학부 졸업)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임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6년부터 동 골프장으로부터 일정한 소득을 계속하여 지급받았으나 2006년과 2007년에는 그 소득을 제외하면 다른 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