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메츨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407 선고일 2016.02.04

청구인은 의 정관에 따라 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대표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운수회사(퀵서비스)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법인으로 전환(2011.10.1.)하기 전인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소재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공유매출의 1%(이하 “공유수수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각 OOO및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수수료를 매출액으로 하여 2015.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내 퀵서비스 운송시장은 다음 <그림1>과 같이 프로그램 공급회사OOO, 퀵서비스 연합체OOO, 퀵서비스 업체 및 라이더(운송기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공급회사들은 피라미드구조의 최고 상층부에 위치하면서 공유관제․배차정산․오더수집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OOO500여개 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중대형 퀵서비스 연합체이다. OOO정관에 따르면, OOO회원들의 공유를 원활하게 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퀵물류 운송 상거래질서 확립, 라이더의 권익보호, 전국 제일의 퀵연합체로의 발전 등 고유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의 가입․탈퇴, 단체장 및 임원의 선출, 재무관리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운영되고, 전 임원들의 과반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정회원사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자를 단체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사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사실도 없는바, OOO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가 아닌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납세의무자인 ‘법인격 없는 사단’, ‘1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현재도 퀵서비스 업체인 OOO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OOO회원사였고, OOO정관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되어 대표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명칭은 회장이나, OOO모든 운영은 임원회의 의결(재적 임원 2/3 출석으로 성립,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 의결)로 결정되었고, 이는 정관뿐만 아니라 임원 회의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내 퀵서비스 사업은 대부분 다음 <그림2>와 같은 수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OOO역시 회원사로부터 수취하는 공유수수료[공유화물(각 회원사들이 원거리에 있어 수용할 수 없는 고객을 프로그램상 공유하여 고객과 가까운 퀵서비스 업체 및 라이더들이 해당 고객의 주문을 처리) 운송비의 1%]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단체를 운영하였다. 한편, OOO정관에 따르면, ‘기금은 본회의 이름으로 시중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OOO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하고 임의단체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단체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는바, 부득이하게 OOO명의가 아닌 대표직을 맡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OOO금융계좌(계좌번호는 OOO및 OOO이며, 이하 “청구인 개인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OOO회원사인 퀵서비스 업체들과 라이더들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를 위해 결성된 만큼 OOO수입은 회원사의 경조사비와 공통경비, OOO운영비 및 활동비 등으로 지급되었다. 재무를 담당하였던 운영진의 관리 미숙으로 전체 서류를 확보할 수는 없으나, 각 회원사들이 고객에게 발행하는 영수증과 아크릴 간판을 무상 배포한 사실, 회원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이 업무수행시 착용하는 조끼를 무상 보급한 사실, 회원사들의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한편, 신규가입 회원사들에게 보내는 화환비용, 지역별 소모임 활동비, 사무실 임차료, 운영․유지비, 운영진 활동비 및 사무직 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회원사가 OOO에게 송부한 공용영수증 신청서, OOO임원 회의록,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거래명세서․지출결의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OOO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없어 각 분야(공용, 기획, 복지, 대외, 관리, 홍보)별 임원진이 필요시에 경비를 선지출하고 대금을 후정산하는 방식으로 OOO을 운영하였던 것일 뿐, 일개 회원사이자 회장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전혀 없는바, OOO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공유수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단체를 운영하였고, 자신(청구인)이 OOO회원사이며, OOO정관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되어 대표 역할을 수행한 선출직회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공유수수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장부 및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 간에 필요에 따라 작성가능한 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및 지출결의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OOO정관 제4장 재무관리부분 제5조에서 ‘기금은 본회의의 이름으로 시중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쟁점수수료는 OOO명의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회원사의 경조사비․공통경비 및 OOO운영비․활동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의 거래명세표 에서 동 수수료가 OOO귀속되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1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OOO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처분청은 공유적립금 OOO(쟁점수수료)에 대해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각 OOO및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0.15.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OOO라는 상호로 퀵서비스업을, 2011.10.1.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OOO이라는 법인의 대표자로 퀵서비스업을 각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수수료가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OOO으로 귀속되어 경조사비, 활동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 개인계좌의 거래 내역(2010.9.1.~2011.6.30.)에 따르면, 쟁점수수료가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출금된 내역 중 회원사의 경조사비․공통경비 및 OOO운영비․활동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로 수기표기하였으며, 이러한 출금 내역 중 일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업체 OOO(광고업)이 OOO에게 발급한 견적서․거래명세서(2011년 2월~2011년 6월) 사본(10여 매)상 금액OOO지출결의서(2011년 1월~2011년 6월) 사본(30여 매)상 금액OOO과 각 일치(일자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5) OOO임원 회의록(2011.1.6.) 사본에 따르면, 임원진의 역할에 대해 회장(청구인)은 OOO모든 관련 업무 및 회의를 총괄하되, 임원회의 투표권이 없고,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회장인 청구인 및 임원 7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그 밖에 청구인은 OOO500여개 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퀵서비스 연합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회원명부(335개 업체), 청구인이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임원 회의록(2011.1.13.~2011.6.25.) 사본, 각 회원사가 OOO에게 송부한 공용영수증 신청서 사본, 거래업체 OOO대한 견적서․거래명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7)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에서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단체 등)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10.15.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OOO라는 상호로 퀵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정관 제3장 제1조에서 단체장(회장)은 전 임원들의 과반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정회원사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자로 하며, 같은 장 제9조에서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2/3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OOO임원 회의록(2011.1.6.)에서 회장은 OOO모든 관련 업무 및 회의를 총괄하되, 임원회의 투표권이 없고,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 OOO정관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되어 대표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정관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OOO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는바, OOO을소득세법상 1 거주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업체의 OOO대한 견적서․거래명세서 사본 및 OOO지출결의서 사본상 금액(40여 건)이 청구인 개인 계좌의 출금 내역 일부와 일치하고 있어 동 계좌를 OOO경비를 지출하는 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 전환 전의 OOO을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OOO청구인의 개인사업체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 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