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적인 이자 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 있고, 회계법인이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쟁점약정서의 사본에 이자율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2006년 또는 200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적인 이자 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 있고, 회계법인이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쟁점약정서의 사본에 이자율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2006년 또는 200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5.1.8. 청구인 손OOO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5.1.12. 청구인 수OOO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2006년 및 2007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약정서 사본(원본은 제시되지 않음)을 제출하였으며, 동 약정서에는 쟁점법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들로부터 합계 OOO원을 차입하면서 2006.12.31. 및 2007.12.31.을 차입금 상환일로, 원금의 9%를 이자율로 하고, 12월 31일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이 상호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해당되고, 한울회계법인은 외감법에 따라 쟁점법인의 2007 및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 등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다) 위 감사보고서에는 청구인들에 대한 차입금이 단기차입금 또는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의 감사보고서에는 청구인 수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의 이자율이 9%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2006 및 2007사업연도 미지급비용명세서상 미지급비용 금액은 쟁점이자의 금액과 일치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약정서가 전심절차에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워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차입금 원본대체일이 속하는 2008년이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적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 있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외감법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OOO법인이 쟁점법인의 2006 및 2007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쟁점법인이 청구인 수OOO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등의 이자율이 9%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약정서의 사본에도 이자율이 9%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각 회계연도말(2006.12.31. 및 2007.12.31.) 기준 미지급비용명세서상에 쟁점이자와 동일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점, OOO법인이 쟁점법인의 2006 및 2007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의견”으로 표명한 점, 쟁점약정서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2006.12.31. 및 2007.12.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통상 외부감사인이 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이자비용의 경우 약정서 등을 근거로 감사를 하므로 이 건 회계감사 당시 이자지급일을 12월 31일로 하는 약정서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장부 계상, 세무조정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재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법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는 점, 단기차입금의 변제기는 1년이고 통상 12월 31일을 변제기로 설정하므로 쟁점이자는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그 지급시기를 12월 31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약정서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동 약정서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2006.12.31. 및 2007.12.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원본대체일이 속하는 2008년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