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통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의 증여 당시 의사결정이 어려웠고, 임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관리하던 배우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통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의 증여 당시 의사결정이 어려웠고, 임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관리하던 배우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5.1.8. 청구인에게 한 2013.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외토지는 1969.11.6. 매매를 원인으로 1969.11.12.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04.9.14. 증여를 원인으로 2004.9.14. 청구인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쟁점토지는 1968.11.11. 매매를 원인으로 1968.11.29.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13.12.26. 증여를 원인으로 2013.12.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심리일 현재 배우자에게 소유권환원등기는 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토지 위의 건물은 1984.3.19.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2.26.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외토지를 합산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15.1.8. 쟁점외토지를 재차증여 가산액에 포함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조회된다.
(3) 쟁점토지 증여세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2013.12.26.)에는 ‘쟁점토지는 증여자인 배우자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자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배우자의 동이 없이 배우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증여자가 법원에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취득무효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인낙조서, 배우자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조회서, 배우자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배우자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쟁점 토지에 관하여 2013.12.30. 청구인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의 진행내역은 <표1>과 같다. (나) 2015.2.26. 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8.11.29. 매입 당시 편의상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하였지만,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중, 배우자의 노환이 점점 심해져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청구인은 늦기 전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2013.12.20.경 원고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이던 원고의 인감 및 신분증, 등기권리증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써 실질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등기이고, 46년 전 금융거래내역은 오래전이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가 어려우며,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신속한 판결을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5.5.8.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작성한 인낙조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OOO의 사실조회서 회신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였고, 2013.12.19. 청구인이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5.1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에서 2015.11.4. 발행한 진단서 1매(발병연월일: 2014년, 상기환자는 1년 전부터 보행장애가 있어 내원한 분으로 파킨슨병, 기억장애, 알코올 의존으로 약물치료를 시작함)와 2015.10.27. 발행한 진단서 1매(발병연월일: 약 20년 전, 환자는 조절되지 않은 음주행동과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주소로 금일 당병원 OOO를 방문하였음, 초진시 환자는 걸음이 불안정하고, 건강상태도 불량한 모습을 보였으며, 인지기능저하의 가능성도 있었음)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12776 판결, 같은 뜻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그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법원의 인낙조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을 통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의 증여 당시 의사결정이 어려웠고, 임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관리하던 배우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기일을 앞당겨 인낙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