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O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OOO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가 당초에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를 2003.6.27.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거래대금을 2003.6.27.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인출하여 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송금하였다. 쟁점주식 취득 당시 OOO은 주당 OOO원을 요구하였으나,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쳐 위의 거래대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200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3년 이전부터 OOO의 주식을 갖고 있었고,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식 OOO주에 대하여 2003년 귀속 배당소득 OOO원을 수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취득 당시 OOO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상적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고, 주식매매에 관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도 수령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도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OOO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명의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을 재차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주식매매대금까지 지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지급한 대금을 전혀 되돌려받지 못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매매대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형 OOO이 2009년에 청구인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OOO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무단 명의변경으로 탈취당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이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은 매매계약 공증서류, OOO 등의 진술과 그에 따른 증빙, 과거 OOO의 재산관리 형태 및 이력 등을 볼 때 OOO의 소유로 일관성있게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거래가액이 다른 매매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만을 근거로 본인의 주식임을 주장할 뿐, 그 외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OOO의 대표자 OOO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가족, 친인척, 고향친구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관리해 오다, 명의신탁해지, 매매, 증여 등 다양한 형태로 다시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하거나 재차 명의신탁해 온 이력이 있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의 주식은 사실상 부동산 지분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OOO의 부동산 관리이력으로 볼 때 OOO의 주식 관리 역시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관리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OOO 및 OOO(OOO의 1남)의 진술내용, OOO(OOO의 4남)이 작성한 자필각서 등을 보면, OOO가 OOO의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 왔음이 확인되고, OOO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실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보더라도 OOO가 빌딩 등의 부동산을 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정상적인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법인설립시 고향친구인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금수수 내역도 일치하지 않는다.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OOO의 계좌는 OOO은행 계좌로, 양도일 한달 전에 신규로 개설되었고, 2003.6.13. 수표로 입금된 금액은 OOO의 보유주식 OOO주에 OOO원을 곱한 가액으로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당 평가액 OOO원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계좌 개설시 입금한 OOO원과 2003.6.13. 수표입금, 2003.6.27. 쟁점주식 등의 양도대금 입금 및 이자수익 입금 외에 별다른 입출내역이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도 모두 동일자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그 외 출금은 OOO원씩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통장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는 쟁점주식의 거래를 매매로 보이기 위한 인위적인 거래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OOO와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OOO는 같은 날(2003.6.27.) OOO사무소에서 공증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서 작성일(2003.6.27.)과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인장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시간을 끌어 거래가격을 인하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OOO이 OOO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지만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점,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OOO보다 더 많은 지분을 이전받은 OOO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보다는 OOO 및 관련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OOO가 고향친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했던 쟁점주식을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3.6.27.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에 따라 부 OOO가 쟁점주식을 OOO 및 청구인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받았다는 의견이다. (가) OOO의 진술서(2014.10.1.)에 의하면, OOO는 OOO을 설립할 당시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OOO과 청구인 간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입금된 OOO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위 계좌가 쟁점주식의 양도일 한달 전에 개설되어, 신규 입금 OOO원, 2003.6.13. OOO 입금, 2003.6.27. 양도대금 및 기타 이자 입금 외에는 별다른 입금내역이 없고, 양도소득세는 2003.8.28.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그 밖에 OOO원씩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돌려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2003.6.27.)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OOO에 취득하였고, 위 계약서는 OOO사무소에서 공증OOO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2003.6.27. 위 계좌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2003.6.27.)상 취득금액의 합계인 OOO원을 인출하여 OOO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당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2003.6.27.)는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수도계약서(2003.6.27.)의 양도가액OOO 및 공증번호OOO와 달리 양도가액은 1주당 OOO원, 공증번호는 제OOO호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는 OOO을 설립할 당시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과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OOO이 상이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 명의의 계좌는 쟁점주식의 양도일 한달 전에 신규로 개설되었고, 그 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등이 입금된 것 외에는 별다른 입금내역이 없으며,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