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출누락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9.22.부터 OOO에서 자동차용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조사청은 2013.7.4.~2013.8.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전체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8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3.11.1.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최초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2014.10.24. 위 수정신고시 적용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다시 수정신고하였다. (라) 조사청은 2015년 1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현지 시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21. 청구법인에 과세예고 통지 후, 2015.7.15.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은바 없이 자기 시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신고누락매출액에 대한 확인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사청에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확인서 제출 이후 처분청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별도의 세무조사 통지나 해명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