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가 2002.9.23.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그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임야가 2002.9.23.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그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8.12.26. 쟁점임야에 대해 영림계획 시업신고를 하고 잣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쟁점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의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임야에 해당하였으나, 그 후 쟁점임야가 2002.9.23.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그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4.9.23.부터 쟁점임야의 양도일인 2013.12.14.까지(약 11년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대상인 임야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그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임야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만 도시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입법착오이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토계획법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에 따라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향후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인 반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지역으로 보전녹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달리 규정한 것이 입법착오라거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