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매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에 매입누락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매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에 매입누락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3>과 같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은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2) 처분청의 2011년 귀속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 활용요령(2013년 3월)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매출누락액 산정표, 납세고지서, 처분청의 매출누락액 산출근거, 청구인의 호적등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 신고한 매출액에 매입누락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의 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매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액에 매입누락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부1077, 2014.9.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