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인 및 가족 명의의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좌별 수취금액을 1만달러 미만으로 분산하여 용역수수료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수취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청구인 및 가족 명의의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좌별 수취금액을 1만달러 미만으로 분산하여 용역수수료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수취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갑)와 청구인(을) 간의 2007.1.3.자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07년에 미화 OOO달러 상당의 페트로코크스를 수출하여 커미션으로 미화 OOO달러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8.28. 주식회사 OOO로 법인전환을 하였고 그 전인 2007.6.14. 등록한 사업용계좌는 OOO은행 1101-9595-4***이며 한편, 같은 은행의 비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쟁점용역수수료는 아래 외화통장인 <표2>와 같은데, 청구인은 비사업용계좌로 수출대금 및 쟁점용역수수료를 수령하여 수출대금을 확인하면 청구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쟁점용역수수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OOO (라) 처분청이 위 <표1>의 용역수수료를 입금받은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그 중 비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쟁점용역수수료는 단순신고누락된 금액이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용역수수료를 수취하였고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OOO달러 미만으로 나누어 청구인 및 가족의 명의로 입금받은 것은 외국환자료 통보규정 및 과세관청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므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라 할 것인 점, 쟁점용역수수료가 입금되기 시작한 2008.7.9. 이후에는 사업용계좌에 수출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비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쟁점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용역수수료를 분산시켜 수취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