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사대상기간 말일(2013.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324 선고일 2016.05.02

처분청은 증여세의 증여시기를 2013.12.31.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상증법 제45조의 규정상 증여시기인 재산을 취득한 때 또는 채무를 상환한 때가 아니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 열거된 명시사항 중 과세연도 및 세액 등을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10. 청구인에게 한 201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2.10.~2015.4.18.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취득․운용한 자산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중 취득‧운용한 자산 합계 OOO원 중 OOO원에 대해 소명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를 조사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OOO의 총 소득 OOO원 중 OOO원은 사용처를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사용처가 불분명 하여 OOO를 증여 자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조사대상기간 말일(2013.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0. 청구인에게 201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추정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자 별로, 개별자산의 취득시기 별로 구분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확정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합산하여야 합니다. 5년치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연간 신고소득이 OOO원을 넘어서고 있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 등과 같이 재산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고OOO,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으면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3) 증여추정은 재산취득 자금과 채무상환 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생활비, 카드사용 소비금액은 증여추정 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일반적인 증여시기를 규정하였는데, 위 조항에서 상증법 제45조에 의한 재산취득 자금의 증여추정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여 상증법 제45조 제1항의 “재산을 취 득한 때”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대상기간은 2009.1.1.~2013.12.31.으로 2008.12.31. 현재와 2013.12.31. 현재의 취득(운용)한 자산을 비교하여, 증여추정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재산을 취득한 때”를 조사대상기간 말일인 2013.12.3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에게도 가장 유리하게 결정한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거나, 노출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으면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은 OOO으로서 주 소득은 근로소득이며, 이자, 배당, 양도, 퇴직소득 등 소득이 투명하고, 청구인도 다른 소득원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자금출처 소명 부족분에 대해 증여추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과 소득 등이 있어 증여추정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재산취득자의 절대적인 소득의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득재산에 비해 그 소득이 어느 정도 소명 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고, 단순히 신고소득이 없는 무자력나 부녀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OOO, OOO 판결문을 제시하였으나, 2004.1.1부터 시행(법률 제7010호, 2003.12.30, 일부개정)된 상증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구법과는 달리 ‘다른자로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재산취득자가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증여자나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재산이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인바, 그 추정을 뒤엎기 위한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OOO 위 새로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OOO를 청구인의 증여자로 특정한 것은 OOO는 청구인의 부친으로서 OOO으로 재직 중이며, 조사대상기간 중 신고소득과 부동산매각자금 등 OOO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OOO은행 및 OOO에서 동기간 OOO건, OOO원의 현금이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3) 신용카드사용액은 예금통장에서 결제가 되고, 그 만큼 예금이 감소하게 되며, 반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만큼 예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자금출처조사시 신용카드사용액은 예금재산 취득자금과 동일시되고, 그 사용액이 청구인의 소득범위를 초과함으로 증여추정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증법상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재산 취득 또는 부채 상환시점이 아닌 조사대상기간 말일(2013.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볼 때, 무자력자가 아닌 경우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비금액에 대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취득‧운용한 자산에 대해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전체 소명대상 금액 약 OOO원(취득‧운용자산에 신용카드 사용액 포함) 중 약 OOO원을 소명하여 약 90%를 소명하였으며 소명 부족액에 대해 조사대상 기간 말일인 2013.12.31.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조사청의 재산취득자금 조사 내역(2009.1.1.~2013.12.31.)

(2)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OOOOO의 자금운용 및 원천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용처 불분명한 자금 약 OOO원이 나타나 처분청은 OOO를 증여자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에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 또는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의 증여시기를 조사대상기간의 말일인 2013.12.31.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상증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상 증여시기인 재산을 취득한 때 또는 채무를 상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자별, 개별자산의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