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4315 선고일 2016.06.30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법인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0년 11월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이하 “위성DMB”라 한다)를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고, 2012년 8월 합병사업을 폐지한 후, 당초 신청한 합병 과세특례 적용을 철회하고 비적격합병과 동일하게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합병매수차손 OOO원을 균등 손금 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5.1.29.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21.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이후 직권으로 심판청구 취지와 같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법인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