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법인세에 대해 청구법인①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 및 청구법인①이 위 납부통지액을 체납함에 따라 그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법인②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법인세에 대해 청구법인①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 및 청구법인①이 위 납부통지액을 체납함에 따라 그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법인②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절차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14.12.1. 체납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그 후 세무공무원이 체납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전화연락 및 주소를 확인하여 직접 교부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2015.1.14. 공시송달한바,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원천세신고서, 지급조서 등을 통하여 임원 및 사용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송달 노력없이 단지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이행함으로써 체납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하나,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체납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2010.3.10. 쟁점부동산이 OOO에 담보신탁된 후 채무불이행에 따라 2010.6.16.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채무불이행 금액이 얼마인지, 이에 따른 이자는 얼마인지,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OOO 임야 36,364㎡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2.7.6.임에도 2010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없는바, 처분청은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양도대금에 대해 익금산입 후 체납법인의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되, 익금산입 및 사외유출된 양도대금에 대해 OOO의 사망, 사업의 폐지로 인해 채권(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양도대금은 입금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 미회수된 양도대금은 손실로 인식해야 하므로 체납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함에도 체납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소득처분, 대손금의 법리를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①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①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7.12.24. 청구법인②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받아 2008.1.7.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해 체납법인의 주주들과 매매가액 OOO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이 없어 당초 지급하기로 한 2008.5.31. 약정기일을 넘기고 2년 가까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①은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세 문제가 발생되었고, 체납법인의 OOO은 청구법인①을 빈껍데기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재산 등을 주식회사 OOO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하였다. OOO를 인수하여 새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자금으로 2010.3.10. 주식대금의 잔금 OOO원을 직접 송금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청구법인①을 주주로 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바 없으며,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제출한 바도 없고, 2009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OOO가 체납법인의 주주로 기재․공시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식대금의 잔금청산인이 누구인지, 잔금을 청산한 통장(자금) 소유주는 누구인지 확인․조사하여야 하며, 이 건 사업시행자는 누구이며, 왜 체납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는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체납법인에게 입금되었는지, 양도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양도대금이 유출되었다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주식매매계약서, 사업양수도계약서, 장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입금증, 통장, 차입금 등 증거자료를 조사․확인하여 실제 주주인지 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입증없이 청구법인①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 및 입증책임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②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만을 규정한 것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과점주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이 문언상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②를 청구법인①의 과점주주로 보고, 또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나) 청구법인②가 청구법인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배당이익 등을 목적으로 출자하거나 매입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근질권을 실행한 것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근본취지와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
(1)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법인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되었다. (가) 처분청은 2014.7.22.부터 2014.10.23.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4.7.14. 등기우편으로 체납법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체납법인의 OOO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법인도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2014.7.14.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OOO에게 연락을 취했고, OOO이 2014.7.16.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종결 후 2014.12.4.자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상 본점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OOO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4.12.10. 반송되었고, 본점 주소지로 출장하여 확인한바, 다른 건설회사의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탐문한바 해당 주소지에 체납법인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①의 OOO은 2010.3.10.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인 OOO 외 5인(이하 “구주주”라 한다)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42,905주(82.19%)를 취득하였고(구주주는 주식양도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10.4.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체납법인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OOO에 담보신탁하였다. 이 후 2010.6.12. 채무불이행의 사유로 쟁점부동산이 대물변제되었고, 대물변제된 쟁점부동산은 같은 날 신탁재산처분약정에 따라 OOO에 전부 양도된바, 처분청은 대물변제된 쟁점부동산에 대해 체납법인이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OOO 소재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여 2012.7.6. 매수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은 매수자인 OOO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법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 따라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설령, 대손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사법적 효력을 갖는 주식매매계약서 및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청구법인①을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①이 주식취득과 관련한 잔금지급 여력이 없었으며, OOO가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주식의 취득자는 청구법인①이 아니라 OOO라고 주장하나, 2010년 당시 청구법인①의 OOO은 체납법인의 구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0.3.10. 체납법인은 OOO으로 변경하고, OOO이 취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청구법인①은 주주의 자격으로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이 공증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들은 OOO의 ‘2009년 귀속 회계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①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회계감사보고서 작성경위 및 증빙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에 출장하여 확인하였으나,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어떠한 증빙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설령, 증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빙을 기초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자산의 귀속여부를 확정하는 것이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주식의 법률적인 소유권이 변동 또는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①의 지방세 신고를 OOO의 직원이 하였으므로 거짓서류로 추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구법인①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며, 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지방세 신고서류가 거짓서류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지방세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법률상 소유자에 대한 지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법률적․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인 청구법인들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법적․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등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3)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두13214 판결, 같은 뜻임)한바, 처분청은 청구법인①에게 부과한 법인세가 체납되자, 청구법인②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독립적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청구법인①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①의 과점주주로서 청구법인②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②는 청구법인①의 과점주주로서 청구법인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으며, 청구법인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된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의 법인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①의 재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청구법인②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체납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절차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는 청구법인①이 아니라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①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불이행하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청구법인①이 납부할 국세로 보아 청구법인②를 청구법인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53.10.12. 개업하여 2013.12.31. 직권 폐업되었으며, 2010년 귀속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①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5.21. 개업하여 2013.5.20. 폐업하였으며, 2005.5.23. OOO가 변경되었다. (다) 청구법인②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거 1988.2.1. 설립된 법인으로, 재향군인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및 제조․도매․부동산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OOO는 1999.4.20. 설립되어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5.11. 폐업하였으며, 2008.6.4. 주식회사 OOO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동시에 OOO으로 변경되었다. (마) 청구법인①은 2008.1.7. 체납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주인 OOO 외 5인(구주주)으로부터 주식 42,905주(82.19%)를 OOO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을 지급하였으며, 양도자별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①과 구주주간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OOO원을 구주주에게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송금액은 아래와 같이 2008.1.7.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잔금과 같다. (사) 체납법인의 구주주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식양도양수증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때 동 주식양도양수증서는 2010.3.10.자로 작성되었으며, 총 거래금액은 당초 계약시 작성한 금액과 일치하고, 영수증이 같이 첨부되어 있으며, 주식양도양수증서 및 영수증상 양수자는 청구법인①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②는 2010년 5월 담보로 제공받은 근질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①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고, 2010.5.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임원 전원을 해임하였다. (자) OOO의 감사보고서에는 동 법인이 2010.3.10. 체납법인의 주식 42,905주(지분율 82.19%)를 취득하였으며, 총 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절차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공시송달 및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설령, 세무조사의 사전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법성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상 세무조사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납세 고지서의 등기 송달, 체납법인 본점 방문 등을 거쳐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적법하 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2010.6.12.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양수대금의 잔금을 청구법인①이 아니라 OOO의 감사보고서에도 OOO가 체납법인의 주주로 기재․공시되어 있는 등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가 청구법인①이 아니라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①이 체납법인의 구주주로부터 체납법인 발행주식 42,905주(82.19%)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구주주는 위 주식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영수증을 청구법인① OOO에게 교부하고,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이에 대해 청구법인들은 주식양수도 관련 대금수령 영수증, 양도소득세 신고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양도대금 잔금지급일(2010.3.10.) 당시 OOO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OOO이 청구법인①을 빈껍데기로 만들기로 하고 동 법인의 자산을 OOO로 이전하기로 하였다면, OOO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까지 떠안아 가며 굳이 OOO 명의로 주식대금의 잔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OOO 모두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 중이어서 잔금 납부시 현실적으로 법인별 구분없이 회계업무를 처리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의 2009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OOO가 체납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회계법인이 동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①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주된 납세의무자(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청구법인①)의 제2차 납세의무만을 규정한 것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과점주주(청구법인②)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이 문언상 명백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②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8.10.27. 선고 98두1535 판결, 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같은 뜻임), 이에 따라 청구법인②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체납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독립된 부과처분(청구법인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따른 체납세액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이 사업양수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따라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때에는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산금도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021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세액도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장관도 질의회신(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8, 2014.3.19.)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갑법인의 과점주주인 을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을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법인의 과점주주 병에게 다시 갑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의 질의에 대하여 “본래 납세자(갑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과점주주(을법인)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병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청구법인①이 납부할 국세로 보아 청구법인①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②를 청구법인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