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시 불성실 신고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소신고에 따라 증액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시 불성실 신고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소신고에 따라 증액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2014.11.7.부터 2014.11.26.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신고기한 내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과다신고 되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OOO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5.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이하 “당초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3. OOO이의신청하였고, 2015.5.7. OOO당초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에 대해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OOO제외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12. 해당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재경정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ㆍ⑤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후단 생략)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 --------------------- 과세표준
(1) 청구인은 1991.11.1.부터 2012.3.10.까지 OOO상호로 OOO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신설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OOO상호로 2013.3.1.에 설립되어 같은 소재지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당초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와 관련한 2015.5.7. 이의신청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개인기업체를 법인 전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한 내용 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11.28. 취득하여 2012.4.9. 신설법인에 양도하였으며, 2012.6.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가액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은 2014.12.1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감액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처분청은 2015.1.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최초 취득가액인 OOO결정하고 취득가액 과다신고분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 OOO경정ㆍ고지(당초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이의신청결정서 판단 부분에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에 정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추고 아울러 그 납세의무자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인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OOO장래에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전부로 해석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부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월과세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수정신고시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 바, 이런 경우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세 본세까지 추징하여 과세함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특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여지며, 다만 수정신고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재경정에 따른 결의서를 보면, 당초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 중 OOO제외한 나머지 OOO감액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개인으로부터 법인에 변경하는 효과를 담보하는 것이며 양도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이나 양도소득세액을 적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 산출세액 전부가 이월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4066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 중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증액된 양도소득세액에 대해 동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한 것이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더라도 추후 추징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므로 이월과세의 신청을 하면서 이월되는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점, 이월과세를 통해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것 뿐이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자체가 적법하게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무불이행 또는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타당한 점, 당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시 불성실 신고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추후 유불리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도록 한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그 과다신고에 따라 증액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