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등 모든 거래행위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등 모든 거래행위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친구인 박OOO의 부탁을 받고 2000년 3월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등기하도록 해 주었고, 박OOO은 쟁점토지를 취득 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OOO의 금융기관 채무를 위하여 수차례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OOO의 채권자인 OOO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0.11.30. 경매처분되어 전액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 또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모두 박OOO이 하는 사업과 관련된 바, 취득시 설정된 OOO은행 근저당권(2000.3.30. 설정)은 채무 자 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동 채무는 청구인과 무관하며 청구인이 동 채무원금을 받은 적도 없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적도 없으며, 쟁점토지에 OOO를 채무자로 하여 OOO은행이 수차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박OOO의 필요에 의하여 설정한 것으로 이는 박OOO이 경영하던 회사이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을 소유자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필요서류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대금을 부담하거나 매도인인 전 소유자를 만난 적도 없고, 등기필증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근저당 설정까지 토지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박OOO이 행사한바, 이는 청구인의 사업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활용하지 아니한 사실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박OOO이 경영하는 OOO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실제 소유자인 박OOO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 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NTIS)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 청구인 및 박OOO의 관련 주식보유 내역은 아래 <표2>, <표3>, <표4> 와 같다. (나)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OOO은 OOO에 1998.4.2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12.28. 사임하였고, OOO에 2006.3.3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3.28. 사임하였다가 다시 2009.1.6.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3.31.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3.3. 매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0.11.30.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전혀 관여한바 없고, 쟁점토지는 박OOO이 취득하여 OOO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위 법인의 채무변제에 전액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전혀 없고,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은 실제 박OOO이 대출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경매자료 결정서, ㈜OOO가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을 제출한바, ㈜OOO의 임원․주주소유 주식 보고서 (2006.3.30)에 의하면, 박OOO은 ㈜OOO의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 회장 및 사실상 지배주주 이고, ㈜OOO 주식을 OOO이 3,772,473주(11.5%) 및 박OOO이 655,890주(2%)를 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주가 박OOO이라고 주장하나, 박OOO이 쟁점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등 모든 거래행위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는 박OOO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박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